대전일보에서 3일 연속 시리즈로 뿌렸네요..
읽어보니 유착이나 나쁜뜻으로 한건 아닌듯한데~
지역언론사와 무슨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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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천안지청 기강해이 심각
근로감독관 사업장 지도점검
[천안]사법경찰관리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복무규정을 어기고 민간인인 공인노무사와 함께 사업장 지도·점검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 근로여건을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부 공무원들의 정신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6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 K씨는 지난 9-10월 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면서 최소 5-6차례 이상 모 신생 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 J 씨와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인 근로감독관 K씨는 “사업장 지도·점검 시 J노무사와 동행한 것은 부적절했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며 “J노무사의 동행 요청을 몇 번 거절하다 현장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조건으로 동행을 허락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내규에 따라 사업장 지도·점검 시 감독관 2인이 조를 이뤄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일반인과 동행해서는 안 된다.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을 감독하고, 근로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만큼 각종 비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퇴관한 후에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올해로 경력 10년차 베테랑 근로감독관인 K감독관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J노무사는 지도·점검을 참관만 했다는 K감독관의 말과 달리 일부 사업장에서는 J노무사에게 취업규칙과 임금대장 등 조사관련 자료를 열람해 지적 및 개선사항을 찾게 하는 등 고유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A 사업장 한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나온다더니 감독관들이 오지 않고 K감독관이 J노무사를 데려와 당황했다”면서 “준비한 서류 일부를 J노무사가 살펴보고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K감독관이 J노무사와 단순 동행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부분이다.
또 다른 문제는 K감독관이 동행을 허락한 이유다.
지난 3월 자리를 옮겨 지리에 어두웠고, J노무사가 “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지역 책임노무사를 맡았으나 경력이 미천하니 현장실무 파악을 도와달라”고 부탁해 측은지심이 들었다는 게 K감독관의 설명이다.
즉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해 온 베테랑 감독관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근로감독관과 신생 노무법인 간의 부적절한 동행이 공공연한 비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노동부 한 근로감독관은 “노무사와의 사업장 동행은 100% 잘못”이라며 “다만, 지리에 낯선 감독관들이 노무사로부터 이동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는 더러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신생법인 ‘뒷거래’ 의혹
근로감독관 ‘노무법인 사업장 동행 해명’ 곳곳 허점
[천안]<속보>=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직권남용과 관련해 모 노무법인의 사업장 지도·점검 동행에 대한 해명이 허위일 가능성이 커, 노동부와 신생 법인 간 부적절한 뒷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다.<본보 7일자 10면·8일자 16면 보도>
지난 6일 노동부 천안지청 K근로감독관과 천안지역 모 노무법인 J공인노무사는 사업장 지도·점검에 동행한 이유에 대해 “J노무사가 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하 자율개선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역 책임노무사로 위촉됐지만, 경력이 얕다 보니 견문을 넓히고 현장실무도 파악하려고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율개선사업은 노동관계법을 잘 모르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 대신 민간 노무관리 전문가를 파견해 법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대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사)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노동부와 위탁계약을 맺고 사업을 벌였으며 노동부 천안지청 담당지역에서는 노무사회와 경총이 총 163개 사업장을 나누어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K감독관과 J노무사의 말과는 달리 이 사업을 앞두고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부는 사업에 참여한 전국의 노무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6차례에 걸쳐 특별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충청지역은 지난 4월 9일 J노무사를 포함해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고, 교육은 대전지방노동청 감독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재를 통해 사업장 방문 단계에서부터 점검표 작성 방법과 항목별 점검내용 등 현장 지도·점검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공인노무사가 공익활동 차원에서 자율개선사업 참여를 원하더라도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모두 배제했다”며 “나중에라도 교육내용이 미흡해 보충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과 사업장 동행 시기도 안 맞는다.
J노무사 등이 특별교육을 받은 것은 4월이고, 사업장에 동행한 것은 9월부터다.
즉 J노무사가 K감독관에게 사업장 동행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과외’ 성격으로, 이 사업을 위해 동행을 요청했다는 주장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해당 노무법인은 “K감독관에 동행을 부탁한 것은 내년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자율개선사업은 2010년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사업자가 결정된 것으로, 내년 사업자 선정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아 노무사회의 사업참여는 아직 미정 상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이 사업에 노무사회가 빠지면 사업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사업비 현실화 등 개선이 필요하고 아직 내년 노동부 사업계획을 몰라 사업참여에 대해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모 노무법인은 확정도 안 된 내년도 사업을 이유로 근로감독관에게 복무규정을 어기도록 청탁한 셈이다.
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직권남용’ 파문 일파만파
사태 무마 위해 노무법인 협박
[천안]<속보>=근로감독관 직권남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이미 감사원에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가운데 노동부 천안지청이 파문 확산을 막으려고 민원을 냈다고 여긴 일부 지역 노무법인을 상대로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본보 7일자 10면·8일자 16면·9일자 14면 보도>
또한 노동부 천안지청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감사원에 민원처리 지연을 청탁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9일 천안지역 노무법인들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천안지청의 중간관리자인 A씨가 지난달 중순께부터 본보 보도가 있기 전까지 지역 노무법인들에게 민원 취하를 요구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것.
이들은 “K근로감독관과 J공인노무사의 비정상적인 지도·점검 동행 소식에 지난달 20일 이를 조사해 달라는 공동 민원을 감사원에 비공개로 냈다”면서 “민원이 접수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어떻게 알았는지 A씨가 몇몇 지역 노무법인에 연락해 와 고압적인 태도로 민원 취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민원을 냈다고 판단한 몇몇 노무법인에게 “근로감독관들을 동원해 해당 노무법인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어 “A씨가 ‘접수된 민원 처리를 늦춰놓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본보가 감사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접수된 민원은 이달 8일 현재까지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되지 않은 상태다.
감사원은 이르면 오는 11일 늦으면 14-15일께 민원을 노동부 감사관실에 이송할 계획이다.
보통 감사원에 접수된 민원이 일주일 이내 늦어도 보름 안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넘겨지는 데 반해 이번 민원은 3주 이상 처리가 늦어지는 셈이다.
게다가 민원처리 절차상 민원처리가 늦어지면 지연 사실과 이유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게 돼 있으나, 감사원에서는 접수한 지 보름을 넘긴 8일까지 민원인들에게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아 민원인들이 거꾸로 감사원에 확인 문의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민원은 접수되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반적인 처리 시한이 보름이라는 것이지 대개 7일 이내 해당 기관에 이송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민원을 배정받은 감사원 담당자가 파견근무 중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알려져, A씨가 감사원에 민원처리 지연을 부탁했다는 천안지역 노무법인들 등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민원 내용 확인에 나선 감사원의 연락을 받은 K감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무법인 3곳에 민원 취하를 애원했다”며 “부하직원의 잘못이 있다면 관리책임을 져야 할 상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