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이의 2008 가합 54520 확인 및 이행의 소 판결문을 올림니다.
주문
1. 원고의 피고 박정훈에 대한 소 중 각 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원고의 피고 박정훈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박정훈은 2006. 7, 21 00;30경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노을빛 주공아파트 205동 8층 옥상문을 잠근 것은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한다.
피고 박정훈에게는 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정경아로 하여금 옥상으로 대피 등을 할 수 없게 하여 변사하게 한 책임이 존재한다.
피고 박정훈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박정후의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정경아는 2006.7.2 00:30경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노을빛 주공아파트 2단지 205동( 최고층 8층, 이하 이사건의 아파트라 한다) 옥상 출입구 부근 계단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피고 박정훈은 위 사건 전부터 아파트의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위 아파트의 옥상은 박공구조의 지붕으로 되어 있어며,정경아의 사망 당시 옥상출입문은 잠겨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원고는 사실상 내심의 의사로는 정경아가 열려진 옥상 출입문을 통해 옥상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추락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피고 박정훈이 당시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다고 진술하였음을 근거로 위와 같이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은 형식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핀다.
가. 피고 박정훈에 대한 소 중 옥상문을 잠근 행위와 위법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박정훈을 상대로 피고 박정훈이 2006.7.21. 00: 3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문을 잠가 놓았다는 전제하에 그 행위가 건축법 제49조에 위반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의하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한하며, 사실관계는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접합하다.
나. 피고 박정훈에 대한 소 중 손해배상책임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만일 피고 박정훈이 옥상문을 잠그지 않았더러면 정경아가 자살할 의사로 옥상까지 올라갔더라도 옥상으로 나가 하늘이나 주변환경을 보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살의사를 철회하였을 것인데, 피고 박정훈이 건축법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문을 잠가
놓음으로 인하여 정경아가 자살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한 채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하였으니,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 5622 판결, 대법원 2006. 3.9. 선고 2005다 602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피고 박정훈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 박정훈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달리 그 배상책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도 부접합하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박정훈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문을 잠가두었음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박정훈의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의 작위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일종의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 제45조에 의하면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형태의 소송은 법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므로, 행정법원으로 이송할 필요 없이 각하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박정훈니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반하여 이 사건 옥상문을 잠가두었음을 전제로 만일 피고 박정훈이 옥상문을 잠그지 않았더라면 정경아가 자살할 의사로 옥상까지 올라갔더라도 옥상으로 나가 하늘이나 주변환경을 보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살의사를 철회하였을 것인데, 피고 박정훈이 건축법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옥상문을 잠가 놓음으로 인하여 정경아가 자살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한 채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하였으니, 피고 박정훈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7,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문이 잠겨져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아파트는 평면의 옥상이 아니라 박공구조의 지붕으로 되어 되어 있어, 그 옥상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상의 피난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박정훈이 이를 폐쇄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이나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건물의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도대로 옥상으로 올라간 후 하늘이나 주변환경을 본 경우 자살의사를 철회할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 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다면 정경아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옥상문을 잠근 행위와 정경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박정훈에 대한 소 중 각 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합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박정훈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예혁준
판사 양희진
첫댓글 조언 해주신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항소 마감일은 1월 28일 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소장을 썼을까요....... 이해 할수가 없네요.... 실익도 없어 보이고... 이소는 그만두시고... 같은자에게 하시더라도 다시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함다.......
이렇게하면 안된다고 호연이 부회장님이 조언한것 같은데...
항소포기 하십시오. 불필요한 소송입니다.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 손해배상의 전재가 되므로 확인의 이익은 있다. 즉 손해배상의 다툼에 그 전재가 되므로 확인의 이유가 없다는 것은 피고의 주장이 아니며, 또한 원고에게는 그 이익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객관적이어야 할 판사가 직권으로 주장할 이유가 없다. 판사는 피고가 아니므로 주장할 이익이 없다.
원고가 확인의 이익이 있어서 소를 제기하였는데 개관적이어야 할 판사가 주제넘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 보았는가? 확인의 이익은 오로지 원고만이 판단 할 문제이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판사들이 할 말이 없어면 조자룡의 낡은 칼을 꺼집어 내어 사용하는 두고 사용는 문자 입니다. 원권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산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것이 재판의 원리 입니다.
옥상 출입문이 잠긴것이 잘잘못은 확인은 해 주어야 하며 그 확인 사건이 손해 배상원 원이 되느냐 아니되느냐 는 도다른 차원의 문제 일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인의 이익은 원고에게 맏겨야 할 문제 이지 판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하는 것은 위헌 이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는 권유한 것이 없으며, 통탄하길래 방법을 연구하여 제시한 것이며, 선택은 자유...
국가(경찰)에서 자살로 처리(죽은자는 말이없다)한 상황(경찰조서)...2개월 조사...결국 트릭을 써 제일 약한 경비원을 택하여 조서에 기재한(임의성) 그 곳을 공격하면 잠긴것에 자백은 주공등 주택단지의 주체와 소방기관의 흠결을 추궁하다보면 막대한 손실을 보게될 경우가 발생 실지로 잠기지 않았다는 것을 도출 하려고 청구취지의 주문을 한 것이며, 고단위 처분이였다,....재판도중 판사가 찔러보는 과정에서 속내를 노출시는데 성공한 판사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성공한 것이다..따라서 판사에게 타살이던 자실이던 그 것이 아니고 오직 옥상문이 잠겼는가에 대하여 판단 하여 달라는 주장을 일관성 있게 주장
잠겨있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경찰의 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이 탄로나면 종결도 신뢰를 잃게되어 재 조사와 수사로 얻으려 한 기획으로서 주변의 사람과 처음 기획자와 다를 의견을 낸 사람들에 의하여 주도면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주체와 주도적 기획자와의 버적 다툼의 실력을 평형추가 균등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인 것이다...
저는 이 사건의 일부만 인지한 사람으로서 이를 기획한 사람은 상당한 전투실력이 있었으나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그 기획을 도출 하지 못한 사람은 즉흥적인 논거의 지위에 있다할 것이 아니다, ...참담함에 어떻게던 풀어 보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에 더없이 허탈을 가져다준 이 사건으로 어떠한 부탁도 들어줘서는 않된된다는 교훈을 얻겄고 이제 사피자들은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통렬한 부탁으로 궁리를 하고 제안한 것에 대하여..선택은 자기가 한 것으로 그 책임도 함께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특히 스콜의 글은 함부로 역지사지를 생각치 않고 기재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2개월을 궁리 한 사람과 국가가 조작한 전반에 대하여 사건의 전반을 모르고 글자 몇개만 가지고 분석 판단하는 것과 판사의 사건무마에 대하여 그 의지를 모른다면, 자기 대법원의 사건 한탄에 대하여 함구를 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결정한(경찰의 결론 이 자살로 종결) 것에 대하여 해법이 있는 자가 지금까지 더많은 자료가 생산되고 얻었기에 풀어보고 앞의 사건의 평가를 하였으면 합니다.
저는 법에 대하여 무뢰한 자로서 바로 아래에 게시한 글을 분석하면 법원과 판사를 불신하는 것인데 국가인 경찰의 결론에 법원이 해야할 것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결론은 판결문과 같은 방법 밖에는 달리 없을 것이다.
저를 위시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든 억장이 무너진 분들이든 대의적으로 역지사지를 생각하여 조심성을 간직해야 할 것이며, 무조건 남을 폄하하려는 즉흥적인 판단으로 주장이 강하다면 살아 남을 자 어디 있겠는가?...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려는 자를 없애는 우를 범하는 행동거지인 점을 깊이 통찰하기 바란다.
처음부터 방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출발한 점을 인식하고 지푸리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출하였기에 왈가불가 할 수 있으나 이도 없는 상태에서 당신이라면 어떠한 것을 도출핳 수가 있을까? 생각하고 하도많은 일이 산적한 가운데 시간을 내오 보고 또보고 만든 작품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함부로 말할 성질이 아님을 인지할 것이기에 사건 말미에 몇자 적은 것이다.
참으로 크나큰 배신감에 통탄할 따름이다.
우리 주장에 반한다고 단정(추공, 스콜등)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구제하여 주길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저는 깨끗이 잊기로 하며, 법에는 백치인 제가 뒷글을 달기로 한점을 숙지하시고 더 이상 어우경에게 이문제에 대하여 논거를 하지 말기를 거듭 주장하는 것이다....다만 책임을 지라고 하면 법적이나 도의적이나 모든면에서 제가 책임질 사항ㅇ에 대하여 회피하려는 점은 전혀 없음을 약속 드린다는 점과 한치도 발을 뺄 생각은 없다.
뭔 헌소리인지 구분이 안가는 어우경 왈...... < 특히 스콜의 글은 함부로 역지사지를 생각치 않고 기재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2개월을 궁리 한 사람과 국가가 조작한 전반에 대하여 사건의 전반을 모르고 글자 몇개만 가지고 분석 판단하는 것과 판사의 사건무마에 대하여 그 의지를 모른다면, 자기 대법원의 사건 한탄에 대하여 함구를 해야 할 것이다. >
<법에는 백치인 제가 뒷글을 달기로 한점을 숙지하시고 더 이상 어우경에게 이문제에 대하여 논거를 하지 말기를 거듭 주장하는 것이다....다만 책임을 지라고 하면 법적이나 도의적이나 모든면에서 제가 책임질 사항ㅇ에 대하여 회피하려는 점은 전혀 없음을 약속 드린다는 점과 한치도 발을 뺄 생각은 없다. >
법에는 백치인 사람이 어찌 재판에 관여 하는기..........
어우경 왈...... < 자기 대법원의 사건 한탄에 대하여 함구를 해야 할 것이다.>........ 스콜 왈...자신이 법에 백치.. 가방끈 짦음이 자랑이 아니다... 수치일 뿐....... 무슨 염치로 법에는 백치인 사람이 어찌 재판에 관여 하는가.... 난장으로 재판하는가......
자꾸 이러면 또라이 소리 듣슴다,..... ㅋㅋ 뭔 할말이 있다고.......
아는게 없으면서 남을 이용하기만 하려 하니까 이런일이 발생 하는 것임다.......
남은 이용만 당할거라 생각헸슴까...???
본인 스스로 항상 외치는 말... <본인은 머리 나쁘고.... 가방끈 짧은 사람......... >.... 그럼 설치면 안되죵..........
스콜은 대법원 사건에 관해 한탄 한적이 없음 ... 머리가 나쁘면 국어도 안됩까... ??
그럼 왜 ?? 어우경은 스콜에게 처음 부터 대법원 건을 같이 하자고 수차 계속 요청 했슴까... 법의 백치인 사람이....
스폰서가 바닥이 나서 그런 검니까.... 대법관 걸구 넘어지면 ... 법에 백치가 대법관 하고 동급이라도 될줄 안겁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 무식하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히고 다니는 줄은 알것슴다만...ㅋㅋ
스콜의 사건은 대법원 뿐 아니라... 하급심부터.... 법을 아는 사람 백명에게 물어 보면... 백전 백승이 우째 백패...???
근깐 결론은 법을 모르면 재판엔 관여 하지마라... 이검다...
법의 백치인 분이 뭔 남의 사건에 감 나라... 배 나라 함까....
물에 빠진거 건져 주니까... 봇다리도 만들어 달라는거 아님까.... 왜 .. 날 걸구 넘어 짐까... 본전도 못찾을텐데......... 머리 나쁘시다는 분이....ㅋㅋ
법으로 않되는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군요....법원에 그런것이 있어 개입한것을 지금도 모른다는 것인가?..그부분이 더 사피자들에게 필요한 것임.
님보다 산전 수전 다 겪은 사람임다... 내가 그만큼 충고 했건만... 안되면 할수 없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함께 할 일.....그런데 글을 평가 해보면 어디 동지로 불 수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지 물어 봅시다....백전백승 짜리를 반대로 만든것 날리는 것 주지 시켜도 모르면서 아는체 하면 쓰겠습니까? 법을 몰라도 그런 쯤이야~~~
쇠 귀에 경읽기구만요... ㅋㅋㅋㅋㅋㅋ 언제 날려나 봤슴까...??? ㅋㅋ 오히려 당사자 피해만 키움.......
난장이 동지애는 아닐듯.. 만장 들고... 대법 동문에서 2차 프랭카드 뺏기고, 감금 당하여 항의 할때 어디에 있으셨나요 ... 이게 동지에...??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분이.... 지금 까지 본인이 책임져본 일이 있으면 열거 해 보시지요......
그런 사태를 처음 부터 무지 수차 주지 시켜드렸건만... 이게 동지애...?? 나 홀로 살짜기 하는 것이.... ??
더 이상 논하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 사건 당사자와 협의를 하세요... 건져준 사람한테 딴지를 겁니까... 날개가 있어도 추락 할 수 있는데.. 날개가 없는건 추락 합니다... 법에 무식한 사람도 추락합니다... ㅋㅋ
저 위의 어느 문항의 자구가 저를 건저 주었다는 것인지요?
국어가 그렇게 안됨까....ㅋㅋㅋㅋㅋㅋㅋ
<강조> 더 이상 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 사건 당사자와 협의를 하세요... 건져준 사람한테 딴지를 겁니까... 날개가 있어도 추락 할 수 있는데.. 날개가 없는건 추락 합니다... 법에 무식한 사람도 추락합니다... ㅋㅋ
구제적으로 건저 주신 부분을 적시 하시기 바랍니다....함께 일류국가를 만들겠다는 이념으로 뭉친 분으로 쓰신 부분이 어느 것인지요...무뇌아라 그런지 모욕만 느겼는데요?
ㅋㅋㅋㅋㅋ 잘 생각 해 보세요... 무뇌아 까지는 아닌듯 한데요... 난장 솜씨로 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