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01년도에 공무원퇴직금 담보로 3.850만원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용으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을 갚지못하자 아파트 전세자금압류및 급여압류(급여압류는 퇴직금담보와 신용담보
연체이자 저가 갚은것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전화로 항의 했더니 원래그렇게 하는거라나 자기들도 돈다들어오면 해제시켜준다나요)도 들어왔습니다
전세자금은 비율로 정리가 됐고 급여압류도 한 1천만원이상 가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8월경 전화를 하니 퇴직금 담보 3,850만원이 연체가 되어
5,200만원 주면 퇴직금 담보로 되어 있는것은 풀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10월경 전화를 하니 채권이 다른데로 갔으며 담당자도 다른사람인데
물어보니 총 9,800정도인데 6,200만 내면 자기네은행권에 있는 부채를 몽땅
없애준다고 하더군요.완납증명도 보내준다네요
그래서 저는 퇴직금 담보만 얼마냐 했더니 자기들은 구분을 안하고 전부퇴직금
담보라고 하더군요
어짜피 내 빛인데요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갚아야지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도 퇴직금담보로 된것을 풀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퇴직금 110.000.000원 정도 입니다
명퇴금은 8,000만원되는데 압류들어왔으니 50%만받을테고
참 어렵네요
아시는분 있으면 리플 달아주시면 고맙게습니다.
첫댓글 뭐라 설명해서 될일이 아닌것 같군요.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지금 퇴직해서 될일도 아닌것 같군요.퇴직금이 1억이시면 20년정도 근무하신것 같은데,,앞으로 10여년 더 근무할 시간적 여지가 있을 터인데,,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명퇴시 님 손에 남는게 뭐 있겠냐 싶군요,,1억퇴직금은 채권사의 구상권으로 모두 채무변제에 쓰일 것이고,,전세보증금은 이미 채권사에서 가져갔고,,그기다,,실업자 신세이시니,, 하지만 회생제도의 대상자가 되신다면 인가후에 지긋지긋한 급여압류에서해방되고,,추심없이 최저생계비로 5~8년만 생활하신다면,그동
저축은 못해도,,퇴직시에 퇴직금확보는 가능하지 않을까요..연금이 월250만원씩 나오니,,,노후생활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지금상태에서의 부채변제는 이자충당도 안될 겁니다,,부채총액이 줄지 않습니다.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회생제도가 매릿트가 있을 겁니다.유불리를 신중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
부채가5억5천정도 돼서 개인회생은 어려울것 같네요
그러고 만약에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은 10원하나 못받으니 가슴이 아프군요
별도의 부채가 더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많으시군요. 가족분들이 고생이죠. 본인도 그게 미안할 것이고요. 5억5천이 다 신용대출이 아닐터. 회생제는 담보10억, 무담보5억, 전체15억이하면 가능합니다. 직업과 소득이 확실하면 반은 이루어진 것이고요,,부채가 많은 것은 크게 영향이 없더라고요,,어자피 탕감에 주안점을 둔
사회정책적 법률이기에 변제율이 낮다고 법리상의 기각사유는 아닙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사람을 보증인으로 끌어들었다면 좀 복잡하게 흘려갈수 잇지만,,그렇지 않다면, 회생제야 말로 님같은(저도 포함되죠)분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예상퇴직금을 포함한 총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압류, 청산가치, 압류적립금 등이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은 옆의 “변호사 전화상담 신청”을 통하여 개별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억원이 넘으면 화의절차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