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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이상한 행정사 글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수험공부에만 집중하세요...
니고시에터 추천 0 조회 3,197 20.03.06 10:51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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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3.06 11:25

    그래서 아주 문제가 많은 해석이라고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으로 기존에는 행정사가 노무사업을 못한다고 했던 행정안전부도 은근슬쩍 법제처 해석과 똑같이 변경했습니다. 웃긴건 행정사분들 얘기해보면 산재업무나 부당해고 광고할때는 엄청 전문적이고 어렵기때문데 전문가인 자신에게 의뢰해야한다라고 하면서 업무근거 얘기하면 법제처에서 행정사도 노무사업무 할 수 있다고 했다라고 동문서답합니다. 앞뒤가 않맞죠..전체 행정사 얘기는 아니구요 여기저기 들리는거 종합해보면 그러더군요....

  • 20.03.06 13:25

    @꿀꿀이 님 속보여요^^

  • 작성자 20.03.06 11:39

    꿀꿀이님 수험생 맞나요? 행정사나 행정사 수험생이시면 그 쪽 카페에서 설명들으세요..아.....주 잘 설명해 줄겁니다. 다만 세상의 이치는 순리데로 가는거고 이 정부의 모토가 "공평"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결실을 맺는거..노동업무 하고싶으면 노무사나 변호사 취득해야죠 왜 엉뚱하게 행정사합니까? 설마 쉽게따서 노무사 등 타 자격사 업무 브로커짓 할려구요? 그러지 마세요..표시광고도 법원에서 결정하겠죠..포괄적으로 산업재해업무 표시하면 처벌받겠죠..고노부 출신 행정사 몇명 없어요. 고위직은 다들 노무사 자격있구요 일부 하위직에서 퇴사하고 본인이 노무사가 아니니까 열변을 토하는분은 들었네요

  • 작성자 20.03.06 11:45

    예컨데 근로복지공단 출신 행정사라고 가정하면 산재업무는 잘 하겠죠..하지만 다른 업무는 몰라요..왜 안해봤으니까요..거꾸로 감독관 출신 행정사가 있다치면 임금체불, 부당해고는 알겠죠 하지만 산재업무는 몰라요..위 두 행정사는 인사업무는 몰라요..안해봤으니까..열심히 공부해서 할 수는 있겠죠..그게 브로커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업무는 법제처에서 의미하는 "일반적인 행정지식으로 수행 가능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가 아닙니다..요즘 일반국민들도 본인 소송 열심히 공부하면 나홀로소송 할 수 있어요...이런식이면 변호사도 필요없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3.06 13:02

    돌콩님! 윗글에 제가 써 놨잖아요..근복 출신 당연히 산재업무 잘하죠..그런데 다른 종합적인걸 못하고요..근복 출신 잘하는 산재업무하면 그게 법위반이에요..개정법을 떠나서 산재대리업무는 노무사 변호사만 가능합니다..얼마전 법무사도 파산/회생 업무가 실질적 대리업무라해서 형사처벌 받았고 그래서 법무사쪽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근복출신 행정사가 산재승인업무 처리하면서 사업장에서 자료받고 관련서류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코칭하는것 자체가 대리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20.03.06 13:24

    그쪽 사람들은 말이 통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 20.03.06 13:25

    일반인들도 직접 임금체불 고소 및 진정, 부당해고구제신청 하는데 고도의 법률 사무라서 행정사들이 수행할 수 없다는 말은 자의적인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이 까페에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도 두세번 해보시면 다 할 줄 알게 되는 업무이구요, 실제로 노무법인에서는 비자격사 출신 종업원(사무장, 실장 등)들이 노무사와 똑같은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노무사들은 신입 노무사 채용해 놓고 그런 사무장보다 니가 머가 낫냐고 기죽이고 처우 후려치구요. 산재신청은 병원 원무과 직원들도 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노동관련 업무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죠.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한글화된 이유도 그 것이죠.

  • 20.03.06 13:27

    행정사아저씨 오셨어요? 본인이 써논 글에 많은 분들이 달아논 댓글은 다 읽어보셨어요?

  • 20.03.06 13:34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의 해석론이 문제라서 이번 헌재 결정 전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노무사 협회는 왜 그리 이번 노무사법 개정에 목숨을 걸고 달려 들었던 것입니까? 위 사무의 범위가 법원의 법률해석을 통해 명확해 질 것이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그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행정사 집단의 탐욕, 헌법소원 신청, 행안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노무사 집단 자체의 무능함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 20.03.06 13:56

    노무사법, 행정사법 조문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의 "법령"을 "법률"로 바꾸고 나서, 마치 고려시대 서희 장군이 언변으로 강동6주 회복한 것이라도 되는양 자화자찬하고 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성경 믿으신다는 분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은 대체 먼지... 그 개정안으로 노무사회가 얻은 것은,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던 노무사에 대한 징계권을 노무사회가 가져왔다는 점과(즉, 회장 눈에 벗어나면 징계 가능), 아무리 노무사 시험에 합격해도 노무사협회에 등록비(약 120만원) 및 회비(매월 4만원) 내지 않고서는 노무사로서 절대 활동할 수 없도록 막아 버린 것 밖에 없습니다.

  • 20.03.06 13:47

    @👐 근데 넥센우승님 답변도 틀린거 같지는 않은듯

  • 20.03.06 14:20

    @무시칸 님도 예전에 19년 12월 5일자로 쓰신 "디시글"에 달린 댓글은 다 읽으신거죠??

    행정사 하고 싶으신 분들은 행정사 하심 되죠. 노무사 하고 싶으신 분은 노무사 하면되고^^
    여기서 보이는 몇 명이 어그로 끌면서 카페 물흐리는 것이 참 유치하고 유감스러울 뿐이네요.

  • 20.03.06 15:00

    @넥센우승 근데 넥센우승님은 왜 이런 글을 여기에 올리시나요 .... 저는 노무사 공무를 1회에 0.2점 차리로 떨어지고 그간 회사 생활하다 생활이 어려워 다시 도전하게되었는데 왜 이리 의욕상실감을 주시는지요 안그래도 요즘은 과목도 늘고 책도 두껍고 토익공부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국민윤리시절에 합격못해 미치겠거만

  • 20.03.06 15:39

    @진짜마이더스 미안해요

  • 20.03.06 17:14

    @넥센우승 헌재 내용을 상세히 보니 님의 말씀이 모두 맞네요 ...객관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분이 있어서 고맙기는 하지만 ...아 정말 쉬울때 끝까지 공부못한게 유감이네요

  • 20.03.06 14:48

    감사합니다.!!

  • 작성자 20.03.06 15:48

    넥센우승이라는 닉네임 쓰시는분 작성글을 좀 보니 현재 행정사이면서 노무사 사무실과 협업하고 계시죠? 그 노무사와 친구인지 가족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님같은 분들은 아무리 설명을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노무사협회 회장이 회원들을 상대로 메일을 보네면서 자화자찬을 했건 무슨 난리를 쳤건 그건 노무사회 내부의 일입니다. 님은 노무사가 아니니 상관할일이 아니죠..하지만 이런 공개카페에서 무논리로 자꾸 억지부리는건 좀 다르죠...아시는 변호사에게 전체적인거 한번 상담받아보시고 금번 헌재건도 물어보세요...글구 수험생들 자꾸 신경쓰니까 님 의사 알았으니 그만 글쓰시고요..

  • 20.03.06 17:17

    "현재 행정사이면서 노무사 사무실과 협업하고 계시죠?" <== 이 것 또한 자의적인 분석이십니다.

  • 작성자 20.03.07 12:38

    @넥센우승 한번 오프라인에서 볼 자신 있나요? 님이 행정사 관련자가 아니면 10년 이상 활동한 이 카페 제가 나가드리죠 위자료 몫으로 소정의 상품권도 드리죠? 좀 유치하지만...이젠 많이 노무사 깠으니깐 수험생들 공부방해되지않게 꺼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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