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노무사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아래 오늘도 열공하시는 많은 수험생분들께 기존 합격자로서 본 카페에 올라온 행정사 글들과 관련하여 이유불문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글 제목과 같이 수험생분들은 그런 현혹글에 동요하지 마시고 열공하셔서 꼭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내용을 모르시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그간의 경과를 아주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오해를 푸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행정사 자격의 개관
다들 아시다시피 행정사라는 자격은 과거 행정서사로 불리웠으며 문맹인이 많은 우리나라 과거시절에 주로 대서업무를 수행하는분들이었습니다. 간혹 법원앞에 지나시다보면 대서소라고 보셨을겁니다. 그동안 시험은 치루어지지 않고 일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업무신고 형태로 되다가 행정사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행정사 자격증으로 변하였고 현재 시험은 작년까지 7회가 실시되었고 매년 300명 정도를 뽑습니다. 하지만 이미 행정사 자격증 보유자가 35만명이고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과거 1999년경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사 자격의 필요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검토를 하였으나 기존 업무 수행자의 반발 등에 부딧쳐 폐지하지는 못했고 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타 전문자격사 업무를 제외한 분야에서 행정사 업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2005년 지금의 행정사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직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인/허가 업무의 대리입니다.
2.현재 행정사 문제의 발단
행정사라는 직업과 법은 있는데 이상하게도 시험은 실시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문맹자가 없어지고 정부 민원행정이 전산화, 정보화됨에 따라 필요성이 없었던거도 같습니다. 하지만 2010년경 어떤분이 행정사 업무를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셨고 이에 헌재는 일반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라는 결정을 내려 2013년에 현재의 행정사 시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전까지는 퇴직공무원분들이 연금을 받으면서 법원이나 경찰서앞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행정사 업을 영위했는데 2013년 시험출신으로 나온 일부 행정사들이 기존의 행정사업으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자(물론 기존의 일부 행정사들은 나름데로 많은 수익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자도 있음) 타 자격사 업무를 넘보게 되었습니다.
3.행정사가 전문자격사 중 노무사 업무를 먼저 넘보는 이유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6.25 전쟁이후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한 발전을 하게되고 다시 8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이 고도화, 전문화를 이루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게됩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속에서 변호사는 사법고시라는 거대 시험으로 그 인원이 통제되다보니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문과계열인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탄생하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중 노무사는 상기의 전문직중 가장 늦은 1984년에 법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당시 공인노무사 도입초기인점, 아직 합격자가 많이 배출되지 않은점 등으로 공인노무사법에 법의 적용제외자로 당시의 변호사와 행정서사를 명시하게 되고 현재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공인노무사 직무를 못하되 다른 법령에서 정한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는 징수법에서 일부 세무사가 노무사 직무를 허용한것과 산업안전지도사의 허용직무등 특정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행정사들은 첫째, 위 노무사법에서 예외가 있다는점, 과거 노무사법 제정시 행정서사가 예외였다는 점. 둘째, 2013년에 법제처에서 행정사와 노무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해석을 내린게 있는데(이것도 어떤 행정사가 행정사에게 유리하게 해석신청을 하고 그 요청을 받은 법제처에서 내린 해석입니다) 그 해석에서 법제처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는 분야별 전문자격사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한 것"이 행정사 자격제도의 취지라고 해석함으로서 자격사 제도에 논란의 불씨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모 행정사가 금번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자신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공인노무사법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과 변함이 없다는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이상이 행정사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4.법제처 해석이든 헌재결정이든 달라진건 없습니다.
행정사들이 주장하는 첫째이유는 법률의 연혁과 그간 전문자격사 제도의 발전과정을 봤을때 설득력이 떨어지고 둘째, 법제처 해석은 과연 전문자격사 업무중에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란게 과연 무엇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실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법원에서 판결이 날 사항입니다. 다만 법제처의 해석취지는 비교적 단순한 서류의 작성및 대행은 행정사가 수행해도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한 취지로 해석될때 전문자격사 업무중 세세히 분류하여 가령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와 기재사항을 적으면 수리되는 예컨데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나 노동업무중에선 파견업허가 신청서류 작성 등이 아닐까 유추해봅니다. 하지만 수험생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것이 기본적인 행정사무인지, 아닌지?
마지막으로 현재 본 카페에서 헌재결정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이건 아주 당연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헌재 입장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문제가 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단서조항이 법령에서 법률로만 바뀐것이고 다른건 볼 필요도 없이 행정사법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즉 법률이 살아있는데 이것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기때문에 각하판정을 내린것이고 법령에서 법률로 바뀌어도 기존 행정사법에 의해 수행 가능한건 가능하다란 결정을 내린것입니다. 이건 다시 돌아와서 문제의 핵심은 행정사법의 직무중 과연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의 업무가 무엇인지가 논란인 것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죠
결론: 현재 일부 행정사가 하고있는 산업재해업무, 임금체불업무, 부당해고업무 등은 공인노무사의 고유업무로서 이는 기본적인 행정사무가 아닌건 명백하고 더불어 이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작성되는 서류등은 고도의 법률사무로서 행정사들이 결코 수행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아무리 간호사가 의학적 지식이 높아도 의사의 업무는 할 수 없는게 현재 법체계이고 사회적 약속이듯이 일부 행정사가 "나 노동법 공부 열심히 했고 실력도 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건 현행 법체계와 사회적 약속을 벗어난 외침이기에 그냥 흘려들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험생 여러분! 업계 선배로서 이런 혼란을 막지못한점 다시한번 죄송하고요 어쪄겠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순리데로 잘 해결되리라 예상합니다. 이상한 글 현혹되지 마시고 꼭 뜻한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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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주 문제가 많은 해석이라고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으로 기존에는 행정사가 노무사업을 못한다고 했던 행정안전부도 은근슬쩍 법제처 해석과 똑같이 변경했습니다. 웃긴건 행정사분들 얘기해보면 산재업무나 부당해고 광고할때는 엄청 전문적이고 어렵기때문데 전문가인 자신에게 의뢰해야한다라고 하면서 업무근거 얘기하면 법제처에서 행정사도 노무사업무 할 수 있다고 했다라고 동문서답합니다. 앞뒤가 않맞죠..전체 행정사 얘기는 아니구요 여기저기 들리는거 종합해보면 그러더군요....
@꿀꿀이 님 속보여요^^
꿀꿀이님 수험생 맞나요? 행정사나 행정사 수험생이시면 그 쪽 카페에서 설명들으세요..아.....주 잘 설명해 줄겁니다. 다만 세상의 이치는 순리데로 가는거고 이 정부의 모토가 "공평"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결실을 맺는거..노동업무 하고싶으면 노무사나 변호사 취득해야죠 왜 엉뚱하게 행정사합니까? 설마 쉽게따서 노무사 등 타 자격사 업무 브로커짓 할려구요? 그러지 마세요..표시광고도 법원에서 결정하겠죠..포괄적으로 산업재해업무 표시하면 처벌받겠죠..고노부 출신 행정사 몇명 없어요. 고위직은 다들 노무사 자격있구요 일부 하위직에서 퇴사하고 본인이 노무사가 아니니까 열변을 토하는분은 들었네요
예컨데 근로복지공단 출신 행정사라고 가정하면 산재업무는 잘 하겠죠..하지만 다른 업무는 몰라요..왜 안해봤으니까요..거꾸로 감독관 출신 행정사가 있다치면 임금체불, 부당해고는 알겠죠 하지만 산재업무는 몰라요..위 두 행정사는 인사업무는 몰라요..안해봤으니까..열심히 공부해서 할 수는 있겠죠..그게 브로커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업무는 법제처에서 의미하는 "일반적인 행정지식으로 수행 가능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가 아닙니다..요즘 일반국민들도 본인 소송 열심히 공부하면 나홀로소송 할 수 있어요...이런식이면 변호사도 필요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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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콩님! 윗글에 제가 써 놨잖아요..근복 출신 당연히 산재업무 잘하죠..그런데 다른 종합적인걸 못하고요..근복 출신 잘하는 산재업무하면 그게 법위반이에요..개정법을 떠나서 산재대리업무는 노무사 변호사만 가능합니다..얼마전 법무사도 파산/회생 업무가 실질적 대리업무라해서 형사처벌 받았고 그래서 법무사쪽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근복출신 행정사가 산재승인업무 처리하면서 사업장에서 자료받고 관련서류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코칭하는것 자체가 대리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쪽 사람들은 말이 통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직접 임금체불 고소 및 진정, 부당해고구제신청 하는데 고도의 법률 사무라서 행정사들이 수행할 수 없다는 말은 자의적인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이 까페에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도 두세번 해보시면 다 할 줄 알게 되는 업무이구요, 실제로 노무법인에서는 비자격사 출신 종업원(사무장, 실장 등)들이 노무사와 똑같은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노무사들은 신입 노무사 채용해 놓고 그런 사무장보다 니가 머가 낫냐고 기죽이고 처우 후려치구요. 산재신청은 병원 원무과 직원들도 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노동관련 업무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죠.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한글화된 이유도 그 것이죠.
행정사아저씨 오셨어요? 본인이 써논 글에 많은 분들이 달아논 댓글은 다 읽어보셨어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의 해석론이 문제라서 이번 헌재 결정 전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노무사 협회는 왜 그리 이번 노무사법 개정에 목숨을 걸고 달려 들었던 것입니까? 위 사무의 범위가 법원의 법률해석을 통해 명확해 질 것이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그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행정사 집단의 탐욕, 헌법소원 신청, 행안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노무사 집단 자체의 무능함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노무사법, 행정사법 조문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의 "법령"을 "법률"로 바꾸고 나서, 마치 고려시대 서희 장군이 언변으로 강동6주 회복한 것이라도 되는양 자화자찬하고 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성경 믿으신다는 분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은 대체 먼지... 그 개정안으로 노무사회가 얻은 것은,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던 노무사에 대한 징계권을 노무사회가 가져왔다는 점과(즉, 회장 눈에 벗어나면 징계 가능), 아무리 노무사 시험에 합격해도 노무사협회에 등록비(약 120만원) 및 회비(매월 4만원) 내지 않고서는 노무사로서 절대 활동할 수 없도록 막아 버린 것 밖에 없습니다.
@👐 근데 넥센우승님 답변도 틀린거 같지는 않은듯
@무시칸 님도 예전에 19년 12월 5일자로 쓰신 "디시글"에 달린 댓글은 다 읽으신거죠??
행정사 하고 싶으신 분들은 행정사 하심 되죠. 노무사 하고 싶으신 분은 노무사 하면되고^^
여기서 보이는 몇 명이 어그로 끌면서 카페 물흐리는 것이 참 유치하고 유감스러울 뿐이네요.
@넥센우승 근데 넥센우승님은 왜 이런 글을 여기에 올리시나요 .... 저는 노무사 공무를 1회에 0.2점 차리로 떨어지고 그간 회사 생활하다 생활이 어려워 다시 도전하게되었는데 왜 이리 의욕상실감을 주시는지요 안그래도 요즘은 과목도 늘고 책도 두껍고 토익공부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국민윤리시절에 합격못해 미치겠거만
@진짜마이더스 미안해요
@넥센우승 헌재 내용을 상세히 보니 님의 말씀이 모두 맞네요 ...객관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분이 있어서 고맙기는 하지만 ...아 정말 쉬울때 끝까지 공부못한게 유감이네요
감사합니다.!!
넥센우승이라는 닉네임 쓰시는분 작성글을 좀 보니 현재 행정사이면서 노무사 사무실과 협업하고 계시죠? 그 노무사와 친구인지 가족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님같은 분들은 아무리 설명을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노무사협회 회장이 회원들을 상대로 메일을 보네면서 자화자찬을 했건 무슨 난리를 쳤건 그건 노무사회 내부의 일입니다. 님은 노무사가 아니니 상관할일이 아니죠..하지만 이런 공개카페에서 무논리로 자꾸 억지부리는건 좀 다르죠...아시는 변호사에게 전체적인거 한번 상담받아보시고 금번 헌재건도 물어보세요...글구 수험생들 자꾸 신경쓰니까 님 의사 알았으니 그만 글쓰시고요..
"현재 행정사이면서 노무사 사무실과 협업하고 계시죠?" <== 이 것 또한 자의적인 분석이십니다.
@넥센우승 한번 오프라인에서 볼 자신 있나요? 님이 행정사 관련자가 아니면 10년 이상 활동한 이 카페 제가 나가드리죠 위자료 몫으로 소정의 상품권도 드리죠? 좀 유치하지만...이젠 많이 노무사 깠으니깐 수험생들 공부방해되지않게 꺼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