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최초 사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최초 사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 |
- 8월 25일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 - - 건설 추진단 출범, 사업적정성 검토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건설 예정인 민간 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하 ‘민항 사타’) 결과를 발표한다.
* 대구공항 민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아주대·유신, `20.10∼`23.9)
ㅇ 사전타당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운용지침」에 따라 공항 건설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항공 수요에 따른 시설 규모, 배치 등 개략적인 공항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로,
ㅇ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4.25) 이후 통합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경북 및 공항 전문가* 등과 함께 계획을 마련했다.
* 관계기관 실무협의체(’21.9~) 및 전문가 자문단(국토부․지자체 추천 17명, ‘22.9~)
□ 민간 공항은 부지면적 약 92만m2로 전체 공항 면적의 약 5%이며, 항공수요(‘60년)는 여객 1,226만명(국제선 906만) 및 화물 21.8만톤, 시설은 여객터미널 10.2만m2, 화물터미널 1만m2, 계류장 29.6만m2, 활주로 3,500m, 확장을 위한 여유부지 22.6만m2 등 규모로 검토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약 2.6조원으로 조사되었다.
□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민·군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2030년 군공항 이전계획에 따라 민항이 차질 없이 개항되도록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ㅇ “향후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출범(특별법 제12조), 예타 면제 신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사업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