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예방조치
이행 점검 실시
- 영상정보 적극 활용,
화재예방은 물론 불법행위 감시
보도일시-2022. 06. 27.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지도과
담당과장-최병철 (031-8024-3490)
담당팀장-오인석 (031-8024-3860)
담 당 자-강신현 (031-8024-386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7월 29일까지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21.7.6.)에 따라
기존 소각, 매립 처리업자에 적용했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실시한다고 시는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 이하 사업장은
2022년 7월 5일까지,
300톤 초과 사업장은 2023년 7월 5일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부대설비를
총 3대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카메라설치 위치 및 수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 적합성,
안내판의 설치 및 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위반 사업장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간간이 발생했던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기대하며,
향후 지도·점검 시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폭넓게 활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