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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물망초11 추천 0 조회 1,606 13.06.19 06:5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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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6.19 07:11

    첫댓글 사실 영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과 근로자 퇴직금 주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근로 계약 시에는 퇴직금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해 놓고서 나중에 퇴직 시에 몇 년분 퇴직금 청구 시에는

    골치 아픕니다.

  • 작성자 13.06.19 07:17

    8층 구인 구직란의 사연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시에 일당과 잔업,철야수당,특근수당,휴일수당 등은 물론이고 기타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다른 모든 수당,교통비,급식비 그리고 보너스,퇴직금.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등을 사업주와 정확히 문서로 작성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13.06.19 07:26

    농촌에서는 도시의 업체와 달리 근로시간 개념이 없는 거 같습니다.

    대게 농촌에서는 해가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일 끝내고 뭐, 이러는 거라서 도시에서 일하다 농촌에서

    일 하시는 분들 적응이 되지 않아서 불만이 많이들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약을 할 때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 거로 근로시간과 휴일등

    근로방법에 대해 계약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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