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당과 잔업,철야수당,특근수당,휴일수당 등은 물론이고 기타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다른 모든 수당,교통비,급식비 그리고 보너스,퇴직금도 모두 임금에 속한다.
채용시에는 업무의 시업.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등을 사업주와
정확히 문서로 작성 계약 하여야 한다. 목구명이 포도청이라고 우선 급하다고 하여
적당히 사용자와 구두로 계약을 하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되고 만다.
대부분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거나,
근로자가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근로기준법상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사업주나 퇴직금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퇴직금을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임금을 청구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1> 2005년 5월부터 2010년11월까지 근무,, (편의점 알바),, 평균 70만원정도 받고여,,
2>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2월말까지 평균 8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3> 2012년 3월부터 6개월은 주말 알바로 전환,,평균 40만원 수입 (주말근무는
보통 2일,,근무시간 13시간정도,,)
4>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말까지 근무후 퇴사( 평균 85만원)
★ 질문드려요??
1번> 근무는 5인이하 사업장이라 퇴직금이 없는지?
2번> 퇴직금은 1년근무시,, 1개월 급여의 50%만 주는지?
3번> 주말근무는 근무시간 미달? 로 퇴직금은 없는지?
4번> 퇴직금 계산시 2013년부터 100%로 주는지??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나오는지?? 갈켜 주시면 감사드려요??
100만원정도 나올지 궁금,,,계산방법도 부탁드려요??
답변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2) 5인 미만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입니다.
3) 주말근무로 1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4)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도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 전체적으로 보면 퇴직금으로 1백만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505 적용 월수가 19개월 그리고 나머지 100% 월수가 5개월입니다. 850,000 / 12 * 19 =
672,916 이고요. 850,000 / 12개월 * 5 = 354,166 입니다. 그래서 합하고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1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사실 영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과 근로자 퇴직금 주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근로 계약 시에는 퇴직금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해 놓고서 나중에 퇴직 시에 몇 년분 퇴직금 청구 시에는
골치 아픕니다.
8층 구인 구직란의 사연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시에 일당과 잔업,철야수당,특근수당,휴일수당 등은 물론이고 기타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다른 모든 수당,교통비,급식비 그리고 보너스,퇴직금.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등을 사업주와 정확히 문서로 작성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도시의 업체와 달리 근로시간 개념이 없는 거 같습니다.
대게 농촌에서는 해가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일 끝내고 뭐, 이러는 거라서 도시에서 일하다 농촌에서
일 하시는 분들 적응이 되지 않아서 불만이 많이들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약을 할 때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 거로 근로시간과 휴일등
근로방법에 대해 계약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