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이란, 비슷한 특성과 독성을 가진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말한다.
75가지의 다른 형태가 있고, 이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이 2·3·7·8-사염화디벤조-파라-다이옥신(일명 TCDD)이다.
우리가 보통 다이옥신이라는 말을 사용 할 때는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물질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다.
다이옥신의 독성은 1g으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이며,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전쟁에서 고엽제로 알려진 제초제에 다이옥신이 불순물로 함유되었고, 이에 폭로된 참전군인들과 그 2세들에서 여러 가지 건강장애가 나타나서 1990년대 초반부터 이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최근에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의 과다한 유출로 시민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난 97년 4월에는 마산만의 어패류에서 규정치보다 310만 배나 높은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독성화학물질이다.
다이옥신은 일반적으로 제조되거나 사용되는 물질은 아니다.
보통 염소나 브롬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화학적인 오염물로서 생성되고, 또 염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을 태울 때 생긴다.
다이옥신 자체는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량
목동소각시설 거주주민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1일 최대흡입농도는 7.08×10-4pg/kg·day로서 공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 가능 그러나, 다이옥신은 축적성이 높아 먹이사슬과 음식물을 통하여 인체에 축적되므로, 소각장시설에서의 배출 다이옥신 문제는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함.
'96년 현재 우리나라 쓰레기소각시설에서 배출 되는 다이옥신량은 1일 0.047g 배출되어 연간 17.2g 배출
환경호르몬 크게 늘어
인체 생식기능과 면역성을 떨어뜨려 암 등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호르몬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수질, 저질(하천·호소 바닥물질), 토양, 대기 등 전국 115개 지점을 대상으로 환경호르몬 37개 물질군(90종)의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99년 첫 조사 때의 13물질군(25종)보다 늘어난 21물질군(32종)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자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경우 대기중 평균농도가 0.324 피코그램(pg, 1조분의 1그램)으로 일본(0.22pg)의 1.5배에 달했다.
특히 인천 숭의동(1.496pg)과 경기 안산시 원시동(1.149pg), 시흥시 정왕동 (0.956pg) 등 3곳은 일본의 대기환경기준(0.6pg)을 크게 넘어서는 등 환경호르몬 노출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9년과 견줘 수질(0.056pg→0.094pg)과 토양(0.935pg→1.734pg)의 다이옥신 농도도 크게 높아졌다.
또 플라스틱 가소제로 쓰이는 비스페놀, 선박 표면의 오염방지제로 쓰이는 유기주석, 강력세척제인 노닐페놀 등도 광범위하게 나왔다.
이 가운데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등은 환경부가 우선 연구대상으로 지정한 환경호르몬 67종 가운데 사용금지나 취급제한 등을 받지 않고 있는 미규제 물질이다.
산업폐기물 소각로 다이옥신 배출
전국의 일부 사업장폐기물 소각로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는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하루 처리량 0.2t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232개(경인지역 제외)의 다이옥신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57개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됐으며, 이 가운데 10개 소각로의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허용 권고치(0.2t이상 40나노그램/㎥, 4t이상 20나노그램/㎥)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경북 구미지역의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ㄱ사의 경우 지난해 6월 측정한 배출량이 최고 2890나노그램에 달해 권고치를 70배 이상 초과했으며, 울산의 ㅇ사는 141 나노그램, 전북 군산의 ㅈ사는 84 나노그램, 부산의 ㅅ사는 61 나노그램을 배출하는 등 권고치를 크게 넘었다.
하지만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농도 허용기준은 2002년까지 권고치로 설정돼 있어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법적인 제재 등은 200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쓰시협은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인만큼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맡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시설개선명령, 점검시설대상 지정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댓글 좋은말씀이네요
누군가가 나서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