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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arley-Davidson 원문보기 글쓴이: 서래마을
제가 이륜차 사고시 대차보상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보호팀에 질의한 결과 이륜자동차도 사륜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대차를 100% 해주게 되어 있으며 사용기간은 최장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자기네는 이륜차대차에 대한 기준도 사례도 판례도 없다며 거부할시에는 02-3771-5114에 전화하셔서 신고하시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박용범님 글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
첫댓글 좋은 정보 ㄳㄳ 합니다,,,,,,,
아...그렇구나...
이거 만약 사고가 나게되면 렌트또는 동일한 바이크로 대차 해준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렌트가 불가능한 여건이면 돈으로 주겠네용*^^^*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정식허가 바이크렌트업체가 단 한개도 없으므로 결국은 바이크 대차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험사에 자동차 대차를 요구하면 모를까... 뭐 결국은 하루에 2만원정도의 교통비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저희동네에 바이크렌트점있는데...혼다 시비알600이랑 1000같은거 렌트해주던데요...
ㅅㅅ 히 좋으네요 유익한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_ _);꾸벅
소중한 정보 곱게 담아갑니다(_ _)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