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회사 경리입니다.
저희 직원중에 중도입사자가 있어서
전근무지에서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귀찮으니 니가 직접 국세청 들어가서 조회하라고 했다네요..
참나...보통 다들 해주던데..
그런데 국세청싸이트에서 근로원천징수영수증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국세청 싸이트가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확인메뉴에서 지급조서 신고내역에서 개인 지급조서 나오더라구여 근데요 2006년 자료는 아직이죠 신고기간이 지나야 볼수있는거니깐.. 아마도 2월 지나서 한두달후에 제공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 회사 알지도 못하면서 님한테 넘 불친절하게 했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지금 현 회사에서만 연말정산하시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전자신고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인거 같아요 그때 공제 받지 못한 자료도 같이 신고하면 되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는 아마 지급조서 신고내역조회에서 연말정산영수증 확인가능하실거예요..
첫댓글 안됩니다. 지급조서제출은 2/28일까지이므로 그전에 제출했다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그럼 전근무지에서 안해주면 종합소득세신고때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중근로소득자라고 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쪽회사 나쁜회사네 의무적으로 발행해줘야 쓴디....
정말.. 그럼요 그 직원분한테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만 원천징수 영수증 하고 내년 5월에 총 합산해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해요..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을 총 합산해서 다시 5월에 확정신고하면 되거든요,,
국세청 싸이트가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확인메뉴에서 지급조서 신고내역에서 개인 지급조서 나오더라구여 근데요 2006년 자료는 아직이죠 신고기간이 지나야 볼수있는거니깐.. 아마도 2월 지나서 한두달후에 제공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 회사 알지도 못하면서 님한테 넘 불친절하게 했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지금 현 회사에서만 연말정산하시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전자신고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인거 같아요 그때 공제 받지 못한 자료도 같이 신고하면 되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는 아마 지급조서 신고내역조회에서 연말정산영수증 확인가능하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