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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연말정산에서 중도입사자 전근무지 근로원천징수영수증..
parknm 추천 0 조회 497 06.12.20 10:3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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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20 11:36

    첫댓글 안됩니다. 지급조서제출은 2/28일까지이므로 그전에 제출했다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그럼 전근무지에서 안해주면 종합소득세신고때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중근로소득자라고 해서 통보가 옵니다.

  • 06.12.20 17:32

    그쪽회사 나쁜회사네 의무적으로 발행해줘야 쓴디....

  • 06.12.21 13:16

    정말.. 그럼요 그 직원분한테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만 원천징수 영수증 하고 내년 5월에 총 합산해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해요..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을 총 합산해서 다시 5월에 확정신고하면 되거든요,,

  • 06.12.21 15:46

    국세청 싸이트가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확인메뉴에서 지급조서 신고내역에서 개인 지급조서 나오더라구여 근데요 2006년 자료는 아직이죠 신고기간이 지나야 볼수있는거니깐.. 아마도 2월 지나서 한두달후에 제공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 회사 알지도 못하면서 님한테 넘 불친절하게 했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지금 현 회사에서만 연말정산하시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전자신고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인거 같아요 그때 공제 받지 못한 자료도 같이 신고하면 되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는 아마 지급조서 신고내역조회에서 연말정산영수증 확인가능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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