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 1) 김희준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 물가지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의 평가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정지역 지정 결정에 사용되는 물가지표에 집값 상승분이 명확히 반영되지 못해 정량기준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 통계청(기재부)은 23일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 지수 개편 결과' 발표를 통해 조사품목과 가중치 등을 개편했다.이날 발표에선 국제노동기구(CPI)와 한국은행까지 물가지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자가주거비'는 결국 배제됐다. 자가주거비는 단순 임대료와 달리 자가주택을 유지하거나 자가주택처럼 주거형태를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라,
전월세 상승률보다 주거부담을 반영할 수 있다. 또 전월세 상승률만 반영하는 현행 물가지표와 달리 전체 주택 점유의 3분의 2 수준인 '자가 주거' 가구의 물가부담까지 정확히 반영한다는 장점도 있다.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에선 자가주거비의 실효성을 인정하고 물가지표에 반영하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ECB) 역시 2026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조정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집값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요건 강화, 부동산 과세 등의 투기규제가 적용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조정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정량적 요건 중엔 해당 지역의 집값이 물가에 비해 일정 기간, 일정 수준 이상 높을 경우 지정하는데, 현시점에선 자가주거비를 뺀 물가지표는 너무 손쉽게 집값 상승폭보다 낮아진다"라고 했다. 이를테면 집값상승분을 포함한 모든 물가의 평균값과 집값 상승률을 비교해야 하는데, 현재는 올 들어 가장 많이 오른 집값을 뺀 물가와 집값을 비교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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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집값 뺀 물가개편 단행…조정지역 기준 '왜곡' 방치 논란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집값상승분을 반영한 물가지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의 평가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정지역 지정 결정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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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거비 감안안 물가지수는 우리가 미국을 훨씬 상회할겁니다.
개막장 눈가리고아웅 조작정부
개막장 정부인증~~ㅋㅋ
첫댓글 주거비 감안안 물가지수는 우리가 미국을 훨씬 상회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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