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통장에 서울보증보험에 갚을려고 조금 모아둔 돈이 지급정지가 됬네요.
5년전에 사업할때 국세체납으로 결손처리 하였던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압류를 하였네요.
그때(97-98)만 하더라도 너무나 힘들었구요,부도다 뭐다 해서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엘지 카드,장은카드.동화,신한,하나은행 뭐~ 여러가지로 빚도 많았구요.
지금처럼 워크다,개인 희생이다 이런거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많이들 갚았구요, 이젠 세금과 서울보증보험에 원금만 500만원 정도만 갚으면 되는데
서울같은 경우는 조금씩 갚아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금 이 불쑥 튀어나왔네요.
다니는 직장도 위험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일단 퇴직 정리를 하였습니다.
국세로 인한 체납에서 월급도 압류하고 하는지요?
얼마전에 보니까 지인과 공증후에 먼저 압류를 하면 다른데서 압류를 못한다는데
그게 가능할련지요? 국세 인데 ..
만약 가능하면 다시 입사한거로 하고 그렇게 라도 해놓고 생각해 볼렴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 만약에 무슨 사고라고 나면... 문제가 심각.
세금은 원금도 벅찬 마당에 가산금까지 엄두가 안납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자까지 다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껏 만나온 추심원 들 중에서 제일 뻑뻑합니다,
경험있으신 님 도와주세요.
첫댓글세금은 해당 국세청에 직접 찾아가셔서 담당자와 잘 상의를 하셔서 분납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보심이 좋을 듯 싶군요. 지인과 공증후에 먼저 급여 압류를 시킨다? 전혀 불필요한 행동이고, 국세청에서도 급여압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자 감면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면 방법 등은 물으시면 안됩니다.
첫댓글 세금은 해당 국세청에 직접 찾아가셔서 담당자와 잘 상의를 하셔서 분납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보심이 좋을 듯 싶군요. 지인과 공증후에 먼저 급여 압류를 시킨다? 전혀 불필요한 행동이고, 국세청에서도 급여압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자 감면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면 방법 등은 물으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