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금 중앙지검 수사팀,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특검, 진실규명에 방해"
법조계 "50억 클럽과 무관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안 포함…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최순실-박근혜 특검 때도 성과 없어…대장동 다시 건드려야 하는데, 특검이 과연 할 수 있겠나"
"특검법 통과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행사하면 행사했다고 또 정치공방 벌일 것"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의 대다수 인사들 역시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는 실익이 없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특히 "이는 결국 민주당이 특검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혐의는 아예 조사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비리의 한 축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등에 밀려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거론된 6명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만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아 '부실 수사' 비판이 일었다. 여기에 국회의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등 외부 압박이 거세지자, 검찰이 재수사에 속도를 내며 특검 도입 명분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번주 50억 클럽 특검의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한다"며 "특검이 진행되는 경우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특검이)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오히려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로고. ⓒ검찰청
이와 관련해 이헌 변호사(홍익 법무법인)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이해관계 충돌 등을 이유로 독립적 지위인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도입되는 제도"라며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도입 등 그 수사와 엄단에 대한 여론은 높다. 그러나 야당 측이 발의한 특검 법안은 야당 측 특검 추천이나 50억 클럽과 무관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안을 포함하는 등 정치적 공세로 진실규명에 방해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현재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 추후 권순일 전 대법관을 상대로 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특검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법안을 보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민주당이 특검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고 이 대표 관련 혐의는 아예 조사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특검 제도가 많은 경우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수사 기한의 제한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 수사는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30일 연장 가능)로 최장 110일 동안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안 변호사는 "특검을 통해 짧은 수사기간 동안 수사를 하다 보면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고, 구성 인원의 성향에 따라 수사 방향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며 "일례로 2016년 최순실-박근혜 특검 때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특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도 "50억 클럽 수사는 기본적으로 대장동 사건을 다시 건드려야 하는데, 기간이라든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특검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간 벌기라든지 정치 공세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며 "특검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행사했다고 또 정치 공방을 벌일 것이다. 실제로 성과가 나올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