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2008년 11월 14일 현대해상화재보험 하이플래너와 무배당하이퍼펙트종합보험을 계약하였습니다.
현대해상 계약과정에서 2006년 ING생명보험사와 종신보험 계약 중 본인이 B형간염보균자(비활동성)임을 통보 후, 건강검진 결과 ING생명보험사측에서 본인의 보험계약을 거절당한바를 현대해상 담당 플래너에게 위 사실을 통보(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플래너는 계약체결후 5년안에 관련된 치료나 진료를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고, 이에 가입설계서를 메일로 받아 보장내용을 확인 한 후 청약서를 택배로 받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시 담당 플래너가 청약서에 B형간염보균자라는 사실을 누락 하라고 했습니다.
(계약시 청약서상 중요알릴사항에 설계사가 미리 전산으로 "아니오"라고 체크하고 택배보냄)
최근에 와서야 B형간염보균자는 활동성이든 비활동성이든 가입이 엄격하여 특히 손해보험사는 가입 제한이 많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현대해상 콜센터에 B형 간염보균자의 가입 문의를 하니,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다시 설계사에게 B형간염 이야기를 하니, 기록(회사 건강검진)이 있으면 보장이 안된다고 해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추가고지를 한 상태인데 설계사는 추가고지 사항을 상위 부서에 올리지 않고 계속 기다려 보라고만 합니다.
또한 계약시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설계사에게 3번요구 하여 겨우 회사가 보관중인 청약서 원본의 복사본을 받았는데 "원본대조필"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
설계사가 본인이 잘못 했으니깐 보험료를 받게 해준다며, 가입경위서/신분증/의사소견서(3일이내)/증권 을 보내 달라고 하는데
회사측 해지시 저희가 보험사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지 않나요?
또한 제 동생의 경우에는 계약시 B형 간염으로 병원에서 입원,통원,진료 등을 받은 적이 없어서 고지를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여 고지를 못하였습니다.
(계약시 청약서상 중요알릴사항에 설계사가 미리 전산으로 "아니오"라고 체크해옴)
현재 추가 고지를 한 상태인데요 설계사는 제 동생의 경우 고지위반으로 보험료를 돌려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제 동생은 계약시 약관,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하였고, B형간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설계사는 우리쪽에서 계약을 해약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측에서 인수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측에서 해지 하지 않나요?
설계사와 진행하던 중 해결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설계사가 우리쪽에서 보험을 해약하고 해약 환급금 480,000만원 정도와 설계사가 50만원 정도 더 줄테니깐 이쯤에서 상기일을 끝내자고 설계사가 제안해 왔습니다.
보험인으로서 전문성과 책임이 없는 설게사 인것 같습니다.
저와 제동생은 납입보험료를 전액 받고 보험을 해지 하고 싶습니다.
보험료를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설계사에게 상법제638조3,648조/보험업법 97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첫댓글 보험설계사로부터 자신의 과실을 시인하는 자필확인서를 한장 받을수 있거나 보험설계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목격자 등이 있다면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