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젼 홈쇼핑에서 '물에 섞어서 분무기로 뿌리기만 하면 과즙, 기름때, 찌든때 등
의류의 얼룩을 말끔히 제거하는 국내 최고의 가루세제' 라는 광고를보고 세제를 구입했다.
며칠후 세제가 배송되었고 곧바로 사용해 보았다.
그런데 세제를 사용방법에 따라 옷의 오염된 부분에 뿌렸더니 때는 빠지지않고
주위색상이 누렇게 변하는 것이었다.
이런경우에 세제를 반품하고 의류에대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자.
*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에서는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우편, 전기통신, 그밖에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에 따라 물품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판매하는 것을
통신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교통카드사용 등은
전자상거래에 포함되며 텔레비전 홈쇼핑, 카탈로그 쇼핑은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인터넷쇼핑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통신판매에도 해당한다.
* 청약철회기간(동법 제17조) *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날 또는
물품 등을 받은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있다.
이때 거래당사자가 철회기간을 7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단, 물건의 내용이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날 로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수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있다.
* 청약철회의 효과 *
(1)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물품 등을 반환해야 한다.
이미 그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로인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청구할 수있다.(동법 제18조 제1항)
(2) 통신판매업자는 물품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동법 제18조 제2항)
(3)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없다.
(동법 제18조 제9항)
(4) 소비자의 일방적인 청약철회의 경우에 공급받은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동법 제18조 제10항)
(5) 통신판매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철회 등의 업무와
그에따른 대금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때에 주의해야 할점 -
(1) 구매선택은 신중하게 한다.
(2) 거래를 할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거래표준약관을 참조하여 약관의 내용을 숙지한후
동의한다. 또, 구입할 제품의 사양, 광고 등 상품정보는 출력하거나 저장해 두는것이 좋다.
(3) 공인기관의 인증마크를 획득한 업체를 선택한다. eTrust, I-Sate,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보안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살펴본다.
(4)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의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제대로 올렸는지 확인한다.
(5)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다.
홈쇼핑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경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항변권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있기 때문이다.
(6) 환급, 반품조건을 알아두고 이에 대비하여 각종 영수증 등을 보관한다.
(7) 상품이 배달되면 곧바로 확인한후 주문한 상품과 다르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한다.
(8)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경우 7일 이내에 취소, 반품이 가능하다. 반품할 때에는
배달되어온 포장그대로 넣어 반품하면 된다. 이때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9)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경우에는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있도록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등을
서면으로 한다.
(10) 게시판에 올리는 소비자 의견은 해당 쇼핑몰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구매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므로 게시판을 잘 살펴본다.
# 홈쇼핑 회사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의류가 변색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다. 이때, 재판상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 또, 세제의 성능이 광고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배송된날 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광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있고 그 반환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한다.
# 부당한 표시, 광고로인한 손해배상책임
사업자는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인 내용 등의 부당한표시, 광고행위로 인해 피해를입은
소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후가 아니면
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없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