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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11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까지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등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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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신청 절차 |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지원요건․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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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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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 |
본인의 장애유형 및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 일체를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후 도착 확인 전화 요망 ♤ 신청기간 : 2011. 11. 7(월) ~ 11. 16(수) ※ 기간 내 방문 및 등기우편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서류제출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우 641 - 702) ※ 2010․2011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증빙 서류를 제출한 수험생 중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서류 제출 면제(2009년도 이전 서류 제출자는 면제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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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
♤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 인터넷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
3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 |
장애유형 |
편의 지원 범위 |
제출 서류 | |
시 각 장 애 |
약시자 (양안 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1.2배 연장 ※확대독서기,확대경 등 보조공학기기 사전신청자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기타 시각장애인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확대독서기,확대경 등 보조공학기기 사전신청자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시험시간 1.2배 연장 (예외적 운동장애로 OMR답안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원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 | ||
뇌병변 장 애 및 지 체 장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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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뇌병변 장애인(1~3급)
중증 상지지체 장애인(1~3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1.2배 연장 ※보조공학기기 사전신청자 지참 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경증 뇌병변 장애인(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사전신청자 지참 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시험시간 1.2배 연장 (예외적 손,목,눈의 운동장애로 손떨림이 심해 OMR 답안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원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 | ||
경증 상지지체 장애인(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하지지체 장애인 |
∙별도 시험실 배정 : 1층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청 각 장 애 |
농아인(2~4급) 난청인(5~6급)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청기 등 보조공학기기 사전 신청자 지참 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시험시간 연장(1.2배) 대상자이지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만 신청할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만 필요합니다 .
※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병원․약국]을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
확대 문제지․답안지 제공 유형 및 시험시간 연장․요건 |
1. 확대문제지 제공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 200%
(24point)로 3종류의 확대 문제지 중 택일
2. 확대답안지 제공 : A3, B4 규격의 확대답안지 중 택일
※ 수험생 본인이 확대답안지에 기재하고, OMR 답안지 이기는 시험종료 후 담당시험관리관이 수험생 입회하에 이기
3. 시험시간 연장(1.2배) : 9급(100분→120분)
4. 시험시간 연장요건
※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상에 장애유형 및 해당 편의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약시자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만인 사람으로서 의사소견서상 시력손상으로 문제판독 및 OMR 답안지 작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의사소견서에 시력과 해당 편의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기타 시각 장애인 : 원칙적으로 시험시간 연장을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인 운동장애로 인하여 OMR 답안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기존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3의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에 해당 편의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기타 시각장애인이란
약시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중복장애로 인해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예 : 편안 약시와 무수정 체안, 편안 약시와 시야 20도 이내 등) 안과질환으로 인해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예 : 망막이상, 녹내장 등) |
❍ 중증 뇌병변 장애인 : 뇌병변 장애 1~3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의사 소견서상 손, 목, 눈 등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문제지 판독 및 OMR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의사소견서에 장애유형과 해당 편의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경증 뇌병변 장애인 : 뇌병변 장애 4~6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시험시간 연장을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중증에 준하는 손, 목, 눈의 운동장애로 인한 손떨림이 심하여 OMR 답안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기존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3의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에 장애유형과 해당 편의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중증 상지지체 장애인 : 상지 지체장애 1~3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의사소견서상 손가락 절단 및 팔(손)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OMR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의사소견서에 장애유형과 해당 편의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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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 신청방법 |
1. 신청기간
❍ 제3회 임용시험 : 2011 11. 7(월) ~ 11. 16(수)
2.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 제출(신청기간)마감일 등기우편 도착분 까지 유효합니다.
3. 제출처 :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우편번호 641-702
4. 제출서류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종합병원 의사소견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3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유의사항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제공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 해당되며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과 함께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편의제공 신청자에 대하여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 후, 유선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055-211-3361)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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