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 상록을)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이 23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과 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첫댓글 결국 하나 둘 정리를 하는듯...
10월 보궐 선거가 볼만 하겠습니다,,신영철이 아직 대법관을 하고 있다니 한심 합니다,,,
문제는 문국현도2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았는데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죄오가 분명 나올것이고(재오사랑에서는 축제 흥분의 상태)...때려 잡아야 하는데 심각합니다.
신영철 아직도 대법관이라니..?
영철아 너는 자존심도 없냐? 대법관 모가지는 누가 칩니까요???
첫댓글 결국 하나 둘 정리를 하는듯...
10월 보궐 선거가 볼만 하겠습니다,,신영철이 아직 대법관을 하고 있다니 한심 합니다,,,
문제는 문국현도2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았는데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죄오가 분명 나올것이고(재오사랑에서는 축제 흥분의 상태)...때려 잡아야 하는데 심각합니다.
신영철 아직도 대법관이라니..?
영철아 너는 자존심도 없냐? 대법관 모가지는 누가 칩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