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있는
“한글의 우수성, 생활속에 뿌리내리다- KTV(한국정책방송)”
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1443년 집현전 학자들과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443년 12월 그믐에 세종대왕이 ‘내가 글자를 만들었다’며 신하들 앞에서 공개한 이후~”
로 바로잡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게시판 <나도 한마디>에 썼던 저의 글(2006.10. 31)
"<국립국어원>의 답변을 듣고 (7-2) : 아래 8의 <3991번 (7-1)>의 속편"
에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여 다시 쓰니 세심히 검토한 다음, 력사적 진실 보급에 이바지해 주기 바랍니다.
● 세종님금이 혼자서 극비리에 만든 글자를 《조선문자》라 하지 않고 《훈민정음》이라 한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님금이 진실로 붙이고 싶었던 이름은 《조선문자》였으나 차이나의 눈총이나 간섭을 피하려면 글자이름[字名]보다는 소리[音], 바른소리[正音]라는 이름으로 돌아들어가는 것이 초점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도 세종님금은 자신의 속내가 비치기에 앞에다 어름어름한 그림자 <훈민(訓民)>을 얹어 놓고 “백성을 깨우치는 바른 소리=《훈민정음》”이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이나의 눈총과 반대하는 신하들의 성가심을 피하고자 직설적인 《조선문자》라는 이름 대신 《훈민정음》이라 하여 <초점돌리기[正音]+속내 감추기[訓民]>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정음>이다 보니 첫말 또한 “나라말 글자[國之語字]”가 아니라 “나라말 소리[國之語音]”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국지어음 이호중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운서>인 《동국정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차이나는 워낙 령토가 넓다 보니 변방마다 소리가 달랐던 것입니다. 차이나 황제로서는 변방마다 다른 소리 때문에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많은 걸 알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싶어 만든 운서가 《홍무정운》이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세종님금은 우리도 차이나처럼 "소리"로 들어가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도 세종님금은 차이나가 알 것 같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에 맞는 <운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문자를 만들어 놓고 난 뒤였습니다. 집현전 학사 5명에게 조선문자로 중국문자를 번역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동국정운》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표기해 보았으나 배달말소리는 차이나말소리와 근본적으로 달라서[이호중국] 실용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쓰다가 폐지하게 됩니다. 세종님금은 "소리"란 시류에 따라서 변할 뿐 아니라 차이나말소리는 배달말소리와 같을 수가 없기에 사실상 <운서>는 필요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동국정운》을 만든 것은 차이나가 조선문자를 왜 만들었냐고 묻게 되면, "차이나에는 《홍무정운》이라는 운서가 있듯이 조선에도 《동국정운》이라는 운서가 있습니다" 라 하기 위한 일종의 <오리발 내밀기>용이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차이나의 《홍무정운》은 여전히 쓸모가 있지만, 《동국정운》은 아무 쓸모가 없음을 보아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동국정운》이 엄청난 보배나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님금은 반대하는 신하들도 달래야 했습니다. 그래서 <언문(諺文)=리언문자(俚諺文字)>라는 말을 써 가면서 《조선문자》를 스스로 낮추기도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차이나문자는 고상한 품위가 있다고 하면서 <내가 만든 문자는 저급하다고 하는 그 문자>라 하며 꾸짖듯이 한 말이 <언문(이십팔자)>이었던 것입니다.
세종 20년(정통 3년)에 간행된 최초의 조선문자책 《원각선종석보》가 1999년에 나타난 것입니다. 천불사(天佛寺)에서 발간한 1, 2, 3, 4, 5권으로 된 이 책은 해인사 일타 스님이 구입하여 짐계선생(星山 呂增東)에게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학설에 얽매여서는 이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한 차원을 높여서 철저한 분석과 추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넓깊은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나라차원의 중대사업은 극비리에 진행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사업 동참자나 사업내용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라야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루설되었을 때는 목숨을 바칠 만큼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대사업은 반드시
㉠계획설계단계-㉡추진실행단계-㉢검증확인단계-㉣발표공개단계-㉤보완수정단계-㉥실용보급단계
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거치지 않는 사업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종님금은 이러한 계획(=조선문자 창제 프로젝트) 아래 혼자서 극비리에 오랜 세월 동안 고민과 갈등을 해 왔던 것입니다.
《조선문자》를 만들어 백성들의 말글살이를 쉽고 편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결심을 한 뒤 <계획설계단계>㉠에서 배달겨레가 써 왔던 신지문자와 고조선말기의 사각형문자[古篆字](가림토문자) 38개를 세심히 살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차이나글자에 비해 획수가 아주 간단하여 눈에 선명하고 글자 수가 적어 백성들이 익혀 쓰기에 안성맞춤이었기에 이를 본따[字倣古篆(字)] 조선문자를 만들려 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진실행단계>㉡에서 글자 만들기로 들어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든지 적을 수 있으려면 글자가 더 있어야 함을 알았기에 가림토문자에 없는 글자를 더 만들고 필요없는 것은 버리고 하여 28개로 한 다음, 소리 나는 위치와 방법, 기(氣)와 긴장의 유무, 발음기관 모양 등을 본따 소리 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할 <검증확인단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일 로출이 되면 문제가 번거롭고 복잡해지기에 가족단위에서 이루어지되 궁 안보다는 궁 밖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여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들(유, 안평대군)에게 해 보라고 시켰으나 부왕의 명에 적극 따르지 않았습니다. 둘째딸 정의(貞懿)공주에게 시켰더니, 공주는 부왕의 명을 받고 남편 연창위 안맹담과 함께 실험검증작업을 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맹담은 집안에 불당을 짓고서 10여 명의 스님들을 거느린 불도자였기에 외부와 단절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본 《원각선종석보》를 조선문자로 1, 2, 3, 4, 5권을 언해한 뒤 판각본을 부왕에게 결과보고서로 제출했던 것이 조선문자책《원각선종석보》1, 2, 3, 4, 5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왕은 너무나 기뻐하여 노비 수백 명을 하사하였는데 그때가 세종 20년(1438)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님금이 정의공주를 귀여워했다는 기록이 《성종실록》의 성종 8년 2월조에
“정의공주...연창위안맹담상지 공주성총혜 해력산 세종애지(貞懿公主...延昌尉安孟聃尙之 公主性聰慧 解曆算 世宗愛之)”
로 나타나 있고, <죽산 안씨세보> 정의공주(貞懿公主) 조에도
“공주가 조선문자 만들기에서 부왕인 세종을 도왔다”라 적고는 세종민방언불능이문자상통 시제훈민정음 이변음토착 유미필구 사대군해지 개미능 수하공주 공주즉해구이진 세종대가칭상 특사노비수백구(世宗憫方言不能以文字相通 始製訓民正音 而變音土着 猶未畢究 使大君解之 皆未能 遂下公主 公主卽解究以進 世宗大加稱賞 特賜奴婢數百口, 세종님금이 고민한 것은 조선말을 차이나글자로 적을 수 없음에 있었습니다. 비로소 훈민정음을 만드셨으나 변음(어미활용)과 토착(어간)을 다 살피지 못하여 대군에게 풀어보라고 시켰습니다. 대군 모두 풀지를 못했습니다. 드디어 공주에게 명을 내렸더니 공주가 곧 연구하여 풀어서 바쳤습니다. 세종님금이 크게 칭찬하고 상을 내렸는데 그 상이 노비 수백 명이었습니다.-글쓴이 뒤침)
라 했습니다. 무엇을 풀었다고만 할 경우는 <해지(解之)>로써 끝나지만, <이진(以進)>은 글이든 책이든 “~을 드린다”라는 <진상(進上)>이 되는 것입니다. 세종님금은 정의공주가 진상한 실험결과보고서(판각본《원각선종석보》 1, 2, 3, 4, 5권)를 보고서 <조선문자>의 공개화를 확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내놓았다가 밀어닥칠 온갖 어려움을 고민하던 끝에 5년 뒤(세종 25년, 1443)인 12월 그믐에 비로소 신하들 앞에서 낱글자들이 쓰이는 용례와 뜻[例義]을 그려서 걸어[偈] 보이며[示] 설명한 것이 <발표공개단계>㉣였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종님금이 “내가 글자를 만들었다”는 사실과 그것을 공개한 날을 12월 그믐(30일)으로 잡은 데는 까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다음날이 설이기에 고향이 먼 신하들은 고향에 가느라고 퇴궐을 일찍 하여 님금 뜻에 반대할 신하의 수가 적게 된다는 점, 다른 하나는 조선땅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명나라 사신이 황제에게 춘절하례를 위해 차이나로 돌아간 뒤라서 차이나에 알려질 념려가 없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발표공개단계>㉣까지만 보아도 《훈민정음》은 집현전 학자들이 아니라 세종님금이 혼자서 극비리에 만들고 둘째딸 정의공주가 검증을 한 부녀합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 같이 가족집단만 알던 <비밀추진과정>이 신하들 앞에서 발표공개를 하고 나서부터는 ㉣㉤㉥과 같은 군신집단의 <로출추진과정>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세종님금은 공개적으로 추진하면서 《동국정운》을 만들었던 것이 <보완수정단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종 26년(1444) 2월 16일에 집현전 교리 최 항, 부교리 박팽년, 부수찬 신숙주, 리선로, 리 개, 돈령부 주부 강희안 등에게 의사청으로 나오라 하고는 조선문자로 차이나글자의 운을 뒤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자와 진안대군 유와 안평대군에게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4일 뒤(공개발표 후 49일)인 세종 26년(1444) 2월 20일에 집현전 학사 7명이 반대 상소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최만리, 신석조, 김 문, 정창손, 하위지, 송처검, 조 근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소문에서 <27개 글자>라 했는데 “․(아래아)”를 점으로 인식한 까닭이었습니다. 어명을 직접 받은 5명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으나 은근반대자였습니다.
세종님금은 세종 25년(1443)부터 28년(1446)까지 4년에 걸쳐 신미대사(김수온)와 교유하면서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신미대사는 범서가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되었음을 알고, 조선문자는 18개의 자음(子音)과 10개의 모음(母音)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인사에서 장경을 간행하여(법화경, 지장경, 금강경, 반야심경 등) 토도 달아보고 번역도 하는 등 조선문자를 시험 완성했다고 보고하니 세종님금은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이 《복천선원년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확신한 세종님금은 28년(1446) 9월 29일에 그것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엮어 졍린지에게 주면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라 한 것입니다. 졍린지는 이를 받고 이른바 《훈민정음해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훈민정음 반포>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포를 하려면 <반교문>이 있어야 하고 반교식을 행해야 하는 바, 그리되면 근정전에 신하들이 모두 모여야 하고 그것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글자 반포식은 특이한 일이기에 <오례>에도 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종 25년부터 세종 31년까지 세종님금이 반포한 사실들을 찾고자 <세종실록>을 수십 번 뒤적여도, 다른 일들은 모두 <반포> 또는 <반>, <포>라 하여 밝혔으나 <훈민정음>만은 <반포>라 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에만 집착한데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자료들을 세심히 검토하지 못하고서
“한글 반포는 세종 28년(1446) 9월에 했고,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는데 세종님금이 만든 것으로 추대한 것”
이라는 희한한 학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로출추진과정>에서 만든 《동국정운》은 조선문자를 만들고 난 뒤인 3년 만(세종 29년(1447) 9월 29일)에 세종님금의 명에 따라 6권으로 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대에 나온 조선문자책은 첫째가 세종 27년(1445) 4월에 나온《룡비어천가》였습니다. 둘째가 세종님금이 지은 붓글씨책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셋째가 세종 29년(1447) 9월에 나온 《동국정운》이었습니다. 《룡비어천가》와 《동국정운》은 세종님금이 간행하라고 명했으나, 정작 자신이 지은《훈민정음》은 신하들에게 보여주기만 했을 뿐 간행하라고 명한 바가 없었습니다.
<실용보급단계>㉥에서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언문청>을 설치하여 조선문자의 운을 연구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실효를 거두었다고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험을 통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종 28년(1446) 12월 16일(기미)에 리과와 리전에서 《훈민정음》에 관해서도 뽑되 비록 뜻과 리치에는 통하지 않더라도 글자를 합할 수 있는 자는 뽑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듬해인 세종 29년(1447) 4월 20일(신해)에는 함길도 자제의 관리 선발에 《훈민정음》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세조대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세조 5년(1459) 2월 9일(임술)에 김수온, 성 임은 일찍이 행직으로서 우선당에 출근하여 《월인석보》를 선사(繕寫)했습니다. 세조 6년(1460) 5월 28일(계묘)에 례조에서 《훈민정음》《동국정운》《홍무정운》을 문과 초장에서 강할 것을 아뢰어 이에 따랐습니다. 례조에서 이르기를,
“★★《훈민정음》은 선왕(세종)겨옵서 손수 지으신 책이오★★----***지금까지 이에 해당하는 《세종실록》세종 28년(1446) 9월조의 <훈민정음성>을 이른바 국어학계와 국사학계에서 "훈민정음 반포"라 해 왔으니 기가 찰 일입니다.*** 《동국정운》《홍무정운》도 모두 선왕겨옵서 찬정(撰定)하신 책”
이라 했습니다. 세조 6년(1460) 9월 17일(경인)에 례조에서 국학의 구재의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여 이를 따랐는데 ”매 식년의 강경(講經)할 때를 당하거든 사서를 강하고 아울러 《훈민정음》《동국정운》《홍무정운》리문과 또 5경 여러 사서를 시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세조 10년(1464) 9월 21일(사미)에 례조가 “식년에 거자에게 사서삼경을 강하게 할 때 다른 경서를 강하고자 자원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