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법무사 소개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경주에 우종철 법무사가 근무하고 있음을 알아내어 오늘 오후 잠시 시간을 내어 동반자와 함께 상담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과를 소통합니다.
1. 울진 법무사 이용과 경주 법무사 이용의 득과 실 : 망인의 재산이 울진에 있으므로
울진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서류를 처리하는 당사자가 울진에 살지 않으므로 경주 법무사 이용이 좋을 듯하다는 결론과 함께 자신의 절친이 울진 김상수 법무사이기에 자신의 사무실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별문제 없이 잘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무 처리에 따른 소요 예상 비용을 문의하였더니, 토지와 대지 등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적용율이 각각 다르다며, 의뢰자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합계 1억 정도의 토지와 대지, 집 상속에 토지 2.6%, 대지 3.5% 등의 차등적용으로 합계 28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되겠다는 전망)
2. 상속 처리를 위해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자 : 생존 여섯 아들과 평해 자형, 셋째 형수 그리고 누님과 자형 모두 돌아갔으면 그 직계 비속 (황성록, 황현록, 황경록)
합계 11명
3. 위 해당자가 제출해야 될 서류
1) 기본증명서
2)가족관계증명서
3)인감증명서
4)주민등록등본
* 상속자들의 "합의서"가 마련된 후에는 <인감도장>
4. 사망 본인에 대한 구비서류
제적등본 외에 6가지 서류(전국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발급 가능)
* 특기사항 : 아버지 전 호주 제적등본 1통을 필히 제출!!
따라서 왠만하면 오는 설에 위의 구비서류를 모두 수합하여 설 쇠고는 바로 제출할까 합니다.
참, 오는 설에 상속 합의서까지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여 완결되었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다소 번거로운 절차 이지만 고인을 보내드리고 예우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모두 잘 협조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이사항으로 10%계약금만 납부하고 미완불된 집앞 국유지 처리 절차를 먼저 알아봐야 될것 같네요. 별과바람이 수고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