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형님(장애인1급)하고 공동명의로 sm5차량을 lpg로 개조하였습니다
개조하고 1년은 경과하여 세금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알아보니 형님 단독세대로 하면 월 약30만원정도의 정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현재 저랑 같이 되어 있는 세대를 분리할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동명의 보다는 정부지원금을 받는게 더 커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맞는지요?
형님의 주소는 지방입니다
이럴 경우 운영자님께서 답변주신것 처럼 장애인명의로 차량을 소유해도 정부지원금이 나올까요?
그리고 복지카드는 보호자카드인데 세대분리가 되면 복지카드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또 세대분리 및 차량명의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생활보호대상자 로 되면 자동차의소유한도가 경차나 소형차 는 보유할수 있지만 고급차 는 보유할수없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해지가 됩니다/자세한내용은 동사무소 사회담당하고 의논을 해 보세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