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기납부자 경품 추첨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100명 선정-
제주시는 201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02,873건,143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난 21일 추첨을 통하여 100명에게 경품을 제공했다.
※ 조기납세자란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자(자동차세 연납자 포함)를 뜻함.
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자진납세의식 고취 및 안정적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경품추첨 대상자는 모두 49,818명으로 2014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자, 12월 24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부자(자동이체 포함)를 대상으로 100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1인당 2만원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추첨은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실시했으며, 당첨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품은 우편물로 발송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진납세의식 고취는 물론, 제주사랑상품권 사용 유도로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1-26 재산세과/자동차세담당/728-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