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경 어머니께서
난소암 1기말 판정을 받으시고 양측난소와 자궁 등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담담집도의의 말로 암이라 저희는 말을 들었고 수술에 동의했으며
진단서에도 질병분류 코드로 C.56, D25.9 기재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보험사에서 서로 연락(담합을 한 듯)을 하고,
담담의를 고의로(제 생각으로) 늦게 만나고,
알 수 없는 자료를 담담의에게 제출하여서는 경계성 종양인 듯 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늦추고 있습니다.
답답하여 담담의를 찾아가도
요새 난소암에 대한 학설이 분분하다며 애메하다는 자세로 돌변했는데
어찌하는게 좋을 지 난감합니다
게다가 보험사에선 의사가 암으로 판정할수 없다 하였답니다.
진단서에는 분명 의사가 암으로 판정을 했는데도 말이지요
의사가 잘못인지....ㅠㅠ
아는 사람들은 금감원에 분쟁상담을 하고
소송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는데
행동을 어찌해야 할까요????
첫댓글 전화로 상세히 답변 드렸습니다. 일단 암진단을 내린 의사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통화 내용을 녹취하신 후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보험증권, 보험약관,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하시고 저희 법무법인 상선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