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은 공지사항 기재내용과 같이 일반적인 사례와 판례들에 근거한 상담지기의 사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님이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님의 사안을 진행하는 데 참고적으로만 활용해야함을 양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담지기입니다.
님의 사안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의 명예훼손죄(형법제307조)에 대한 인용글을 살펴보시고, 님의 사안과 일치하는 부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판단해 보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인용글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소 - 본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연성 -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도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즉 공연히 사실을 지적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된다. 여기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아니하고, 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없게 된다. 여기서 불특정이란 행위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도 단순히 복수라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상당한 다수임을 요한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면 족하다고 해야 한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소위 전파성의 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전파성의 이론"이란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도 일관해서 이 이론을 채택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파성의 이론에 의하여 전파할 가능성만 있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여 공연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① 형법이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공연성을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 앞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하는 것만을 벌하고, 공연성이 없는 개인적인 정보전달은 전파가능성이 있을지라도 방임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전파성의 이론은 공연성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② 전파성의 이론에 의하면 명예훼손죄의 성부가 상대방의 전파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로 된다. 명백히 해야 할 범죄의 성부가 상대방의 의사에 좌우된다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③ 전파성의 이론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의 보호정도와 그 행위의 태양을 혼동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외적 명예가 현실로 침해될 것을 요하지 않고 그러한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위태범이다. 그러나 공연성은 동죄의 행위의 태양이다. 본죄가 위태범이라고 하여 행위의 태양으로 요구되는 공연성을 전파가능성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실의 적시 - 적시의 객체는 사실이다. 여기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외적 사실인가 내적사실인가는 묻지 아니한다. 그러나 장래의 사실의 적시는 의견진술은 될 수 있어도 사실은 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현재의 사실에 대한 주장을 포함할 때에는 사실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은 가치판단과 구별되어야 한다. 사실은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지만 가치판단은 그 정당성이 주관적 확신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의 한계가 언제나 명백한 것은 아니다. 이는 결국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가치판단에도 사실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다. 공지의 사실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반드시 악사.추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가치를 해할 만한 사실이면 족하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에는 인격.기술.지능.학력. 경력은 물론 건강.신분.가문 등 사회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모든 가치가 포함된다. 다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별도로 신용훼손죄를 구성하므로 여기의 가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나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스스로 실험한 사실을 지적하건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사실을 적시하건 묻지 않는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모욕적인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이 그 시간.장소.수단까지 상세하게 특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또한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사항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