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 ‘상시근로자’란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2022. 1. 1. 이후 신규고용된 경우에 한함
-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신규고용으로 보지 않음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매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규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나,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원)에 가장 우선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