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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제69주년 기념일>
아주 먼... ㅡ cafeapp 음주운전 단속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던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만약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음주운전 시 처벌은? 현재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 0.05%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중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돼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오늘 부터 안전 운전 해야겟네요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