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합원 분양 관련 많은 의견들이 있어 정리하면서 건의합니다.
더구나 조합원들이 조합 방문해서 질문했던 것 중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같이 문의해 봅니다.
현재 효주 주공 3단지 재건축 지역은 조합원 분양 완료했고, 조합원 평형 확정 앞두고 잠시 진행 상태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 이전에 다른 지역처럼 저층 배제 관련해서 문의했지만 조합 측에서 우리는 1층부터 분양한다는 내용으로 조합원 분양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왜 다른 지역은 4층 또는 7층 이상으로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왜 없냐? 우리도 저층 제외해 줘라! 요구로 최근 저층 배제 논의할 수 있다는 조합 측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하면 안내문 참고로 조합원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혹시나 원하는 평형 탈락할까 봐 소신껏 선택했고, 그 결과 1순위 평형 선택 확정됐었다는 기쁨도 잠시, 너무도 황당하게 조합 측에서 저층 배제하면 1순위 탈락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탈락 위기 있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너무도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조합원 분양하면 1~2개월이면 평형 확정해서 조합원들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자주공 3단지는 확정하는 것을 관리처분계획총회 할때까지 확정할 수 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조합원 분양했는데, 조합원 분양관련 "룰" 이제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법인 가요? 나라에서 법을 변경해도 변경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과거 내용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효자주공 3단지는 변경사항을 소급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잡음 없게 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조합원 분양 당시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 평형 확정하고 그 후 저층 배제 관련 내용은 총회의결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층 배제 논의 확정하고 평형 확정하게 되면 다양한 민원과 소송으로 지연될 수 있으면 전주시에 관리처분계획 승인 신청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합원이 조합에 문의해 본 결과 변호사 자문 받아보니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아 걱정 없고, 저층 배제로 탈락자가 소송해도 문제없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조합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변호사 자문 받은 답변서 있으면 이곳 조합 카페에 등재 부탁합니다. 그래야 조합원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하려는 조합원 분양 후 저층 배제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라면 전주 시청과 국토부 질의해 보고 답변서 받아 등재 부탁합니다. 그래야 향후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에서 하려는 방법이 진짜 문제없다면 조합 의지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만약 그 방법이 나중에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집행부와 정비업체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