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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방학때 담임수당
사과꽃향기 추천 0 조회 1,151 17.01.12 20:0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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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12 20:59

    첫댓글 휴직중이신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실의 착오로 보입니다. 급여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할듯하네요.

  • 작성자 17.01.12 21:02

    그렇죠? 제가 1년 육아휴직한 동안 제도가 바꼈나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7.01.12 22:34

    지금 휴직중이세요? 복직중이세요? 제가 추측해 보건데 혹시 휴직하시던 달 중간 지나서 휴직하셔서 일할 계산해야 하는데 전액 지급되어 과지급된것을 알게 되어 공제한 경우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휴직을 20일날짜에 하셨다던지요. 복직을 중간 날짜에 하셨던지요.

  • 작성자 17.01.13 15:34

    2015학년도에 제가 출산휴가들어갔을때 담임수당이 지급되었던게 이번감사에 걸려서 소급된거라네요. 미리 통보를 해주었으면 좋은걸 꼭 뒤늦게 물어야 얘기해주네요.

  • 17.01.15 08:12

    일처리 하시는 분들이 가끔 놓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려드려야지 하다가 잊어버리셨다면 그럴만한데 아예 생각도 안하는 분들은 업무상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행정실에서 아무런 표시 없이 덜렁 금액만 입금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입금하시는 분들이야 입금 내용을 알겠지만, 통장에 찍힌 금액만 보는 분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참지 마시고 적극 얘기해야 바뀝니다. 세상은 거대하게 돌아가지 않고 사소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가장 악독한 거짓말이 미래를 위해 참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교훈 삼아야 할 과거와 현재뿐입니다.

  • 17.01.13 16:15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 17.01.13 18:18

    결국은 과지급된거 일할계산한 것이군요. 제 예측이 좀 맞은듯 하죠? ㅎㅎ.

  • 17.01.15 13:32

    정말 마스터! 인정

  • 17.01.17 19:04

    그럼 과하게 받았을 때 행정실에 미리 얘기하면 안되나요? 선생님도 잘 몰라서 그런것이지만, 자기 월급은 자기가 더욱 잘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일하는 실무자들을 탓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 17.01.17 21:21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는 알겠습니다만, 핀트가 좀 어긋난듯하네요. "급여"라는 "업무"의 법정 "담당자"가 있는데, 급여의 "대상"이 해당 업무에 대해 담당자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든지,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자기 월급을 자기가 더욱 잘 파악해야 한"다니...무책임한 자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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