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최안국(崔安國)
1) 국체(國體)와 신체제에 대하여
화전흠오(和田欽五)
세계는 국가중산출(國家中産出)이오 국가는 천포중탄생(天胞中誕生)이라. 이 세계의 거취(去就)를 욕지(欲知)하려면 기모체인 국체를 선지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제국의 국체를 일언하면,
1. 만세불이(萬世不易)의 신통적(神統的) 국체
대일본제국의 국체는 우주의 태초로부터 신대(神代)의 사적(史蹟)이 계전하여 천지어중주신(天之御中主神)의 도를 직접 체현하시사, 천조대신이 인간계에 어조림(御照臨)하옵시고 신무(神武)천황께옵서 지금으로 부터 2천 6백 1년 전(1941년)에 강원신궁(橿原神宮)에 현인신(現人神)으로 어즉위(御卽位)하셔서 황도정신(皇道精神) 팔굉일우(八紘一宇)의 국체적 전체주의의 국가도덕을 현현하옵신 신적 국체이시다.
2. 씨족단결의 국체
의즉군신(義則君臣)이시고 정여부자(情如父子)이신 대가족적 국체이시니 만세일계의 전통적 국체이시다.
타국의 국체는 권력적 결합이므로 누변(累變)하나 우리 제국의 국체는 권력적 결합이 아니오, 신적 결합이시므로 만세일계의 신국이시다.
신무천황께옵서는 천조대신의 증손이시고 역대의 천황께옵서는 현인신의 신통을 어계승(御繼承)하옵시다.
금상 천황폐하께옵서는 일억신민의 부모이시고 일억신민은 천황폐하의 적자이었으니 씨족적 대가족국가이시다. 오늘날 내선일체(內鮮一體)가 된 것은 원래 내선인의 혈통이 동일한 까닭이다.
3. 명치(命治) 및 법치적 국체
현인신이옵신 천황폐하께옵서 천명을 계수하시사 일억신민을 통치하시므로 명치는 즉 덕치이시다.
법치는 메이지유신 때에 세계문명을 참작하여 헌법을 흠정(欽定)하옵시고 천명적 덕치에 법치를 겸용하시므로 법치이시다. 그
러나 혹 비상시에는 법치를 초월하여 천명 그대로 대명(大命)이 직하하옵신다.
동아신질서 건설
동아신질서 건설이라 함은 구질서의 폐거(廢去)를 의미한 것이니, 그의 표본이 무엇에 의함인가.
즉 천지공도(天地公道)에 의조(依照)하여 구질서는 불완전하고 신질서는 신성함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고노에(近衛) 수상의 말씀에 “만방각득기소(萬邦各得其所)”란 이것이 진실로 천의(天意)에 합치된 요체이다.
무릇 공도(公道)는 2자가 있으니 만물각득기의(萬物各得其宜)는 자연계의 공도(公道)요, ‘만방각득기소(萬邦各得其所)’는 인간계의 공도이다. ‘방불득기소(邦不得其所)’이면 방내 인민이 불안이다.
‘비여선불안(譬如船不安)이면 선중인(船中人)이 개위불안(皆爲不安)’이다.
현하 세계만방이 각득기소(各得其所)인가. 중국, 프랑스령 인도차이나(佛印),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蘭印), 인도 등등 제방(諸邦)이 각득기소호(各得其所乎)아 백 년 전 이래로 서양의 백인종이 동양제방을 병탄하여 크게 불안 중에 빠지게 하고 중국대륙을 만반교계(萬般狡計)로 침략하여 중국민족에게 모일(侮日) 항일(抗日) 배일(排日) 등등 운동을 교사(敎唆), 고취(鼓吹)하여 필경 지나사변을 도발케 함으로 일본제국에서 은인자중하다가 반항분자를 응징 처리하는 때를 맞아 수상께서 3대원칙을 성명하고 동우구안(同憂具眼)한 중국 민족을 구제하면서 일만지(日滿支) 3국의 공동제휴(共同提携)로 백인종의 침략주의를 동아로부터 구축 근절하기로 고도국방(高度國防) 국책을 확립하고, 일변 성전, 일변 건설
양방으로 용왕매진(勇徃邁進)하여 지나사변 처리, 동아신질서 건설, 대동아공영권 확립, 세계 신질서건설에까지 도달하도록 대이상 대목적을 확립하고 국력을 걸고 국보(國步)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성업(聖業)의 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의 신체제를 확립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신체제는 어찌해서 모출(模出)함인가.
신체제는 천법(天法)을 계승하여 덕치(德治)로 입극(立極)하신 제국헌법에 근거하여 연역(演繹)한 것이다.
이를 상지(想知)하려 하면 인간의 신체적 생리 조직에 대조하면 그 의의를 서지(庶知)할 것이다.
인체 조직에는 8부로 구성 하였으니,
1. 유일생명
인간의 신체는 생명이 유일이오, 둘이 아니다. 고대 어느 지방에서 양두아(兩頭兒)를 출생하였는데 그 아이가 출생 후 몇 년간은 부모의 사양(飼養)에 의하여 생명을 보지(保持)하였으나 점차 성장하여 의식이 초생(稍生)하게 됨에 전두(前頭)가 밥을 먹기를 원하면 후두(後頭)는 물을 마시기를 원하고, 전두가 전행(前行)하겠다면 후두는 후행(後行)하겠다 하여 매매(每每) 기거(起居)에 양두의 의견이 상위(相違) 불일(不一)함으로 결국 생명을 상실하고 말았다 한다.
나라 역시 한 나라 안에 2개 정당이 대립하면 일신(一身)에 이두와 같아 전적 통제가 위난(爲難)이다.
우리 제국은 조국(肇國)이래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신통(神統)이옵신 천황폐하께옵서 만기(萬機)를 어친재통람(御親裁統攬)하시사 1억 신민을 어친림화육(御親臨化育)하시옵시니 이는 곧 세계 무비의 유일무이하신 국체이시다.
현하 독일과 이탈리아 양국은 수 10년래로 다당(多黨)을 일소하고 일당을 수립할사, 독일은 ‘나치스’,이탈리아는 ‘파쇼’란 당을 조직하여 각각 국제적 국체주의를 실현하여 구주(歐洲)의 신질서 건설과 구주의공영권을확립하려는때이니이는실로우리제국의국체보무(國體步武)를효방(效倣)하는것이로다.
2. 생명의 발전과 방위
인신 외부에 조문(蚤蚊)76)이 소동(騷動)하면 단장(團帳) 소독하고 내부 혈관에 미균(微菌)이 침입하면 4백조 세포가 총력 기동하여 전신 각 부의 균적(菌敵)을 토벌 구축하여 전적 생명을 호위하나니.
국가에서 일조유사(一朝有事)하면 전 국민이 총력 동원하여 대소 세미(細微)를 막론하고 적성이 발아(發芽)되는 분자는 응급 처분하여 국강민진(國强民進)하는 것이다.
3. 사상통일
인신(人身)행동에 사상이 통일하여야 만사를 장애없이 진행이다. 만약 사상이 불통(不統)하여 뇌명(腦命)에 수족이 불응하고 족동(足動)에 목불응시(目不應視)하면 만사불성(萬事不成)이오.
뇌일발령(腦一發令)에 백체(百體)가 순종하면 만모서중(萬謀庶中)하나니.
국가 역시 사상통일이 선결문제(先決問題)이다. 예컨대 과거 구주(歐洲)전쟁77) 때에 독일이 전패(戰敗)한 것은 국내에 비국민적 사상을 가진 불령(不逞)분자가 혼거(渾居)하여 국내의 기밀을 국외에 누설(漏泄)한 소치(所致)오. 이번전쟁에 독일이 도처에서 승리한 것은 출전 전기(前期)에 기선(機先)78)적으로 국내에 잠재(潛在)한 비국민 사상을 가진 분자를 철저 정리한 소이(所以)이며 또한 프랑스(佛國)가 이번 대독(對獨)전쟁에 패배한 것은 국내에 2개 정당이 대립하여 사상이 불통일 하였으므로 철벽(鐵壁)으로 과신(誇信)하던 ‘마지노선’을 일조에 실수(失守)하고 독일군 앞에 도일납항(倒釰納降)하였다.
우리 제국신민은 1억 만민이 일승(一繩)에 1억 만주(萬珠)를 관(貫)함과 같이 황도정신에 일관하여 신도(臣道)실천의 일상생활을 체면(體面)화, 형식화 하지 말고 정신화, 골육(骨肉)화 하여 국가봉사를 발령첩종(發令輒從)하여야 당하(當下)에 박두(迫頭)한 고도 국방국가의 사명을 완수하고 장기의 성전과
76) 벼룩(蚤)과 모기(蚊)
77) 제1차 세계대전을 일컬음.
78)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직전. 적이 행동(行動)하려고 하는 직전.
숭고의 성업을 달성할 것이다. 만일 개인의 일염두(一念頭)에라도 등한(等閒) 태타(怠惰)의 마음이 발아 한다면 황도정신에 불관낙재(不貫落在)인 동시에 생거사귀(生居死歸)간에 도피무처(逃避無處)할 터이니 결왈(訣曰) “사귀막면국가무(死歸莫免國家務)라 영계유존신무황(靈界猶存神武皇)”이시다.
4. 적재적소(適材適所)
인신(人身)구조에 이목구비, 수족 등 각 부분이 적재적소 아닌 것이 없다. 만약 머리와 배가 상환역립(相換易立)하여도 부적재 부적소이오.
이속목위(耳屬目位)하고 목재두상(目在頭上)하며 수환족부(手換足部)하고 족환수위(足換手位)라도 부적재 부적소이다.
오직 천주(天主)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누열(累閱)경험으로 선택 적재(適材)하사 묘치(妙置)적재하셨으니 지금 불감변환(不敢變換)은 천연의 정률(定律)이다.
단 맹장(盲腸)은 고대 식물(食物) 생식(生食)때에는 이중의 위가 필요하였으니 지금 숙식(熟食)에는 퇴화(退化) 무용(無用)하므로 근래에는 맹장을 수술 제거하는 사람도 거다(居多)하다.
우리 제국에서 국민 중 적재의 기술자를 선택하여 국민등록을 편치(編置)한 것은 적재적소에 등용을당한 것이니.
우리 국민은 비록 위일기일능(爲一技一能)이라도 극구정공(極究精工)이라야 편용국민(編用國民)이오.
무일기일능(無一技一能)이면 도식무위배(徒食無爲輩)오. 난위정당국민(難爲正當國民)이라.
필경 맹상동양(盲傷同樣)으로 자제수술(自除受術)하리니. 무릇 백기술(百技術)에 정구정공(精究專工)하여 기술보국이 과위 진충(盡忠)국민이로다.
5. 직역봉공(職域奉公)
인체 내외의 각 부 기관이 각기 소속한 당역(當域)에 상임하여 일사물란(一絲勿亂)으로 외부의 이목구비, 수족과 내부의 대뇌(大腦), 소뇌(小腦), 신경(神經), 심장(心腸), 위장(胃腸), 세포(細胞), 골격, 근육 등등 각종 기관이 그 역(域)에 상임하고 그 직(職)에 성근(誠勤)하여 인신전체의 생명을 봉공(奉公) 지지(支持)하나니.
인어국가(人於國家)에 유국이래(有國以來)로 이국무민(離國無民)하고 이민무국(離民無國)은 천연의공도(公道)라. 고로 위기국민자(爲其國民者)는 각기 자주(自住)의 영역에서 안서(安捿)하여 군인은 진지(陣地)에서, 관리는 청상(廳上)에서, 교사는 강당(講堂)에서, 공자(工者)는 공장에서, 농민은 농장에서,상인은 시장에서, 그 직사(職事)를 근행(勤行)하여 1억 신민이 일치총력하여 국민 각자가 직역을 통하여 국가에 봉공하여야 유신(有信) 유권(有權)의 국민 자격을 가득(可得)이오.
직역봉공의 실적이 국가에 불통하는 자는 여국무관고(與國無關故)로 자외국민(自外國民)하나니 하자(何者)오.
불통(不通)직역자는 시내유민(是乃遺民)이라. 만약 국민이 전 위유물(全爲遺物)이면 국무성립고(國無成立故)로 무직자(無職者)를 국필불허(國必不許)한다.
6. 공익우선
인체 조직 중에 408조의 세포가 일심총력으로 공익을 우선하여 전신의 생명을 안보(安保)하나니.
속어에 말하되 이목비수족(耳目鼻手足)등 5부가 일찍이 모여서 제의(提議)하여 말하길 “우리들이 생평(生平)의 근로를 다하여 작업한 실익(實益)은 입안으로 모두 납공헌(納貢獻)하여 입으로 하여금 한가로이누워 독식하게 하고 우리들은 도노무익(徒勞無益)하니 인책(引責) 사퇴(辭退)하라” 하였다.
입이 안연하게 대하며 (安然) 말하길 “나는 무위도식(無爲徒食)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노력하여 거둬서 주면 나는 곧 받아서 취하여 혀를 굴리고 이로 씹어서 인후(咽喉)로 옮길새 그중에 말사세망(末沙細芒)이 혼입(混入)이라도 후두(喉頭)가 일일점 검퇴각(檢退却)함으로 순치설인(脣齒舌咽)이 합작세작(合作細嚼)하여 공송수납(恐悚輸納)하면 식도 하부에 위공(胃公)이 몰수(沒收) 와식(臥食)하는데 너희들은 이와 같은 진상(眞狀)을 전연 몰각(沒覺)하고 나를 향해 질의(質疑)하니 경물치번(更勿致煩) 하라” 하고 입과 더불어 이목비수족(耳目鼻手足)이 합작하여 위공(胃公)을 기근하게 하기 위하여 폐식(廢食)동맹을 수결하고 부식한와(不食閒臥)하니, 몸이 비록 안일(安逸)이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순착난개(瞬着難開), 귀는 청음을듣지 못하고 수족은 기운이 없어서 감히 기동하지 못하더라.
이목수족등이 입으로 하여금 위에 보내는데 위를 향해 진언하여 말하기를 “위공의 한와도식(閑臥徒食)을 나의 무리들이 증오하여 몸 밖의 각 부분이 폐식동맹을 수결하고 불식한와 하더니 며치이 지나지 않아 혼신(渾身) 각부(各部)가 힘이 없고 일어나기 어려우니 시성하고(是誠何故)오.”
위가 웃으며 말하기를 “너희 무리가 나를 먹이지 않은 까닭으로 나 역시 너희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기운이 없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도다.” 입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위공이 말하기를 “증여한식(憎余閒食)이나 나와 같이 다사분망(多事紛忙)한 자는 천하에 다시 없다.
너희들은 음식을 위로 날라 들어가게 하면 회(灰), 당(糖), 지(脂), 분(粉), 비타민, 각종 질분(質分)을 명사분석(明査分析)하여 신체 내외 각부의 영양 분자를 분배 지급하여 내외 각부의 제생(濟生)을 영도(穎圖)하는 동시에 전체의 생명을 완구(完救)하게 하나니 이욕선생(爾慾善生)이면 나를 위해 공익을 우선으로 성봉(誠奉)하면 나 역시 너희들에게 분배 지급이 나보다 풍부하리라” 했다.
입이 순승퇴귀(順承退歸)하여 백체(百體) 일치(一致)로 위공의 공대(供待)를 배가(倍加) 우선하여 온 몸이 안강(安康)하다고 하더라. 국민이 국가에 향하여 우공(優公) 즉 우사(優私)하나니 가령 국가에서 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국민에게 수납하였다 하면 그 백억 원이란 수입금이 대장성(大藏省) 금고에만 적재하는 것이 아니오.
국가의 전체적 생명을 성장 전진하게 하기 위하여 민간 도처로 배합 지출하는 것이니 민간에서는 각수기능(各隨其能)하여 만반 직업을 유근치력(惟勤致力)하여 각종 생산을 확충 출품하여 국가에서 수요하는 물자를 신속 공급하면 백억 원의 국고 정금(正金)이 일반 민간으로 환래(還來) 융통하는 것은 우리가 목도하는 사실이다.
요컨대 공익 우선이라는 것은 종전의 사익 우선하던 방향을 공익 우선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종전 평상시에 자유 경제하던 것을 공익 우선의 생활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민의 종전 생활은 생산과 소비를 자유로 영위하기 때문에 개인소득 중에서 기허분(幾許分)을 국세로 봉납한 나머지는 농가에서 우마계돈(牛馬鷄豚)등에 단 1척(一隻),1수(一首)가 남아도 자기의 자유적 소유요, 금 1원, 쌀 한 두가 남아도 자기의 자용적 소유로 인정하여무한 저축, 무한 소비를 하였으나, 1차 비상시기를 담임(擔任)한 이번 달에는 송아지(犢) 한 마리, 닭1수가 남아도 국가, 금 1원 쌀 1되가 남아도 국가를 위하여 봉공하여야 하며 기거(起居) 몽매(夢寐)하여도 국가, 국가의 충성을 강념(强念)하여 이론을 떠나 실천 궁행(躬行)을 전무(專務)하여야 신동아건설과대동아공영권 확립의 성업을 수행할 것이다.
만약 우리 시대에 성업의 기초를 확립하지 못하고 일삽방과(一霎放過)한다면 국가 후대와 자손장래에 대불출, 대죄악을 자부막면(自負莫免)할 터이니 우리 국민은 일억 일심으로 사상, 무력, 경제 등 3대 전쟁에 총력 병기하여 신도실천에 멸사봉공하는 최후 정신을 극력 발휘하여 물심(物心) 쌍전(雙全)에 골육화(骨肉化) 신비화(神秘化)까지를 신전에 경고하고 일억일심의 결정(結晶)적 총화(總和)가 세계무비의 거괴(巨塊) 폭탄을 혼작(渾作)하여 적성국가가 접근되면 이 거괴적 폭탄의 강력 폭발하에 적국이 연화비산(烟化飛散)할 것을 자신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7. 자양분배
인체 각부에는 식물의 양분이 균등 배급하여 하부비(下部肥) 하부척(下部瘠)의 차별이 없이 건강을 지속하나니. 국가 역시 전 국민의 생활이 보편적으로 균등 분배하여야 건강한 국가를 확립하나니 이는 고노에(近衛) 수상께서 어명하신바 한 사람만이 배부르게 아니 하는 동시에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아니한다는 일언에 지진(至眞)하였다. 예컨대 식량 배급은 국민 식예비(食預費) 군량예비 재년(災年)예비 등을 위하여 단행하는 것이다.
만약 일반 농민에게 자유 산미(産米), 자유 소미(消米)를 방임한다면 국민 중에 부작농업(不作農業)하고 국가봉공을 담임한 군대, 학교, 관공서, 상공업, 광업노동인 등등 대다수 인구에게 식량 입수가 불황(不遑)할 위기가 박두하겠으므로 국가로서 배급 통제를 실시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에 맹성(猛醒)하여 생산증가, 소비절약, 저축강행으로 고도 국방체제를 자숙자계(自肅自戒)하고 자분자발(自奮自發)로써 자가(自家)의 생활 목표를 확립하고 이에 의지해 준행하는 습성을 자성(自成)하여 생산증가에는 각자 직업에 따라 기술을 향상하여 시의를 선용(善用)하여 생산을 증가하되 농민은 평시보다 농지를 심경선비(深耕善肥)하여 지모(地母)를 후비(厚肥)하게 하면 곡물이 배가 증산할 것이오.
또한 부업으로는 소, 송아지, 닭, 돼지, 누에 등을 사양(飼養)하고 마(麻), 면(棉), 모(牟), 맥(麥), 감자(甘藷)등을 재배하고 농한기에는 초석(草席), 초화(草靴), 광책(筐簀)79)등을 직조(織造)하여 위국헌성(爲國獻誠)에 일념 전력하라. 예(例)를 들면 현하 초화(草靴) 일족(一足)에 최저 50전 내지1원 50전의 가격으로 보통 시장에서 판매되나니 여가를 이용하여 초화 2족만 삼아 일금 일원 이상 생산할 것이오.
또한 초목피(草木皮), 낙엽(落葉), 진개(塵芥)80)등 각종 폐물(廢物)이 일체 귀물(貴物) 또는 금전이니 유근일사(惟勤一事)면 대식천금(大殖千金)이 비난(非難)이니 일변 비상시인 동시에 일변 물귀(物貴)금풍(金豊)의 때이다.
일순간을 허락하지 않고 일분(一分)을 심석(甚惜)하여 공익에 우선하면 국가의 전생명이 활약한다.
소비절약에는 의식주 3종의 절약에 치중하여 폐의(敝衣), 파모(破帽)를 착(着)하여도 무괴(無愧)오. 혼미추식(混米麁食)도 면기구명(免飢救命)이면 행복이다. 연회(宴會) 낭비를 엄계(嚴戒)하고 혼상(婚喪)제례(祭禮)에 일체 절약하여 형장(形裝), 이허(裡虛)를 선계휴폐(先戒休廢)하여 경제핍박의 난관을 기선비면(機先費免)하고 주거는 가옥이 설혹(設或) 훼손되었더라도 탱목(撐木)수선하여 풍우(風雨) 한기(寒氣)를 가면(可免)할 뿐이오. 고량완장(高粱完墻)을 물기(勿起)하라.
이상3종 소비를 자제 절약하여 생산의 매품수입과 소비의 절약 여분을 합산 작괴(作塊)하여 적금기관에 진왕(趁往) 예금하면 국가와 나의 융통에 국가와 내가 함께 부유해질 것이다.
8. 도덕교화
인신(人身) 자체 내에는 생리적 도덕교화가 숙련 보급하고 신경의 영민(潁敏) 감각과 혈액의 대사순환이 편시균첨(遍施均沾)하여 평화치안의 도덕운치(道德韻致)가 영속(永續) 유전(流傳)하나니 유혹좌부불인(有或左部不仁)이면 우부섭행(右部攝行)하고 일부이독(一部罹毒)이면 요의시술(要醫施術)하여 경
79) 광주리와 대자리.
80) 먼지와 쓰레기.
치(竟致) 도덕 평화하는 것이다.
국어치민(國於治民)에 은위(恩威)병행으로 전 국민중(國民衆)을 일률(一律)로 훈화통제하여 평화치안을 기도(期圖) 실현하나니 요컨대 징악(懲惡)은 장선(獎善)을 위함이오, 전쟁은 평화를 위한 것이다.
우리 제국에서 장(蔣)정권을 징벌하는 것은 동우구안(同憂具眼)의 중국 민족을 구출하고 장(蔣)정권과 더불어 동정하는 적성국가를 장(蔣)정권과 함꼐 토멸하여 동양은 동양인의 동양을 성립하는 성의(聖意)에서 출발하여 대동아공영권 확립과 세계 신질서 건설에까지 궁극의 목표를 확정하고 고도 국방국가의 체제로 용왕매진하나니 이것은 진실로 우리 제국의 황도정신 강력(强力)이 아니면 그 나라가 갱무(更無)하다.
결론
종래의 구미 각국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의 각 정당이 대립하여 일국에 이두(二頭)의 생명이 유행(流行)함으로 국내의 통일이 결렬하고 자본주의가 극성하여 빈부의 차별이 현격하였으므로 독일은 ‘나치스’, 이탈리아는 ‘파쇼’당으로 각기 단일정당을 조직하여 전체주의로 국가를 통제하여 오다가 우리 일본제국에서 일만지(日滿支) 3국의 공동 제휴로 동아 신질서의 건설을 확립 매진함에 독일 이탈리아 양국이 우리 제국의 진의를 모방하여 구주의 신질서건설을 확립하고.
우리 제국에서 국내에 신체제를 확립하고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를 조직하여 고도 국방국가체제를 강화하여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함에 독일, 이탈리아 양국이 이 역시 우리 제국의 대국책을 모방하여 구주공영권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우리 제국에서는 전 동양의 부활을 위하여 국력을 걸고 성전을 개시하고 성업을 달성하거니와 타의 신질서 건설은 각기 자국의 영토 회수와 또 확장을 위하여 행사치 아니할 수가 없는 경우에서 출발한 것이 적지 않으니 이가 우리 제국에서 매진하는 동아 신질서 건설과 대동아공영권 확립과의 특수한 차이점이었으며 또 우리 제국의 국체는 조국(肇國)이래 만세일계의 신통(神統)적 국체 군신일체의 국가로서 천황폐하께옵서 만기친람(萬機親覽)하옵시는 어대정하(御大政下)에서 1 억만 신민이 일체로 대정익찬(大政翼贊)의 운동원이 된 동시에 그 익찬운동원 중에서 우수분자(憂愁分子)를 익찬회원으로 선출하여 어대정(御大政)을 익찬(翼贊) 추진하는 것이다.
독일의 ‘나치스’와이탈리아의 ‘파쇼’당 등은 그 국민 중에서 우수분자를 선택하여 그 당원이 될 뿐이니 이 역시 우리 제국의 대정익찬회와 독·이(獨伊) 당과의 특수한 차이점이었다. 우리 국민은 이 점을 심각 자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구주 각국은 물질문명에 도취하여 개인 간에는 도덕이 있으나 국제간에는 도덕이 없어 소위 약육강식과 생존경쟁을 위주하고 정신문명을 부인하여, 인신에 비유하면 신체는 비둔(肥鈍)하나 정신이 결여하여 광인(狂人)이 도인(刀刄)을 난용(亂用)함과 같고 동양인은 정신문명에 황혹(況惑)하여 물질문명을 등한(等閒) 경시(輕視)하므로 정신은 풍부(豊富)하나 신체가 쇠약하여 병인(病人)이 행로(行路)함과 같았다.
<출전 : 和田欽五, 「國體와 新體制에 對하여」, '新人間' 157호, 1941년 7월, 12~17쪽>
2) 신국신민의 본무
환전흠오(和田欽五)
고인(古人)은 위국진췌(爲國盡瘁)81) 사이후기(死而後己)라 하였으나 지금 우리 도인(道人)은 사기(死己)를 부인하고 장생(長生)을 시인하는 이상 우리 대일본신국의 사명인 대동아공영권 확립, 세계 신질서 건설을 위하여 이를 영속적으로 발전 유지까지에는 일억일심으로 강념강진(强念强進)하면서 신몰(身沒)하면 귀신의 영력으로 활동 우조(佑助)하고 또 재생하면 후신(後身)으로 계진(繼進)하여 이 세계에 적마(敵魔)의 형적(形跡)을 구제소청(驅除掃淸)하는 것이 진실로 신국신민의 본무인 것을 대각장진(大覺長進)할 뿐입니다.
<출전 : 和田欽五, 「神國臣民의 本務」, '新人間' 163호, 1942년 1월, 11쪽>
8. 정광조(鄭廣朝)
1) 징병제와 아등의 준비
천상광조(川上廣朝)
1. 국체와 징병제
반도 2천3백만 동포의 열망하면 징병제도는 필경 1944년에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반도인의 탄희와 감사는 이제 그 극에 달하였다.
우리는 오로지 이 광영의 홍은(鴻恩)에 대하여 무엇으로서 이를 보답할까.
원래 우리 황국의 국체는 건국의 당초로부터 천황폐하는 동시에 대원수폐하로서 육해군을 통솔하시옵기에 되었다.
이것은 ‘정여부자(情如父子) 의칙군신(義則君臣)’이러한 우리 국가의 숭고한 특수국체의 자연자태로 현현된 국민 개병(皆兵)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다.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이 되면서 이 건국의 정신을 법적으로 조직한 것이 현재의 징병제도다. 그러므로 황국의 징병제는 다른 열강의 그것과 다른 점이 있다.
황국의 징병제는 다만 국민이 국민된 의무로서 국가의 국방적 병역에만 종사한다는 숭고우미(崇高優美)한 국체와 신사계승의 전통 아래에서 현인신(現人神)이신 천황폐하의 대어심(大御心)에 혼연일체가 되어 폐하의 고굉(股肱)82)으로써 병역의 의무에 복종하므로써 무사도의 대화혼(大和魂)을 발휘하여 안으로는 국방을 견고히 하고 밖으로는 팔굉일우(八宏一宇)의 황도정신을 세계에 선양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황군의 남자 된 자는 병역의 의무에 복종하는 것이 남자의 최대 광영이되는 반대로 그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남아의 일대 치욕으로 생각한다.
81) 진췌(盡悴) : 몸이 여위도록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씀.
82) 다리와 팔이라는 뜻으로, 온몸을 이르는 말. 고굉지신이라고 하는데 다리와 팔 같이 중요한 신하라는 뜻으로, 임금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를 일컬음.
메이지(明治)황제께서 육해군에 내리신 칙어(勅語)중에
'朕ハ汝等ヲ股肱ト賴ミ汝等ハ朕ヲ頭首ト仰ギデゾ其ノ親ハ特ニ深カルベキ'라고 하신 분부가 계시었고.
또 '我國ノ稜威振ハザコトアラバ汝等ク朕ト其憂ヲ共ニセヨ我武維揚リテ其榮ヲ耀サベ朕汝等ト其譽ヲ偕ニスベシ'
라고 하셨다.
요컨대 일본정신은 이 칙어 중에 포함되었다 할 수 있다. 신민은 천황폐하의 고굉이며,천황폐하는 신민의 두수(頭首)로서 상하일체(上下一體)가 되어 그 근심을 함께 하고 그 명예를 함께 한다는 것이다. 황국신민 된 자는 이를 봉행하고 실천하므로써 황국특유의 국체를 만고에 유전(遺傳)하고 특유의 황도를 만방에 선양할 것이다.
같은 신민중에도 병역에 복종하여 폐하의 직접 고굉이 되므로써 폐하의 성덕을 천하에 선양하는 것은 가히 신민의 최상 광영이 될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현대국가의 국민으로써 병역의 의무와 같이 소중한 것이 없고 같은 병역의 의무라 할지라도 일본 황국의 국체와 같이 병역의무의 본질이 지중(至重)한 것이 없고 같은 병역의 의무라 할지라도 일본 황국의 국체와 같이 병역의무의 본질이 지중한 것이 없다하면, 우리 반도인은 무엇보다도 병역의무를 받은 것과 같이 더 큰 광영이 없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복종하므로서만 천황폐하의 참다운 적자가 되는 것이다.
2. 반도인과 징병제
우리 황국의 징병제는 이상에 서술함과 같이 숭고무비(崇高無比)한 정신으로부터 표현된 것이므로 천황폐하의 신자(臣子)로서 병역의 의무에 취하는 것은 신국(神國) 남자의 막대한 광영이다.
그런데 우리 반도의 인민은 오랫동안 편문경문(偏文輕武)의 악폐(惡弊)에 빠져 길이 타약(惰弱)의 풍(風)을 길러온 결과 인간적 원기(元氣)를 상실한 것은 천하 주지의 사실이다. ‘합병’ 이래 역대 당국은 천황폐하의 열의와 성의로써 반도인의 정신적 물질적 원기를 양성하여왔다. 합병 30여년의 혜택은 반도의 산업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물적 민도(民度)가 현저히 상향하게 되는 동시에 정신적 방면에서도 구시(舊時)의 면목이 일신(一新)되어 내선일체의 실천하에서 일본국민으로의 광영 있는 중하(重荷)를 부담할만한 소질을 갖게 되었다.
특히 만주건국, 지나사변, 대동아전쟁 연하여 일어나는 비상시국에 있어 반도인의 시국인식 총후봉공의 정신은 현저하였다.
그중에도 지원병제도에 의한 병역의 지원자는25만의 다수의 달하였다.
이것은 다 같이 반도인 자체의 자조적 행복창조의 정신력이다.
이러한 정신력이 필경 반도인도 국민개병제에 참렬(參列)하여 천황폐하의 고굉으로 황국 일본의 견고한 간성(干城)83)
이 되어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중핵적 지도자로서의 활동의 광영을 얻게 되고 명실공히 황국신민으로의 멸사봉공(滅私奉公)적 법열(法悅)을 갖게 되었다.
반도인이 받은 이 광영 이 법열은 오로지 의무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반도인의 의무는 과거에서보다 금일 이후에 있다.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등의 성업을 관념에서 행위로 옮기고 행위로써 실적(實蹟)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역사적 대기념의 법열(法悅)에 대하여 천황폐하의 홍은(鴻恩)에 한층 감격의 기원을 올리고 군관당국의 열정과 성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는다.
83) 방패와 성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군대나 인물을 이르는 말.
징병제와 우리의 준비
징병제의 실시는 아직 2개년 후이다. 이것은 실시의 만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준비기간을 둔 것이다.
이 준비에 대한 실시와 협력은 그를 직접 지시 감독하는 당국으로부터 사회단체 일반 가정, 일반지도자 교육가, 종교가, 일반이 총동원하여 직접간접으로 협력일치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2개년 내에 만전의 준비하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급무는 이 준비행위에 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 교회자체로서 생각한 바 몇 가지를 들어 천하동덕(天下同德)과 한 가지로 연구하고 실행하기를 절원(切願)한다.
1) 국체(國體)와 징병제의 본질을 철저히 명징인식(明徵認識)하여야 할 것.
2) 국어를 지급(至急)히 보급하도록 구체방안을 세워 적극적 노력할 것.
3) 체육을 장려하여 청년의 건강을 증진시킬 것.
4) 인고단련(忍苦鍛鍊)의 힘을 길러 군인으로의 소질을 기를 것.
5) 청년의 부모된 자는 자기 자제가 징병에 선발될 경우에 어찌하면 이 훈련에 감능(堪能)하여 훌륭한 군인의 가정이 될까함을 항상 염원하여 그를 조성하는 데에 주력할 것.
6) 반도인의 선배로서 어찌하면 반도청년으로서 훌륭한 제국 군인이 되어 신국(神國) 일본의 무사적 명예를 발휘할까를 지도 또는 훈련할 것.
7) 징병에 선발될 청소년 당자(當者)는 장래 영광인 군인될 희망을 미리부터 그에 감능할 모든 조건을 연성(鍊性)하여 반도인으로서 훌륭한 군인이 될 충절·예의·무용신의(武勇信義)·질소(質素) 등 모든 정신을 충분 함양할 것.
이 외에도 준비의 필요한 것이 있을 줄로 안다. 어쨌든 이상 7개조에 대한 준비는 징병실시를 앞에 놓고 극히 필요한 운동으로 생각한다.
물론 당국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지도가 있을 것이나, 우리들은 이에 솔선하여 협력일치하는 것이 황국신민으로의 반도인의 당연이상의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삼가 일언을 정(呈)하여 천하동덕의 실천을 촉진하는 바이다.
[이것은 교발호외(敎發號外)로써 반포한 원문입니다. 기자(記者)]
<출전 : 川上廣朝, 「徵兵制實施와 我等의 準備」, '新人間' 167호, 1942년 6월, 2~4쪽>
2) 이사장 제위에게 고함
천상광조(川上廣朝)
본일(本日) 국민총력 천도교 각 부군(府郡) 교구연맹 이사장 대회를 개최함에 즈음하여 소회(小懷)의 일단을 들어 제위와 한 가지로 결전태세의 완비에 이바지하려 한다.
대동아전쟁 발발 이래 대어능위(大御稜威)하 우리 황군장병의 혁혁한 대전과(大戰果)는 광고(曠古)미증유한 것으로 적 미영 의 동아 (米英) 거점을 모조리 격파 붕괴시키고 나아가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서막이 착착 열리어 나가는 것은 우리 1억 국민이 한 가지로 감격할 뿐 아니라 전 동아 10억 민중이 동경(同慶)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세계를 농락하고 세계제패의 야욕을 품은 적(敵) 미영은 비록 개전 이래 연속적 패전을 거듭하였을지라도 그렇게 쉽사리 백기를 들 것은 아니다. 적은 오히려 그들의 가진바 물자의 풍부, 생산력의 강대를 믿고 금후의 대일공세를 호호(呼號)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이번 대전은 실로‘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전쟁이다.
다시 말하면 앵글로 색슨의 세력을 이 지구상에서 발본색원(拔本塞源)적으로 궤멸청소하고서야 우리 대 일본 제국의 안태(安泰)를 기할 수 있는 동시에 아시아의 10억 민중을 함지사지(陷之死地)에서 구출할 수 있는 이 대전쟁이다.
그야말로 국가 천년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대전쟁이다.
그러니만큼 적으로 하여금 재기의 여력이 없을 만한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영득(嬴得)84)하기까지는 결전에 결전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금년 즉 1943년을 결전의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국민이 이미 공지(共知)하는 사실이거니와, 결전의 해에 있어서 국민으로서의 할 일은 하나로부터 열까지 오직 전력증강이란 일사(一事)가 있을 뿐이다.
전력증강은 금일의 지상명령이다. 우리들 국민은 이 지상명령에 대하여 절대 복종할 뿐 아니라 이것을 최대의 영예 최대의 탄희로 알고 우리의 가진바 전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성전완수에 일호(一毫)의 저어(齟齬)와 차질(蹉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력증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생산확충, 소비절약, 저축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이미 총독부 당국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전 민중에게 일인의 유루(遺漏)없이 그 필요성과 구체방(具體方)을 철저히 주지시킨 일이니만큼 중언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이해 인식하고 나아가 실천구현하기 위하여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생산확충. 생산확충이라 하면 물론 농업생산, 공업생산으로부터 기타 광산, 임업, 수산등 전 산업방면을 통하여 일체 확충 증강을 의미하는 것이거니와 우리들 천도교연맹원은 그 어떠한 산업부문에 종사하든지 각기 직장 즉 전장, 직업 즉 전투로 인식하여 마치 황군장병이 도처에서 미영군을 격파하듯 이 우리는 산업전사로서 영미의 그것을 격멸하고야 말겠다는 의기로써 용전분투(勇戰奮鬪)하여야 할것이며 또는 마치 전선장병이 자기의 생사를 돌보지 않고 일편단심 오직 적을 무찌르기 위하여 전진돌격함과 같이 우리들 총후전사도 자기 일신, 일가의 이해를 타산하지 말고 오직 국가의 요청에 순응하여 쌀 일홉(一合)이라도, 석탄 일괴(一塊)라도, 목재 1개라도, 철못 1개라도, 생어(生魚) 한 마리(一尾)라
도 배전증산(倍前增産)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황군장병은 미영의 장병을 상대로 하여 무력전을 함과 같이 우리 총후 국민은 저 미영의 총후국민을 상대로 하여 산업전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산증강은 곧 무력증강이 되나니, 생산전의 승리는 바로 무력전의 승리를 이서(裏書)85)하는 것이니만큼 우리는 진실로 무력전의 완승을 염원하거든 먼저 생업전의 완승을 기필하여야 될 것이다.
84) 남긴 이득.
85) 종이 뒤에 글자를 쓰는 것을 이르는 말. ‘뒷보증’이라고 순화함.
둘째, 소비절약. 일반 국민이 가장 손쉽게 효과 있게 경제전에 참가하는 방법은 이 소비절약이다.
생산확충은 치우쳐 위로부터 지도에 의함이 많지마는 소비절약은 우리들 개인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신일가로부터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비절약은 간접적 생산확충이다. 가령 10의 생산, 11의 소비는 결국 1의 소비가 되고, 5의 생산, 4의 소비는 결국 1의 생산과 마찬가지가 된다.
우리가 오늘에 쌀 일홉(一合)을 절약하면 그것이 곧 오는 가을에 일홉을 추수함과 꼭 같은 것이다.
오늘에 매국민(每國民)이 옷 한 벌을 덜 지어 입으면 그 옷감을 만들기 위한 원료와 약품과 기계력, 전력, 노동력,운수 등 모든 것을 다른 중요생산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절약은 국민마다 다 할 수 있는 생산증강임에 틀림없다.
보통은 민수(民需)물자를 구별하지마는 기실은 군인이 입고 쓰고 먹는 모든 군수품이 다 우리들 총후국민이 입고 쓰고 먹는 물자 그것과 꼭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평화산업은 결국 다 군수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평화물자는 죄다 군수물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개월에 쌀 1되를 절약하면 그만큼 전력의 증강이 될 것이다. 경성 같은 도시에서는 금년만 꽃 구경을 그만두면 그만큼 교통의 완화, 따라서 전력, 기계력, 인력의 절약이 되어 필요한 공장의 원동력이 증강될 것이다.
세탁 비눗물을 한 번 쓰고 버리지 말고 두었다가 다시 쓰면 비누 한 개가 열 개 맞잡이가될것이며, 간접으로는식용유지(油脂)의증가, 가성소다의절약이란국가적공헌(貢獻)을하게된다.
종이 한 장이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마는 종이 안 쓰는 전쟁은 상상할 수도 없다. 작전계획이며, 지도며, 명령보고, 연락 등등 종이 없이는 될 수 없다. 국제선전전은 수천만 톤의 신문용지와 인화(印畵)용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매일 종이 한 장 씩을 절약하므로 해서 군수공업에 불가결인 소다의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면 신문지 한 장이라도 불쏘시개로 태워 없애는 것이 국가적 죄악임을 자각할 것이다.
최대한으로 생산하고 최소한으로 소비하는 것은 금일 국민의 최대봉공이다.
셋째, 저축. 소비절약을 간접적인 전력증강이라면 저축은 직접적인 전력증강이 된다.
1943년도의 전국 저축 목표액인 270억 원은 그것이 바로 금년도 제국정부의 예산중에 드는 제일 거액이다. 이 목표액
을 완전히 달성하는데서 비행기도 나오고, 폭탄도 나오고, 석탄도 나오고, 선박도 나올 것이다.
우리가 황군장병의 전투력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니만큼 황군장병의 소요(所要)되는 모든 군기 군수품을 절대적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최대의 방법이 무엇보다도 이 저축 일사임을 편시(片時)라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최저의 생활을 최대의 영예로 알고 이를 철저히 실천하여 조그만 여력이라도 있으면 그대로저축하자.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금년도 반도의 목표액인 12억 원은 기어이 저축하도록 하자.
이에 있어서 한 가지 특별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월부터 전 교회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시일헌성(侍日獻誠)'이다.
우리도 다른 민중과 한 가지로 각자 소속된 애국반을 통해서 공채도 사고 탄환절수(彈丸切手)도 사고 애국저금도 하고 생명보험도 들고 국방헌금도 하고 위문대(慰問袋)도 보내고 기타 무엇이나 다른 민중이 부담하는 것은 같이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달리 이 시일헌성을한다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라고 할런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본래 ‘보국안민(輔國安民)’이란 남다른 신조를 신조로 하니만큼 헌성도 남다른 헌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 시일헌성제가 나오게 된 것이다 한 시일에 전이란 . 1 극히 사소한 정성이다.
하나의 만인(萬人)이면 만인이 다 같이 매 시일마다 계속 헌성이라는데서 그 의의가 크고 그 실천도 적지 않을 줄 생각한다.
제위는 물론 이에 대해서 각 관내 전반 교인에게 이를 철저히 지도, 감독, 실천시키는 줄은 알지마는 저축문제를 말하면 제2이므로 이에 언급하는 바이다.
다음은 징병제실시에 관한 문제이다. 징병제의 실시는 우리 반도 2천 4백만 민중에게 있어서의 최대영예요, 최대감격이다. 우리는 이 홍대무변(鴻大無邊)한 황은을 무엇으로 봉답(奉答)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반도청년은 황군장병과 한 가지로 제 1선에 정신(挺身) 출마(出馬)하여 일사보국(一死報國)의 용기와 열의는 만만하지마는 그 용기 그 열의를 바칠 길이 없어서 허덕였다.
그러나 이제 정작 이 길이열리고 보니 이에 대한 내적 외적의 모든 준비가 불급부족(不及不足)이 없을까 두려워 하는 바이다.
금후 1년이면 우리의 자제가 군인으로 나간다. 우리는 군인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형으로서, 아내로서의 마음 준비가 과연 어떠한가? 육체적 준비는 과연 어떠한가? 국어의 준비는 과연 어떠한가?
아들이나 동생이나 남편을 내 아들 내 동생, 내 남편으로 보기 전에 진정 폐하의 아들로 보는가?
만일 아들이나 동생이나 남편이 전사하였다는 보고를 접한다면 진정 그것을 영예로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할만한가?
또는 청년 자신이 적탄을 받고 거꾸러질 때에 진정 천황폐하의 만세를 부를만 한가? 3용사나 9군신과 같은 기백을 길렀는가? 언제든지 적을 무찌르고야 만다는 ‘견적필살(見敵必殺)’의 용기를 가졌는가.
전우를 위하여는 포연탄우(砲煙彈雨)의 모험도 감행할 수 있는가? 제국 군인으로서의 국어정도는 남부끄러움이 없을 만한가?
우리는 이 모든 준비에 대하여 적어도 이만하면 거의 다되었다는 자신을 얻기까지는 분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상의 많은 말을 다시 요약해보면 전력증강의 대책과 징병제도 실시에 대한 준비 그것이다.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완전무결을 얻으면 그 근본은 우리들 반도인이 하루바삐 국체본의(國體本義)에 투철하여 완전한 황민화에 있다고 단언한다.
우리 일본국체는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천황귀일(天皇歸一)’ 네 자에 있다. 천조황대신(天照皇大神)이 천계(天界)에 있어서는 태양으로, 인계(人界)에 있어서는 천황으로 현현하였다.
그리하여 일본국토는 현신천황(現神天皇)의 어우(御宇)86)하신 신역(神域)이요, 일본국민은 현신천황의 신자신손(神子神孫)이다.
일본 국가를 한 가정이라 하면 천황은 가장이요, 국민은 가족이며, 한 신체라면 천황은 두수(頭首)요 국민은 사지백체(四肢百體)의 세포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국민의 가진 바 재산 같은 것은 물론자녀나 신명까지도 온통 폐하의 소유이다.
우리가 진정한 ‘천황귀일’의 신념만 철저하다면 때와 장소를 따라서는 폐하를 위하여 생사를 홍모(鴻毛)87)와 같이도 보겠거든 하물며 생산증강이나 소비절약이나 저축목표 달성이나 징병제 준비에 대한 것쯤이야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인가.
결전의 해에 있어서 최후의 결승점을 돌진하려는 오늘, 이상 무수한 말로 우리들 자신을 격려하는
86) 임금이 다스리는 동안.
87) 기러기의 털이라는 뜻으로, 매우 가벼운 사물을 이르는 말.
동시에 일반 천도교연맹원은 물로 나아가 곁에 있는 민중들에게도 진선진미(盡善盡美) 유도하기를 바라고 이만 그친다.
<출전 : 川上廣朝, 「理事長諸位에게 告함」, '新人間' 176호, 1943년 4월, 2~5쪽>
9. 김병제(金秉濟)
1) 성전결승기도를 앞두고
금강병제(金岡秉濟)
1. 기도에 대한 마음의 준비
이번 교회에서는 전교회적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49일간 성전결승기도를 봉행(奉行)하게 되었다.
성전결승기도라 함은 명사(名辭) 그대로 이번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88)에 있어서 우리 제국이 결정적 승리를 얻고자 하는 기원이 그 목적인 것은 두 번 설명할 필요가 없거니와 우리는 이제 이 기도를 봉행하는 데에 어떠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할까.
첫째, 큰일에는 큰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근본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은 그 일 자체가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대성업이니만큼 이번 성전의 결정적 승리를 기원하는 그 일이 또한 기원 중 최대기원일것은 재언(再言)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큰일을 치르려는 우리는 그 일에 상응할만한 대성력(大誠力)을 바쳐야 할 것이다.
그러면 큰 정신이라 함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어떠한 기도에 있어서나 물질이라고는 오직 청정무구(淸淨無垢)한 청수일기(淸水一器)만을 사용하느니 만큼 큰 정성이라 하여 별다른 물질적 제공을 의미함은 아니요, 다만 마음의 여하를 가르침이다.
즉 진심의 성(誠)·극심(極心)의 성(誠)·일심(一心)의 성(誠) 그것일 뿐이다.
우리는 이 기도를 봉행하는 동안 아무쪼록 순일무잡(純一無雜)한 일편진심(一片眞心)으로서 지독지절(至篤至切)하게 기원하되 조금도 중단종태(中斷終怠)의 결함이 없이 시종여일(始終如一)하게 꾸준히 계속하는 것을 나는 큰 정성이라고 한다.
둘째, 기도 중 일체(一切)행사를 예정 실행할 것. 이상에 말씀한 진심, 극심, 일심의 성(誠)을 금번 기도에 사실로서 구현하려 하면 그것은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아무런 실효(實效)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49일 동안 일체(一切)행사를 대절(大節) 소절(小節) 막론하고 세세(細細) 밀밀(密密)히 행사표를 미리 미리 작정해 가지고 작정한 그대로 하나 하나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원래 기도란 것은 천지신명의 가호와 명우(冥佑)를 구하는 타력적(他力的) 일면이 있는 동시에 자력적 자기 연성(鍊成)의 일면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例)를 들면 우리가 기도 중에는 금주(禁酒),
88) 1941년 발발한 태평양전쟁을 일컬음. 이하 모두 태평양전쟁으로 함.
단연(斷煙)을 한다든지, 조침(早寢) 조기(早起)를 한다든지, 불노(不怒) 불원(不怨)을 한다든지, 냉수마찰을 한다든지, 정좌묵념(靜坐黙念)을 한다든지 무엇이나 작정을 하여가지고 끊임없이 단속 실천을 하고만 보면 스스로 육체의 건강, 정신의 명쾌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습관, 바른 성격도 기를 수 있음과같을 것이다.
나의 경험으로는 언제나 기도를 치르고 나서는 많으나 적으나 유감되는 일과 후회되는 일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그 원인을 캐어보면 무엇보다 최초의 예정준비가 부족한 데 있음을 항상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만큼 이번 기도에는 기어이 최초의 준비를 완전히 하여 사후의 뉘우침이 없기를 스스로 결심하려 하는 동시에 동감되시는 동덕(同德)들의 한 참고(參考)로써 이하 기도 중 실제적 일체행사를 열거제안하려 한다.
2. 기도 중 실제(實際) 행사
이번 교발(敎發)로써 반포(頒布)한 기도 통문을 보면 ‘기도방법란’에
1) 도장정결(道場淨潔)
2) 심신청재(心身淸齋)
3) 청수봉존(淸水奉尊)
4) 가족단좌(家族團坐),
5) 심고(心告89) : 聖戰決勝)
6) 주문 묵송(呪文默誦: 13자 105회)
이와 같이 제시되었다. 기도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연중행사인지라 이만큼 제시한다면 그 실행 세목(細目) 쯤은 누구나 잘 알고 행할 일이지마는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암만해도 우멍구멍 불일치한 점이 없지 않을 줄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 열거한 6개 조문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예정 준비하여 실행해 보자는 것이다.
1) 청결도장. 스승님네의 수훈(垂訓) 수범(垂範)대로 지킨다면 평시에라도 항상 각자 거소(居所)의 주변 전부를 청정법계처럼 깨끗이 하여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와서는 다소 해이하게 되어 기도때에도 노력을 덜 들이는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다 같이 여기에 반성하여 청결도장 그 일 자체부터가 곧 수도의 일과임을 명기(銘記) 하여서 이번에는 꼭 실행하도록 하자.
우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토벽(土壁) 그대로 거처하는 데서는 새로이 흙질을 하고 도배를 하는데서는 새로 도배를 하
도록 하며 그리고 매일 매일 방내 청소는 물론이요, 정원 일체를 청소하도록 하되 이것을 기도 중 일과표의 한 가지 일로 하여 번짐 없이 꼭 계속하기로 하자.
2) 심신청재. 이 조문은 극히 막연한 추상적 문구이다. 과연 어떻게 하여야 능히 심신을 청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조건은 각자 스스로의 작정이 아니면 안 될 줄 생각한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좀 더 널리 생각하면 어육주초(魚肉酒草)등 물질적 금기도 이 속에 있고, 불노
89) 천도고에서 교인들이 모든 동작을 할 때마다 먼저 안울님께 마음으로 고하는 일을 뜻함.
불원(不怒不怨)등 정신적 금기도 이 속에 있으며, 목욕 재계등 육체적 청결도 하여야 되는 동시에 수심정기(守心正氣)등 영심(靈心)적 연성도 하여야 될 것이다. 왜! 그것이 아니고는 사실로의 심신청재를 도득(圖得)할 수 없으므로써이다.
과거에는 기도 때에는 필히 어육주초의 금기라는 조문을 내세웠지마는 금번에는 그 조문이 없으니까 혹시 금기는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이 조문을 특별히 내세우지 않은 까닭은 기도 중 어육주초를 금기함은 오랫동안 실행해온 항례(恒例)이니만큼 조문이 없더라도 잘 실행될줄 믿는 동시에 이 심신청재 조문 중에 모든 금기가 자재(自在)하기 때문인 줄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심신을 청재하게 하려면 어육주초의 금기 불로불원, 목욕재계등 이 몇 가지를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한 말씀 더하고 싶은 것은 기도 중에 목욕재계를 하는 것이나, 어육주초를 금하는 것은 우리 뿐 아니라 보통세인의 상식으로 되었지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노불원 등 정신적 금기일줄 생각한다.
왜 그러나 기실에 피해되는 점은 극히 사소한 것이지마는 무슨 일에 화를 낸다거나 남을 원망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하는 그것으로부터 생겨지는 정신상 피해는 도저히 어육주초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리만치 막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기도에 나 자신은 적어도 어육주초의 금기, 불원불노 등 이것만은 기어이 실행하기로 스스로 맹세하는 동시에 특히 청장년 동덕제위(同德諸位)에게는 간절히 권하여 마지않는다.
3) 청수봉존. 청수봉존 그 일 자체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수봉존하기 전의 준비와 청수봉존 때의 제반행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반 기도에 청수봉존 시간이 오전 5시인즉 네 시나 늦어도 네 시 반에는 전 가족을 기침(起寢)시킨 후 먼저 도장을 청소하고 다 같이 세수 세면하고 의복을 단정히 입고 그리고 청수탁(淸水卓)을 중심으로 가족 전원이 원형(圓形) 궤좌(跪坐)하여 지극히 엄숙 종용(從容)한 태도로 임하도록 할 것이다.
다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집례(執禮)한 분이 있어서(집례는 가장이나 주부나 누가 되어도 좋다) “이제부터 기도를 드립시다.”하고 선언을 하면서 가족일동이 일시에 배례를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을 줄 안다.
이것은 필자의 생각뿐만 아니오.
경험해본것으로 배례를 한번 하는데서 한층 경건심(敬虔心)이 생겨지기 때문이다.
4) 가족단좌. 이 조문은 각 교가(敎家) 가족 전원을 총동원 시켜서 이 기도에 참여하게 하자는것이 그 주요 안목(眼目)인줄 안다.
가족 총동원 기도 이 일사(一事)는 실로 그 의의가 여러 가지로 중차대하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가족 전체 즉 유소년까지라도 대동아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신성한 전쟁임을 인식시키며 이 성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신념이 강해지며, 국민으로서 국가 관념이 깊어지며, 전쟁의식이 더욱 뜨거워지며 그러므로 가족 전원에게 경신(敬神)사상을 길러주며 조침조기의 좋은 습관을 갖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도에 이것을 꼭 실행하도록 하자. 기도 석에 가장이나 주부나 기타 장성한 어른들만 참례하지 말고 유유아(幼乳兒)를 제외하고는 7세의 소년소녀들까지 빠짐없이 다 참석하도록 하자.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기도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가족 전원에게 성전결승기도라는 대사를 치러야 한다는 일대 분위기를 지어 유소년들로 하여금 호기심의 충동을 주도록 미리미리 노력하여야 될 줄 안다.
5) 심고 . 이번 기도는 성전결승 기도이므로 심고의 기원사는 황군장병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빌고 대동아전쟁에 있어서 우리 제국이 최후 완전한 승리를 얻어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세계 신질서를 건설케 할 것을 기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심고 때에 가질 바 신(身)적자세와 심적 태도에도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신적 자세는 가장 바르고 꼿꼿하게 하며 심적 태도는 지극경건하고도 강렬한 열정으로 사실로의 천사신령의 영감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
어야 할 것이다.
6) 주문묵념. 13자 105회 묵송이라 함은 단순히 기도시간에 국한한 것이니 만큼 기도의식을 필한 후 단속하여 시간을 표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송주(誦呪) 횟수를 표준 하여 연성 공부를 하는것이 좋을 줄 안다.
이는 새벽 기도 때 뿐 아니라 오전 9시 기도시간에도 전후하여 필히 실행할 일이다.
진정한 연성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정적(靜寂)한 장소에서 모든 세연(世緣)을 단절하고 장기간 전문적으로 하여야 되겠지마는 거기에는 시간과 여러 가지 형편이 그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행하기를 곤란한 점이 있느니만큼 사람사람이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번과 같은 장기기도 때를 이용하여 연성공부를 쌓아서 험도오도(驗道悟道)의 기초를 닦아야 할 것이다. 이상을 다시 총괄하여 그 요강을 표시하면
1. 기도에 대한 심(心)의 준비
1. 순일 무잡한 진심(眞心)의 성(誠)
2. 감천동신(感天動神)할 만한 극심(極心)의 성(誠)
3. 수갱불식(須更不息)할 일심의 성(誠)
2 기도실행의 요강(要綱)
1. 청결도장(淸潔道場)=방(房) 내외 쇄소(灑掃), 정원청소의 계속
2. 심신청소(心身淸掃)=어육주초(魚肉酒草)의 금기, 불노불원(不怒不怨), 목욕재계 계속.
3. 청수봉존(淸水奉尊)=시간엄수, 의복정제, 원형궤좌
4. 가족단좌(家族團坐)=소년소녀까지 가족 총동원
5. 심고(心告)=무운장구, 성전필승기원, 정직 엄숙한 신적 자세, 경건 진지한 심적 태도
6. 주문(呪文)=아침 기도 후 한 시간, 저녁 기도 전 한 시간 송주(誦呪)실행.
이외에 한 가지 더 용의(用意)할 것은 기도시간 후에도 각자 직장에 있어서 항상 기도 기분을 계속하여 대인접물(待人接物) 처사(處事)의 간에 수도심으로써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
만천하(滿天下) 동덕(同德)이시어. 적은 기회라도 놓지 말라. 49일이 극히 짧은듯하지만 백년 미만의일생과 대조해 보면 그리 짧지도 않으며, 또 그나마도 우리 일생에 도무지 몇 번이나 되는 것인가 아무쪼록 ‘시호불재래(時乎不再來)’의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지성봉공 지성수도의 실천을 나타내도록 하자.
<출전 : 金岡秉濟, 「聖戰決勝祈禱를 앞두고」, '新人間' 181호, 1943년 10월, 2~5쪽>
2) 학도제군에게 대하여
금강병제(金岡秉濟)
11월 20일 육군특별지원병 지원마감일까지 반도 2천5백만 전체는 과연 적격자 제군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진 지원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몹시도 초조해 하였다.
그러다가 그 뒤 신문지의 발표로 선내(鮮內) 적격자 9할 6분 재일본(在日本) 적격자 9할 1푼, 이번 가을 졸업생 7할 3푼이 지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록 10할의 만족은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비로소 수미(愁眉)90)를 펴고 흔행불기(欣幸不己)하였었다.
학병제군 제군이 지원을 준순(逡巡)91)할 때에 반도의 인사는 왜 그다지 초조해 하였으며 제군의 지원이 예정 수(數)에 가까울 때에 반도의 인사는 왜 그다지 흔행해 하였는가. 이것은 두말 할 것 없이 반도에 있어서 제군의 존재가 그만큼 존귀하다는 것을 실증함이다.
2천5백만 중 근근(僅僅) ◯◯인(人) 그 수로도 실로 희귀하지마는 제군의 학식(學識) 제군의 가정적 배경 그 무엇으로나 반도에 있어서 실로 모범적 지도적 지위에 있는 제군들이니만큼 제군의 향배(向背)여하에 따라서 반도 산하에 광명이 올 수도 있고 억우암묵(抑又暗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병제군, 우리는 만강(滿腔)92)의 성의로써 제군에게 감사를 드린다. 제군은 노부모의 봉양, 약처자의 보호,학업의 중단 등 모든 구구한 사정을 총 배제하고 일사보국(一死報國) 오직 대군(大君)을 위하여 신명(身命)을 바치고자 용약(勇躍) 군문(軍門)에 나아가기를 지원한 그 정신 얼마나 감사하냐. 제군의 정신이 그만하니 반도의 장래에 어떠한 근심이 있으리오. 내선일체(內鮮一體)도 이로부터 완성하게 되었고 대동아공영권 내에 있어서 지도자적 중핵민족이 될 만한 희망도 실로 이로부터 그 조짐이 보인다고 할것이다.
학병제군, 우리는 만강(滿腔)의 열의로써 제군의 전도를 축복한다. 생사를 홍모시(鴻毛視)93)하고 오직 대의(大義)에 살기 위하여 일어선 제군의 전도(前途)에는 광명이 있을 뿐 승리가 있을 뿐 성공이 있을 뿐 대동아는 실로 제군의 활무대(活舞臺)가 될 줄 믿는다.
비록 흉적(凶賊) 미·영(米英)을 격멸하려다가 불행하게 적탄에 쓰러지는 일이 있다할지라도 그 사(死)는 사(死)가 아니라 영생이다.
호국의영령이 되어 1억 국민의 영원한 숭모(崇慕)의 적(的)이 될 것이니 이 실로 ‘사어당사사어영(死於當死死於榮)’이 아닐까 보냐. 제군의 출진은 ‘생영광사영광(生光榮死光榮)’ 오직 광영이 있을 뿐이다.
학병제군, 제군의 전도에는 아직도 전형검사라는 일사(一事)가 남아있나니 아무쪼록 자중자호(自重自護)하여 한 사람의 불합격자도 없이 전원 합격되기를 절망불기(切望不己)한다. 그럴 리는 천만 없겠지만 만일 한 사람이라도 검사장(檢査場)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이는 제군 1인의 수치가 될 뿐 아니라 제군의 가문 전체의 수치이며, 나아가 반도인 전체의 수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까닭에 반도의 부로(父老)들은 검사 최종일까지는 한편 불안의 노파심이 쾌청(快晴)치 못할 줄을 제군은 아느냐, 모르느냐?
90) 근심에 잠겨 찌푸린 눈썹. 또는 그런 얼굴이나 기색.
91) 어떤 일을 단행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함.
92) 마음 속에 가득 참.
93) 홍모(鴻毛) : 기러기의 털을 뜻하는 말로 매우 가벼운 사물을 이름.
학병제군 방금 천하 , 대세는 제군의 출진을 고대한다.
대동아 성전을 완수하기를 위하여 황국 일본의 협력 협조자로서 만주의 청년도, 중국의 청년도, 태국의 청년도 미얀마(緬甸)의 청년도, 필리핀(比律賓)의 청년도 다 같이 궐기하여 미영거멸의 일도(一途)로 매진하지 않느냐. 그들은 반도의 청년이 아직 궐기하지 않음을 오히려 의심할 정도임을 제군은 깊이 생각하라.
학병제군, 적 미영(米英)의 학병들이 제군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벌써 작년부터 일제 휴학을 하고 군문에 나섰다는 말을 들었다.
아마도 반드시 그들은 태평양 전역(戰域)에도 나타나서 동아의 청년에게도 열(熱)이 있고 피가 있고 용기가 있거든 빨리 나와 우리와 자웅을 결단해보자고 부르짖을 줄 생각한다.
제군, 그래도 못 들은 척 못 생긴 척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터인가.
응당 제군의 가슴에는 우선 적국 학병부터 일거에 쳐부숴 보리라는 적개심이 불탈 줄 믿는다.
학병제군, 제군은 제군의 자수(自手)로써 대동아의 공영권을 건설하고 세계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창조(剏造)해 보라. 그 쾌감, 그 환희는 그를 직접 체험한 제군만이 맛볼 수 있는 행복이리라. 우리는 천재일우란 술어는 오직 제군을 두고 한 말인 줄 생각한다.
제군의 생이 소화(昭和) 성대(聖代)를 제회(際會)한 것도 천재일우요,같은 성대라도 그 연령에 있어서 노인도 유년도 아닌 청년인 것이 천재일우요, 같은 청년이라도 재학청년인 것이 천재일우요.
그리하여 제군이 몸소 성전을 완수하고 성업을 달성하여 동아로써 신동아 세계로써 신세계를 창조하게 된 것이 천재일우이다.
이 기회를 바로 타면 천상에 올라가 성신(星辰)이 될수도 있고 이 기회를 놓치면 해저(海底)에 떨어져 조개가 될 수도 있다.
학병제군, 제군은 천상의 성진이 되려는가. 해저의 조개가 되려는가. 원컨대 제군은 정말 영예의 군인이 될 아슬아슬한 검사의 고개를 아무쪼록 무사히 넘기기를 정성껏 빌어 마지않는다.
<출전 : 金岡秉濟, 「學兵諸君에게 對하여」, '新人間' 182호, 1943년 12월, 9~10쪽>
3) 군인과 종교
추강(秋岡)
‘진정한 군인이 되려면 진정한 종교인이 되어라.’ 나는 이러한 새로운 말을 창도(唱道)하고 싶다.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는 이러한 의문을 발하는지 모른다.
즉 ‘종교인은 평화를 애호하는데 군인은 전쟁을 전제하지 않느냐? 종교인은 자애로써 이덕복인(以德服人)을 주로 하는데 군인은 무기로써 이력복인(以力服人)을 주로 하지 않느냐? 종교인은 현세보다 미래의 장생을 원하는데 군인은 현세의 정란(靖亂을 목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러하거늘 진정한 군인이 되려면 진정한 종교인이 되라는 말은 정히 모순
당착(矛盾撞着)되는 논조가 아니냐고 하리라. 그러나 이상 몇 가지의 의문에 대한 해답은 본지(本誌)작년 4월호 권두언에 이미 표명한바 있으므로 이에 재론(再論)은 피하거니와 금일 본론의 주지는 그와 다른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진정한 군인이라면,
첫째, 충용(忠勇)의 사람
둘째, 정의(正義)의 사람
셋째, 생사초월의 사람
이런 군인을 가르칠 것이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미덕은 종교인으로서 항시 연마·체험·실천하는 그것이니 만큼 군인과 종교인의 공통되는 점이 실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순에 조선종교단체 전시보국회(戰時報國會)의 사명으로 육군특별지원병의 적격자(법문계통의 대학, 고등학교, 전문학교의 반도인 재학자로서 징병연령의 초과자 및 이번 가을 9월 졸업자)를격려하기 위하여 몇 지방을 순강(巡講)하던 중에 이상에 말한 실감을 얻게 된 것이다.
나는 그들 적격자와 그 부형들과 상담해본 결과 그들이 지원병을 기피 혹은 주저하는 까닭은 물론 여러 가지의 사정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은 비록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으나 무엇보다도 ‘사(死)에 대한 공포’ 그것임을 상찰(詳察)하였다.
병(兵)은 사지(死地)라 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는 것은, 가져도 심하게 갖는 것은 우리 반도인의 과거 누 백년간 전통적으로 습성된 관념적 고질(痼疾)이었다. 우리는 이 고질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근본적 치료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번의 임시 채용하는 특별 지원병 문제보다도 병역법원전실시(兵役法院全實施)에 의하여 내년부터는 우리 반도인 청년 자제를 매년 거의 10만 명씩 군인으로 내어보내게 되었고, 또는 군인이 될 바에는 세계 관절(冠絶)94) 충용무비(忠勇無比)한 일본 군인과 비견할만한 참된 군인이 되어야 할 것이요.
그렇게 되자면 무엇보다도 이 죽음의 공포란 고질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요.
이 고질을 근치(根治)하자면 이것은 어떤 웅변가의 일시적 선동연설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일이다. 적어도 근본적이요 영구적이요, 또한 보편적인 대책이 서야 할 것인데 이 영구적 근본적 보편적 대책으로서 나는 비록 오활(迃濶)하나마 이 말을 제창한다.
그 까닭은 죽음의 공포를 정말로 없애는 방법은 오직 종교적 신앙이라야 가능하고 정말로 죽음의 공포만 없어진다고 하면 정의의 군인, 충용의 군인이 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인은 어찌하여 죽음의 공포가 없는가. 그것은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 보지 않고 정신적 존재로 보며 인간의 생(生)을 현세의 생(生)으로만 보지 않고 과거·현재·미래 삼세(三世)를 통한 일관(一貫)의 생으로 보는 것은 거이 대동소이하다. 그러니만큼 육체의 죽음을 영멸(永滅)로 보지 않나니 죽음을 영멸로 보지 않는 바에야 죽음의 공포가 있을 리 만무하다.
이제 더 상세히 표명해 본다면
인간은 시천주(侍天主)다.
인간은 신령(神靈)이다.
인간은 한울님의 분신이요. 분령(分領)이다.
인간은 일시의 가상인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원의 실상인 신령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래부터 죄 없고 죽음이 없다.
오직 선(善)있고 낙(樂)있고 건강 있고 장생(長生)이 있을 뿐이다.
인간은 본래 장생(長生) 영불멸(永不滅)이오, 금강불괴(金剛不壞) 완전원만(完全圓滿) 한 것이다.
인간은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존재이다.
94) 가장 뛰어나 견줄 사람이 없음.
천도교의 인간관은 대략 이상과 같다. 인간은 본래 장생, 본래 무궁으로 볼뿐 오직 남은 문제는 현생 백년에 선한 일, 의로운 일, 국가사회에 공헌되는 일을 꾸준히 쌓아 갈 뿐이다.
이와 반대로 보통 세인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는 원인을 고찰해 보건대 일언이폐지(一言而蔽之)하면 종교생활을 전연 모르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종교생활을 모르니만큼 그들은 인간을 물질적 존재즉 육체적 존재로만 알고 육체를 인간의 전체로 실체로 보는 동시에 육체에는 생로병사가 있음을 잘알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날 인간은 영멸한다고 꼭 믿는데서 생겨진 병통(病痛)이다.
“낙양성(洛陽城) 10리 허(許)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누구누구냐 우리도 한번 죽어지면 저기 저 모양 될 터이니 살아생전에 맘대로 놀자” 하는 조선의 속요(俗謠)는 대다수 반도인의 사후관(死後觀)을 여실히 표명한 노래이다.
사후관이 이러하고야 어찌 죽음의 공포가 없을까 보냐.
그야말로‘말똥에굴러도사는것이제일이다’ 하는극히저열(低劣)한인생관을가질수밖에없다.
그러므로 미안한 말이지만 과거의 우리 선인(先人)들은 국내에 외적(外敵)이 침입한다고 하면 국가흥망이야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하여 부로휴유(扶老携幼)95) 피난 가는 것을 유일능사(唯一能事) 최선 방법으로 알아왔다.
거기에다 이조(李朝) 오백년간 귀문천무(貴文賤武)적 사회사상이 일반 민간에 침투 되었고 따라서 “병(兵)은 사지(死地)”라 하는 고어(古語)를 무슨 성서(聖書)처럼 믿어온 우리 반도인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있을 것도 당연한 일이용.
진정한 군인이 나올 수 없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군인이 되려면 진정한 종교인이 되어라’ 하는 이 말의 실증으로써 나는 잠깐 황군의 예를 들고자 한다.
혹시 우리 황군은 다 종교인이 아니라도 의용성충(義勇誠忠)이 세계에 관절(冠絶)하지 않느냐 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말은 진실로 피상적 관찰이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일본은 신국(神國)인 동시에 국민은 다 신의 말예(末裔)96)이니만큼 국체 자체가 일대 종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또는 천조황대신(天照皇大神)의 어현현(御現顯)이옵신 천황폐하께옵서 직접 통솔하옵신 황군장병은 어떤 종교를 믿고 안 믿고 이미 종교적 신념이 철저하다.
이는 오쿠츠(大楠)공의 ‘칠생보국설(七生保國說)’이나 황군들이 전우를 작별할 때에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서 만나보세 하는 말이 온통 종교적 신념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즉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하지 않고 죽으면 호국의 영(靈)이 되어 몇 번이라도 갱생하여 구족(仇族)을 토멸(討滅)하고야 말겠다는 이 신념, 그것이 나의 소위 진정한 종교인의 사후관이다.
아무리 어떤 교단에 교적(敎籍)을 둔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사후관이 확립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종교인이라 할 수 없다.
만천하동덕(滿天下同德)이시어.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천도교의 인생관 사후관에 철저하며 따라서 우리들 자제에서 이것을 철저확립 시켜주는 동시에 나아가 반도 2천4백만 형제 전체에게 이것을 보급 철저화 시키도록 노력하자. 이 이상 더 큰 포덕(布德)이 없으며 이 이상 큰 광제(廣濟)가 없을것이다.
반도인 전부가 죽음의 공포심에서 해방되는 날, 우리들도 일본인 형제와 같이 의용의 인(人), 성충의 인(人)도 생길 것이요, 희생심, 봉공심도 강하여 질것이오, 단결력, 인고심도 굳세어질 것이다.
그리하
95) 노인은 부축하고 어린이는 이끈다는 뜻.
96) 후손.
여 황운부익(皇運扶翼)의 거도(臣道)를 실천하는 동시에 반도인 자체의 향상 번영도 기약할 수 있을 줄 믿는다.
<출전 : 秋岡, 「軍人과 宗敎」, '新人間' 182호, 1943년 12월, 22~24쪽>
10. '신인간'의 친일협력 관련 기사 발췌
1) 북지사변
도발 호외(道發號外) (제1호)
금회의 북지사변(北支事變)은 그것이 돌발적이요 부분적이라고 하나 그 사실을 중심으로 한 종횡의 관계는 실로 중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시국의 비상성을 더욱 통감하게 하는 것이다. 이 기회에 있어서 우리 일반도인(道人)은 좌(左)의 조항을 철저히 인식하며 각근(恪勤)97)히 준행(遵行)함을 요함.
− 다음 −
1. 목하의 시국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정당히 인식할 일.
2. 제국의 동양에서의 지위가 어떠한 것을 이해하여 그 사명과 천직(天職)을 각오할 일.
3.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국민의 본분을 엄수하여 자중안업(自重安業)할 일.
1937년 7월 14일
천도교중앙종리원(天道敎中央宗理院)
도령(道領) 신용구(申鏞九)
총정(總正) 조기간(趙基栞)
성도관정(誠道觀正) 백중빈(白重彬)
경도관정(敬道觀正) 길윤기(吉允箕)
신도관정(信道觀正) 전의찬(全義贊)
동(同) 김명희(金明熺)
관정(觀正) 임문호(林文虎)
관정(觀正) 김병제(金秉濟)
<출전 : 「中央彙報: 道發號外(第一)-北支事變」, '新人間' 115호, 1937년 8월, 40~41쪽>
97)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힘씀.
2)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자
도발 호외 (제2호)
북지사변에 대한 시국인식은 전반(前般) 그 개의(槪意)를 통지한 바 있거니와 나아가 일반도인 및 일반인사에게 그 진의(眞意)를 철저히 알릴 필요를 절감하여 다시 별지(別紙)와 같이 그 대의(大意)를 적어 보내오니 널리 선전하여 시국의 중대성을 재인식하도록 노력하심을 요망(要望)하오며 아래 부항(附項)을 반포하오니 각근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부(附)
1. 우리는 「거교일치총동원(擧敎一致總動員)」으로 시국에 임하자!
1. 출정군인에게 대하여 위문 또는 환송을 성의(誠意)로 할 것.
1. 시국에 관한 행동방식은 각기 당국에 문의하여 철저히 실행할 것.
1. 별지 문자(文字)는 원내(院內) 일반 원주직(原住職) 제씨(諸氏)에게 일일이 반급(頒給)하여 일반 도인에게 시국인식을 철저히 보급하게 할 것은 물론이고 교외 일반 인사에게도 널리 선전할 것.
1937년 7월 19일
천도교중앙종리원(天道敎中央宗理院)
도령 신용구(道領申鏞九)
총정 조기간(總正趙基栞)
성도관정 백중빈(誠道觀正白重彬)
경도관정 길윤기(敬道觀正吉允箕)
신도관정 전의찬(信道觀正全義贊)
동 김명희(同金明熺)
관정 임문호(觀正林文虎)
관정 김병제(觀正金秉濟)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자
일청일로(日淸日露) 양 전역(戰役)98)을 경유하여 이래 몇 십년간 쌓아온 제국의 동양에 대한 보장적(保障的) 공적은 다만 제국의 영광만이 아니오, 서양 대 동양의 영광이며 백인종 대 황인종의 광영이다.
만약 동양으로서 제국의 보장적 지위를 제거한다면 동양천지(東洋天地)는 백인의 시장화되었을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과거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요, 장래에 대하여도 더욱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제국이 동양에 대한 지도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은 다만 제국으로의 정의만이 아니오, 동양인으로의 정의이
98)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을 뜻함.
며 황인종으로의 정의이다.
중국은 동양의 대민족인 동시에 세계적 대 민족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안위(安危)는 곧 동양의 안위가 되고 세계의 안위가 된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자력으로 자립할 완성국가라 볼 수 없다.
중국은 호시탐탐한 환경 중에 처한 세계적 시장이다. 이 점에서 제국의 지도적 책임은 더욱 중대하다.
만약 중국인으로서 광명정대한 정치를 행하려면 반드시 동문동종(同文同種)의 제국의 협조를 받음으로써만 국가의 완성을 기할 수 있고 동양영원(東洋永遠)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사리가 이렇게 명백함에 불구하고 지나는 역사적으로 구미의존주의만 취하여 배일모일(排日侮日)의 행위를 감행하여 왔다.
이것이 중국인의 대착오인 동시에 제국으로서 참지 못할 정의감이 발하는 곳이다. 북지사변은 다만 부분적 일시적이라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제국의 동양 보장적 정의를 오해함으로부터 생긴 중국인의 역사적 배일행동에서 나온 것이다.
이 점이 이번 사변의 중대성을 가진 것이며 또한 비상시국을 야출(惹出)하게 된 중대한 원인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변은 과거와 같은 미약한 외교문서로써 처리될 것이 아니요, 단연 근본 문제에 들어가 동양영원의 병근(病根)을 발제(拔除)할 결심으로써 이에 임하고자 함이 제국의 방침일 것이다.
화(和)냐 전(戰)이냐 이것은 별문제이다.
어쨌든 이번 사변은 제국의 동양 보장적 근본방침을 확립할 시기에 도달한 것만은 사실이다.
조선은 지리상으로 동양의 중요 지대이며 또한 제국의 동양 보장적 지위에 대한 요충(要衝)이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인은 이번 사변에 대하여 제일로 시국의 중대성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하고 나아가 제국의 동양에 대한 지도적 지위와 중국의 현실성을 잘 이해하여 동양영원의 복지를 창조하는 일분자(一分子)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러함이 조선인의 행복이오. 또한 동양의 행복이다.
1937년 7월 일
천도교중앙종리원
1.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할 것
이번의 북지사변은 부분적 또는 일시적 충돌이라 하여 이를 경시하는 것은 시국의 내면관계를 심각히 인식치 못한 것이다.
이번의 사변을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실로 중대 원인이 복재(伏在)하였다.
무엇이냐, 제국이 몇 십년간 쌓아온 동양에 대한 보장적 책임과 이것을 정확히 이해치 못하는 중국인의 완미(頑迷)로부터 생기는 길항이다.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 근저가 깊어왔다.
「낙엽이 떨어지자 천하가 모두 가을이다(一葉落而天下皆秋)」라는 말과 같이 이번 사변의 충돌은 수십 년 이래 쌓아온 역사적 복능(伏能)이 폭발한 것으로써 그 비상성이 극히 중대하다. 이때에 우리 조선인은 그중대성을 깊이 인식하는 동시에 이에 수반한 책임을 크게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2. 제국의 동양에 대한 지도적 지위를 인식할 것
제국의 일청 일로 양전역 이래 그 혁혁한 광채는 다만 일본 일개국의 광영이 아니오.
서양 대 동양의 광영이며 백인종 대 황인종의 광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동양으로부터 제국의 보장적 세력을 제거한다면 동양의 천지는 누구의 천지가 되었을 것이며 황인종의 체면은 무엇이 되었을까.
중국이 오늘날 그만한 국가를 유지하는 것도 그 실은 제국의 동양적 세력에 인한 바 중대하다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과거보다도 오히려 장래에 더할 것임을 보아 제국의 동양에 대한 지도적 책임이 일층 중대하다.
우리 조선인은 대국적 견지로부터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동양 보장적 책임의 만분의 일이나마 담당할 각오를가져야 한다.
3. 중국을 정확히 인식할 것
중국은 아직 건설 도중에 있다. 정치로 경제로 군사로 모든 점이 통일 되지 못한 점에서 완성한 국가라 할 수 없다.
만약 중국의 배후에 제국의 보장적 세력이 없다면 중국은 곧 구미인의 시장이 되고 말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국인으로서 바르게 국가완성을 기하자면 동문동종의 제국의 협조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것도 명백하다. 사실은 이러함에 불구하고 완미한 중국 정부는 다만 이인종인 구미의존주의만 취하여 오는 것은 실로 한심천만한 일이다. 그러므로 제국은 어디까지든지 이 정의를 확고히 지켜 동양에 대한 제국의 책임을 완전하고자 바이니, 이 점으로 보아 이번 사변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알아야 한다.
1937년 7월 일
천도교중앙종리원
<출전 : 「中央彙報: 道發號外(第二)-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자」,'新人間' 115호, 1937년 8월, 40~41쪽>
3) 황국신민서사 복응(服膺)에 관한 건
중앙휘보(中央彙報)
도발 호외 (제4호)
1937년 10월 29일
천도교중앙종리원 도령 신용구
도하(道下)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 복응(服膺)에 관한 건
본 서사 창정(創定)의 취지는 남(南)총독의 교육체제의 근본주의인 황국신민 연성(鍊成)의 본지(本旨)에 기하여 반도의 인민으로 하여금 간결 명창한 서사를 반복 낭송함에 의하여 나는 황국신민이라는 신념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내선일체(內鮮一體) 전국민은 협력단결하여 군국을 위하여 적성(赤誠)을 바치며 일상 본무에는 각기 응분적 근로 단련을 함에서 실력을 길러서 세계에 웅비할만한 기초를 확립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상 취지에 따라 이에 앙함(仰凾)하오니 아래 복응 방법에 의하여
성심봉행하심을 경요
「皇國臣民ノ誓詞」(其二)
一, 我等ハ皇國臣民ナリ忠誠以テ君國ニ報ゼン
二, 我等皇國臣民ハ互ニ信愛協力シ以テ團結ヲ固クセン
三, 我等皇國臣民ハ忍苦鍛錬力ヲ養ヒ以テ皇道ヲ宣揚セン
1. 우리는 황국신민이라 충성으로써 군국에 보답하리라.
2. 우리 황국신민은 서로 신애 협력하여서 단결은 굳게 하리라.
3.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 힘을 길러서 황도(皇道)를 선양하리라.
− 다음 −
황국신민의 서사 복응 방법
1. 실시 방법
1) 사대절(四大節), 축(祝), 제일(際日), 기타 의식의 경우에는 국가 제창 후에 낭송할 것.
2) 교회적 제합회(諸合會) 시(예 : 기념, 경축, 시일(侍日), 부회 및 기타 일체 집회)에 낭송할 것.
2. 낭송 방법
1) 개식, 회선두(會先頭: 심고(心告)99) 전)에 일동 기립 낭독할 것.
2) 먼저 표제를 읽고 다음은 번호와 각 구절을 분명히 잠깐 떼어서 읽을 것.
3) 장중, 엄숙, 명랑 또 열성스러운 태도와 음조로써 고창(高唱)할 것.
4) 낭송이 서툴러 읽히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인이 대표로 먼저 외게하여 기타 일반은일제히 방송(倣誦)하게 할 것.
경발(敬發) 제155호
1937년 10월 16일
천도교중앙종리원 경도관정 길윤기(吉允箕)
도하
<출전 : 「中央彙報: 道發號外(第四)-皇國臣民誓詞服膺에 關한 件」,'新人間' 118호, 1937년 12월, 1~2쪽>
99) 천도고에서 교인들이 모든 동작을 할 때마다 먼저 한울님께 마음으로 고하는 일을 뜻함.
4) 정황 조사보고에 관한 건
경발(敬發) (제155호)
1937년 10월 16일
천도교중앙종리원 경도관정 길윤기(吉允箕)
도하
우리 교회는 본래 유기적 조직체임은 재론이 필요 없으니, 이 유기적 조직체의 특징은 신경 및 혈관이 하나인 것이 그것입니다. 성사유훈(聖師遺訓)에 “신앙통일과 규모일치”를 얼마나 고조 역설하였습니까.
이제 우리가 만일 모든 일에 있어서 통일과 일치에 털끝이라도 결함이 있다면 그것은 벌써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생명과 혼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 정신을 더욱 깊이 체득 함양하시어 일반 교역자(敎役者) 되시는 분 일체 교무(敎務)에 있어서 일층 기민한 보도를 힘쓰시어 전에 비해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주시는 동시에 금후부터 특히 아래 제조(諸條)를 어느 때라도 사실 있는 그대로 즉시 신속 보고하여주시되 보고서는 본관으로 보내주심을 공손히 요청합니다.
갑. 교회에 관한 것
− 신포덕 상황(新布德狀況)
− 교회소유재산(부동산)의 법적 명의대표자 및 연서인(連署人)의 씨명(氏名) 및 주소.
− 공작계(共作契)의 개소수(個所數), 적립금액, 보관 방법, 보관인의 씨명 및 주소.
− 교인 공동경영의 교회 기관 상황을. 시국에 관한 것
− 시국 인식 보급을 위한 교회의 활동 상황
− 국방 헌금 액수
− 군사 후원 연맹 및 방호단 가입 여부
− 교회로서의 (각 부분 단체 포함) 총후봉공에 관한 제반 활동 상황(예 출정군인 및 가족 위문, 환영송, 위문 금품 주선, 전사 영령 조위, 기타)
병. 사회에 관한 것
− 지방사회단체의 명칭 및 그 개황(槪況)
− 풍(風), 한(旱), 수(水), 화(火) 등 기타 중대 재해의 상황
− 연사의 흉풍작 개황
− 기타 특수 정황
<출전 : 「中央彙報: 敬發第155號-情況調査報告에 關한 件」, '新人間' 118호, 1937년 12월, 2쪽>
5) 4대절 봉축식에 관한 건
도발 호외 (제5호)
1938년 4월 15일
천도교도령 신용구(申鏞九)
도하
사대절 봉축식에 관한 건
사방배(1월 1일) 기원절(2월 11일) 천장절(4월 29일) 명치절(11월 3일)의 사대절은 제국의 최대 경절인 바, 제국의 신민 된 자로는 누구나 성의로써 경축을 봉행할 것은 다시 말할 바 없거니와 본 교회로는 독특히 이 가절을 봉축하기로 정해온 바 그 식순을 아래 공포하오니 조량(照亮) 후 각근 봉행하심을공손히 요청함.
좌
− 청수봉전(淸水奉奠)
− 개식(開式)
− 국가봉창(國歌奉唱)
− 심고(心告)
− 황거요배(皇居遙拜)
−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제창)
− 봉축사(奉祝辭)
− 심고(心告)
− 천황폐하만세(삼창)
<출전 : 「中央彙報: 道發號外(第五)-四大節奉祝式에 關한 件」, '新人間' 123호, 1938년 6월, 1쪽>
6) 국민정신총동원 총후보국강조주간 실시요항의 건
도발 호외 (제6호)
1938년 4월 15일
천도교도령 신용구(申鏞九)
도하(道下)
국민정신총동원 총후보국 강조주간 실시요항의 건
시국 항구화의 사태에 대처하는 견인지구(堅忍持久)의 정신을 더욱 강화케 하고 장기전 중에 있어점차 이완(弛緩)하기 쉬운 민심에 시국재인식을 철저시키기 위하여 각종 기관의 종합주간을 정하고 민중선전망(民衆宣傳綱)의 수립(樹立) 및 종합 선전의 효과를 실현하기로 된 바, 본 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하에서 우(右) 목적의 달성을 기하기로 되었으니 제위(諸位)는 성의성심을 다하여 이 뜻을 달성하기를 요망함.
좌(左)
1. 기간 1938년 4월 26일 로 5월 2일까지 일주간
2. 국기 게양
3. 신사 참배
4. 기도(祈禱)
우 기간 내 일체 집회에는 총후보국정신으로 기도, 또는 취지를 설명하며 각자 가정에서는 매야(每夜) 9시 기도 시에도 총후보국정신으로 기도할 것.
5. 절약
총후보국의 목적을 실현하는 선전은 단순한 추상적 표어로써뿐 될 수 없고 비상시재정경제에 대한 국민협력요강중의 중요 사항인 소비 절약 및 저축 장려운동을 통하여 시국을 인식하게 함이 적당한 바이 점에서 시국에 비추어 특히 소비절약을 하여야 할 중요물자는 20종목 이상에 이르나 이것들 전부를 일시에 선전함은 그 효과가 박약하겠으므로 민중의 일상생활상 가장 중대한 관계를 가진 아래 세 종목을 선택하였사오니, 이에 대한 절용(節用), 이용을 극력 힘써 행할 것
1) 지물(紙物)
2) 목면(木綿)
3) 연료(燃料)
6. 저축
주간 내에는 조석성미(朝夕誠米) 외에 특히 총후보국정신으로 따로 절미(節米, 1인 1 숟가락)를 뜨되방매(放賣) 대금은 각자 명의로 저금할 것. 이 외에도 지방 형편에 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저금을 힘써 행할 것.
7. 포스터 : 별송 포스터는 종리원 내 적당한 장소에 게부(揭付)할 것.
(이상)
<출전 : 「中央彙報: 道發號外(第六)-國民精神總動員銃後報國强調週間實施要項의 件」,'新人間' 123호, 1938년 6월, 1쪽>
7) 도발(道發) 호외
경계(敬啓) 내지일기념(來地日紀念) 때를 즈음하여 연중예사(年中例事)인 일반기도를 행하는 동시에 중요 교역자(敎役者)는 중앙에서 집합기도를 행하자는 대개(大槪)를 지난 천일기념(天日紀念) 시에 발포한 바 있었거니와 현하 국가 중대시국에 처한 우리로서 국가정신총동원에 대한 봉사적 활동을 철저히 실시할 금일로부터 이 기도 공부를 후일로 연기하는 것이 도리상 적응(適應)이기에, 이로써 앙포(仰佈)하오니 조량(照亮)하심을 경요(敬要).
1938년 7월 12일
천도교도령 신용구(申鏞九)
도하
<출전 : 「中央彙報: 道發號外」, '新人間' 125호, 1938년 8월, 37쪽>
8) 국민정신총동원 실시에 관하여
도발 호외 (제7호)
우리 제국은 일층 더 비상중대한 시국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때를 당한 우리 총후국민(銃後國民)은 일층 더 비상한 각오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반의 국민생활을 이 비상한 각오하에서 비상한 정신으로 영위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때를 당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전 국민이 전력(專力)을 다할 것은오직 국력충실(國力充實)뿐입니다.
승패득실은 오직 국력충실 여부에 달렸습니다. 국력을 충실히 함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정신 통일과 물자를 풍부하게 함에 있고 그리함에는 일체 자원을 극단(極端) 애호(愛護)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하 초비상시국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방가(邦家)100)로서의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력충실 즉 물자애호 이것이 곧 총후(銃後)의 총탄이요, 포환(砲丸)인 줄 깊이 명심치 않으면 안 됩니다.
이상에서 국력충실에는 오직 물자애호가 그 골자가 된다는 개의(槪意)를 말하였거니와 이제 인적 물적으로 전 국민의 총합력을 집중하여 그 목적을 달성고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발기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발기단체의 하나로서 이 연맹정신을 본받아 우리 교회 자체로서 실행할 요강을 다음과 같이 반포(頒佈)하오니 건건(件件), 사사(事事)에 근로, 저축, 절약, 폐물 이용 등등의 생각을 염념불망(念念不忘)하여 무운장구(武運長久)와 국위선양이 곧 여기에 있다는 정신으로 진성(盡誠) 수행(遂行)하시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100) 국가. 특히 자리 나라를 일컫는 경우가 많음.
실행요강
1. 매일 아침 가정에서 동방을 향하여 황거요배를 봉행할 것
2. 매일 저녁 9시 청수(淸水) 시간에 무운장구와 국위선양의 뜻으로 기원심고(祈願心告)할 것.
3. 내선일체, 신앙보국(信仰報國) 이 두 개 표어를 교회의 기관(군, 면, 리)마다 실외(혹 실내) 적의한 장소에 게부할 것.
4. 조선복(朝鮮服) 중에 필요성이 비교적 적은 조끼만은 폐지할 것.
5. 가정에서 일상식에 고기반찬(肉餐)은 일체 폐지할 것.
6. 고무신을 폐지하고 짚신이나 미투리(草靴)를 신을 것(고무신은 새로 사지 말 것).
7. 성냥을쓰지말고될수있는데까지화롯불을잘보존하여그불을이용하며부쇠를사용케할것.
8. 머리를 발삭(하이카라나 상고머리 말 것) 깎을 것.
9. 매월 1일간 특별근로를 실행하여 그 수득(收得)은 각자 명의로 저금할 것(갱생계(更生契) 통장과통용할 수도 있음).
10. 일체의 물자를 절용(節用)할 것은 물론이고 그중에도 금속류, 면직류, 지류, 석유, 연료, 모속(毛屬), 피혁, 고무 등류(等類)는 절대절약 내지 불용(不用)하도록 힘쓸 것.
11. 교인이 있는 곳마다(다소불문) 폐물이용조합을 적절히 조직하여 지류(신문, 잡지, 낡은 봉투, 담뱃갑, 종잇조각 적은 것까지), 금속류, 면제품류, 모속(毛屬)류, 피혁류, 고무류, 머리카락, 같은 것을 극히 적은 것까지라도 버리지 말고, 조합으로 모아 공동판매 저금할 것.
특히 아래 요항의 실행위원은 중앙 직원, 원장, 도집(道執), 순회교사(巡廻敎師), 각 부령(部領)으로지정하였사오니 이 책임에 當한 각 위원은 일체실행(一切實行)과 책임적 지도에 극력 면려(勉勵)하시기를 절망(切望)하나이다.
1938년 7월 16일
천도교도령 신용구(申鏞九)
도하
<출전 : 「中央彙報: 道發號外(第七號)-國民精神總動員實施에 關하야」,'新人間' 125호. 1938년 8월, 37~38쪽>
9) 수도보국에 관한 건
단본부발 (제2호)
1938년 7월 4일
천도교내성단본부 대표 손광화
천도교내성단지방 부대표 도하
수도보국에 관한 건
보은감사(報恩感謝)는 제국신민의 근본정신입니다. 천황폐하의 은덕, 부모의 은덕, 스승의 은덕은 한울님의 은덕과 아울러 우리들이 받고 있는 네 가지 큰 은덕이올시다. 이 은덕을 감사히 알고 정성껏 보답하는 것이 우리들의 절대한 도의적 책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비상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때 어떤 경우라고 신앙을 덜하거나 더하거나 하리요마는, 오늘과 같은 국가비상시국에 있어서는 평시보다 좀 더 긴장된 정신으로 지극한 정성, 지극한 공경, 지극한 믿음으로써 위로는 한울님의 감화를 받게 하는 동시에 아래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정성 공경 믿음에 같이 느끼고 같이 움직여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 천도교인의 할일 인줄 믿습니다. 그중에도 우리 내성단원으로서의 맡은바 책임인줄 믿습니다.
해월신사 말씀에 일후 부인 한명이 사람 천 명씩 살릴 날이 있다하신 말씀이 곧 오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조문을 적어서 공함하오며 정성껏 준행하심을 바라나이다.
− 다음 −
1. 신앙보국
신앙보국이란 말씀은 신앙을 잘하는 그것이 곧 보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농민은 농업을 잘하는 것이 곧 농업보국이 되고 상민은 장사를 잘하는 것이 곧 상업보국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종교신앙은 원래 국가로부터 국민에게 장려하는 것이니만치 국민으로서 신앙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곧 보국행동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은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이오관실행’을 그저 습관적 형식적 또는 의식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한울님의 영감을 받도록 도의 실감미를 얻도록 배전의 성력을 들여서 남들이 우리를 종교가로 인정한다는 것 보다도 우리들 각자 스스로가 신앙생활에서 커다란 광명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2. 가정보국
가정보국이란 말씀도 역시 위에서 말한 신앙보국과 같이 가정살림을 알뜰히 잘 하는 것이 곧 보국이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국가 생활과 같이 정신 물질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가정도덕, 가정예의, 가정풍속, 가정교육, 가정헌법 등은 정신방면에 속한 것이요, 그밖에 의복, 음
식, 주택 등 모든 가정경제는 물질방면에 속한 것입니다.
정신방면에 있어서는 집을 따라 가법, 가풍, 가규가 좀 색다를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우리들은 좀 더새롭고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가도를 이룩하기 위하여 위로는 시부모, 아래로 아들 며느리, 형세숙질인리친척에까지 사인여천의 지정과 행실로써 존엄과 평화, 사랑과 위엄이 언제나 병행되도록 노력합시다.
다음 물질방면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오늘날 국가비상시국이란 철저한 각오 밑에서는 의복, 음식,거처 등 모든 방면에서 질소 검박을 주로 하여 돈 한 푼, 실 한 오리, 휴지 한 조각, 석탄 한 덩이, 석유 한 방울, 솜 한 장 일지라도 극단으로 절약하는 동시에 신통하게 이용하여 국가의 자원(資源)을 절대애호하도록 합시다.
이돈화(李敦化) 선생 철산종리원(鐵山宗理院)의 강도회강사(講道會講師)로 7월 23일 아침 출발 동 28일 밤 귀경(歸京)
최석련(崔碩連) 선생 신병 요양차로 7월 11일 의주향리(義州鄕里)로 가족 동반 이전(移轉)
신용구(申鏞九) 선생7월27일신주택(新住宅) 명륜정(明倫町) 3정목(三丁目) 2번지의2호로반이(搬移)
<출전 : 「中央彙報: 단본부발 제2호-수도보국에 관한 건」, '新人間' 125호, 1938년 8월, 38~39쪽>
10)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강령 실천요목에 관한 건
도발 호외 (제8호)
1938년 10월 24일
천도교도령 신용구
종리원장 도하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강령, 실천요목에 관한 건
도제(道題)에 관하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으로부터 별지와 같은 강령, 실천요목이 반포되었습니다.
이 강령, 실천요목은 일반 국민이 다 같이 철저히 실행할 것이어니와 우리 교회로서는 더욱 성심성의로 실행합시다.
시국인식의 철저와 국민정신총동원실행에 관하여는 이미 누누이 통문(通文)이 있었거니와 다시금 이 통문을 발함은 특히 우리나라 사대절에 하나인 오는 11월 3일의 명치절(明治節)을 기하여 전 국민이 획기적으로 일제 실천코자 별지 인쇄물의 실행 방법을 반포하오니 당일에 명치절 봉례식을 성대히 봉행하시며(식순은 금년 4월15일 부(附). 도발 호외 제5호 참조) 귀지(貴地) 연맹과 연락협력하시와 가가인인(家家人人)이 빠짐없이 실천하도록 각근 준행하심을 절망(切望)하나이다.
− 다음 −
1. 별도 배부 「아침마다 궁성을 요배합시다」라는 인쇄물은 10월 말일까지 교회기본조직(면리 전도실또는 각부)의 책임자에게 배포하여 11월 12일 중으로 각호(各戶)에 빠짐없이 배포할 것.
2. 우(右) 인쇄물은 집집마다 잘 보이는 곳에 붙이며 11월 3일 명치절을 기하여 이날부터 시작하여 이후는 매일 아침 황거요배를 계속 실천하도록 지도할 것.
3. 각호에 이 인쇄물을 배포할 때에 반드시 다음 같은 간단한 말씀을 일러주어 꼭 여행(勵行)케 할것.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폐하를 위로 모신일은 가장 고마운 일이니 이제부터는 아침마다 동방을 향하여 가족일동이 황거요배를 봉행합시다.”
4. 별지인쇄물 「강령, 실청요행」과 별도 배부 「아침마다 궁성을 요배합시다」는 귀지 연맹에 협의하여 쓸 만큼 청구하여 사용할 것.
<출전 : 「中央彙報: 道發號外第八號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綱領實踐要目에 關한 件」,'新人間' 128호, 1938년 11월, 1쪽>
11)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도발 호외 (제9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서 결성된 국민정신총동원의 의의, 비상시 국민생활개선기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표준복 양식의 삼대요건(三大要件)을 별지와 같이 배포하오니 먼저 국민정신총동원의의의를 철저히 인식 실천하게 함과 동시에 비상시 국민생활개선기준과 표준복 양식 및 「경조의례취장기준(慶吊儀禮徽章基準)」을 조례(條例)와 도식에 따라 일체 준행실시(遵行實施)하게 하시와 비상시 획시기적(劃時期的) 생활개선을 만일의 유감(遺憾)이 실행케 하심을 앙요(仰要).
1938년 11월 12일
천도교도령 신용구(申鏞九)
<출전 : 「中央彙報: 道發號外(第九)-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新人間' 129호, 1938년 11월, 1쪽>
12) 비상시국
단본부발 (제3호)
1938년 11월 20일
천도교내성단본부 대표 손광화
천도교내성단지방 부대표 도하
때는 정히 거두는 가을을 지나서 간직하는 겨울을 당하였습니다. 겨울은 한편으로는 한가한 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장내의 활동을 준비하는 시절입니다.
이때에 있어서 각 지방단원 여러분의 도체만중하심과 아울러 여러분의 수도생활이 일층 더 건전하심을 성심으로 비나이다.
더구나 오늘날 국가 장기비상시국에 처한 우리들 국민으로서는 다른 때보다 열배 백배의 긴장성과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이에 대응하여야 될 것은 물론이 어니와 그중에도 우리 내성단원들은 신앙보국 가정보국이란 두 가지 큰 실행의무를 부담하였으니만큼 다른 국민들보다도 열배 백배의 결심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편 국민생활에 있어서 우리들 양심에 부끄럼 없도록 우리의 할 바 의무와 책임을 완전히 하는 동시에 한편 수도생활에 있어서 한울님의 감응과 감화를 얻도록 우리의 정성과 공덕을 쌓아야되겠습니다 그리하여 . 우리는 국민의 본분과 천도교인의 본색을 둘 다 완전히 할 것을 자기합시다.
이것은 한울님이 우리에게 맡긴 공덕이요, 국가가 우리에게 준 직분이요,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명령(至上命令)에 의지하여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뿐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 동짓달 금년 연말도 멀지 않았습니다.
단 의무금을 완납하지 못한 단부에서는 아무쪼록 단원을 독려하셔서 오는 인일기념 때까지로 의무금을 완납하시도록 노력해주심을 간절히 바라나이다.
(이상)
<출전 : 「中央彙報: 단본부발 제삼호-비상시국」, '新人間' 129호, 1938년 11월, 1쪽>
13) 연말연시 총후보국강조주간 실시에 관한 건
도발 호외 (제10호)
1939년 12월 3일
천도교도령 신용구(申鏞九)
도하
연말연시 총후보국 강조 주간 실시에 관한 건
사변발생 이래에 누누이 강조한 총후보국에 관한 국민운동을 다시 강조실시하며 광동(廣東), 무한(武漢) 공략 후의 내외의 정세에 비추어 연말연시를 기하여 앞으로 더욱더 장기건설의 체제를 정비하고성전(聖戰) 소기의 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으로부터 이번(今般) 내각방침(內閣方針)에 순응하여 아래(左記) 기간을 ‘연말연시 총후보국 강조주간’으로 정해온 바, 우(右) 취지를 관내교우(管內敎友)에게 철저 전달하여 아래 실천 요항을 우선 연말연시(年末年始)에 있어서 낭비(濫費)와 허례 등 구래(舊來)의 적폐(積弊)를 단연 일소하여 신생활(新生活)의 획기적 건설을 기함과 동시에 특히 현하 비상시국민생활개선의 일대 표본(標本)이 되도록 지도 또는 독려하심을 바랍니다.
− 다음 −
1. 기간
1939년 12월 15일부터 1939년 12월 21일까지, 1주간
2. 실천 요항
(1) 생활의 쇄신
전시국민생활의 확립을 목표로 하여 가지고 생활 쇄신의 의도하에서
갑, 연말연시에 있어서 증답일체(贈答一切)로 폐합시다.
을, 망년회와 신년연회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생략합시다.
병, 신년의 봉축에 당하여는 엄숙 또 질소(質素)를 주로 하여 봉행합시다.
정, 연하장과 연하광고(年賀廣告) 같은 것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것을 폐지합시다.
(2) 물자의 절약
국방의 자재를 확보하며 생산력을 확충하며 수출을 진흥하며 물가의 등귀(騰貴)를 억제 하고자 하는 의도하에서
갑, 매류(買溜, 사서 묵혀두는 것)를 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요, 물자의 활용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특히 신년을 맞이하여 의복의 신제(新製)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입시다.
을, 상업을 경영하는 분은 연말연시의 매출, 광고, 장식, 경품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입시다.
병, 상업 경영하는 분은 가격요금의 인상을 극력으로 피하는 동시에 판매자는 물론이요, 구매자도공정가격을 준수하기에 힘씁니다.
(3) 저축 실행
저축보국(貯蓄報國)의 의도하에서
갑, 관공서, 은행, 회사, 공장 등의 근무자는 연말상여(年末賞與)를 극력 저축하게 합시다. 특히 은진산업(殷賑産業)관계자와 기타 수입의 증가함에 따라서 고율 저축을 실행하게 합시다.
을, 국채 또는 저축 채권의 응모에 힘씁시다.
병, 저축조합에서 나아가 가입하는 동시에 달마다 저축액이 증가되도록 힘씁시다.
<출전 : 「中央彙報: 道發號外(第十)-年末年始銃後報國强調週間實施에 關한 件」,'新人間' 130호, 1939년 1월, 1쪽>
14) 도발 제6호
창도(創道) 80년의 신원(新元)을 맞으면서 만천하(滿天下) 동덕(同德) 전(前)에 삼가 세배를 드리는동시에 중앙에서 생각한 바 소회(所懷)의 일단(一端)을 개진(開陣)해서 「의재신원기묘년(意在新元己卯年)」의 애정(哀情)을 표하나이다.
1. 시국과 교의(敎義)
신동아 건설의 성전(聖戰)이 시작된 지 어언 1년 8개월 간 광고(曠古) 미증유의 성업(聖業)이 착착 진보되어오는 동시에 앞으로의 성업을 완성하기까지는 전도(前途) 상원(尙遠)한 이때에 있어 우리 교회로서 일층 인식과 실행을 철저케 할 삼대요목(三大要目)이 있으니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신앙보국주의(信仰報國主義) 강화, 두 번째는 신동아 건설 이상 확지(確持), 세 번째는 총력전체득(總力戰體得)이 그것입니다.
첫째, 신앙보국주의 강화란 것은 보통으로 말하면 종교 신자로서는 신앙으로 보국충성(報國忠誠)을 다하자는 의의(意義)인 것은 물론인데 이것은 일반 종교가 다 같이 가질 의무이거니와 특히 우리 교회의 신앙보국이란 것은 다만 의의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교(敎)의 중요한 신조로써 되어있는 보국안민(報國安民)의 신앙을 신앙적으로 실행화 하자는 것이 특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는 이기적 개인주의나 방랑적 자유주의를 배제하고 국가적 전체주의에 의존함으로써만특색 있는 신앙보국을 강화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둘째, 신동아 건설의 이상의 확지란 것은 본래 우리 교의 대동방주의(大東方主義)와 철저히 부합되는이상이므로 우리 교에서는 이 문제가 다만 지나사변(支那事變)101)으로 인한 사실에 의하여 새로이 생각된 것이 아니요 창도 시초부터 교회적 이상으로 파지(把持)해온 교지(敎指)이므로 우리는 이 대이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유달리 다른 사람보다 격별(格別)할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신동아 건설의 이상의 일면에는 서양적 유물편중의 폐해를 제거하고 동양적 황도정신(皇道精神)을 고조하는 점에서 정신지도를 주로 하는 우리 교회로 보면 동양적 정신문명이 전개됨에 따라 교운(敎運)이 일층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셋째, 총력전의의체득(總力戰意義體得)이란 것은 국민 전반의 힘을 총동원하여 전력(戰力)에 집중케함을 이름입니다. 현대 전쟁이란 것은 다만 병력과 병력의 전쟁이 아니요 국민의 총력과 총력의 전쟁으로 보는 점에서 총력의 강약 여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나는 것이므로 전반 국민정신총동원연맹(國民精神總動員聯盟)이 성립된 이유도 이 점에 있은 즉 우리는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을 일층 협조익찬(協調翼賛)하여 방공사상(防共思想)의 선전과 생산력 확충과 생활 개선과 소비절약과 저축 장려 등을 철저히실행하여야 합니다.
2. 현도(顯道)와 수도(修道)
우리는 이 창도 80년을 재현도(再顯道)의 해로 봅니다. 금년 안에 재현도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교가 금년으로부터 재차 재현도의 단계에 접어드는 해라 봅니다. 이것은 대신사(大神師)께서 ‘오도(吾道) 80년 후’라는 예언에 의지해보아도 신통히 내외정세가 맞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현도라는 이름은 기회 기회마다 교회가 겁운(刧運)을 벗고 한 계단 계단씩 획기적 향상을 한다는 뜻이므로 현도는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요.
1기 현도 2기 내지 3기 현도 등의 단계가 있을 것이므로 과거 병오(丙午)의대고천하일(大告天下日)을 제1기현도(第一期顯道)라 하면 금년 위시하여는 제2기현도(第二期顯道)의 운(運)에 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운시변(時運時變)의 변복(變復)을 보아 넉넉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창도 80년을 현도의 해인 동시 창도의 해로 봅니다. 어느 해인들 수도가 필요치 않으리요만은 그러나 다 같은 수도라 할지라도 기회 기회에 따라 수도의 효과가 한층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절(四節)이 다 농부에게 필요하지만은 춘절이라는 기회가 한층 농부에게 필요함과 같이 수도도 경우에 의해서는 특별한 수도가 있음으로써 도성덕립(道成德立)의 효과가 신속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101) 중일전쟁을 뜻함.
가중(家中)에 재화(災禍)가 있을 때 사회에 불안이 있을 때 국가가 유사(有事)할 때 이러한 때일수록 수도의 효과는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울님의 감응(感應)은 항상 어려운 때에 명우(冥祐)가 특별함으로써 입니다.
마치 자손의 질고(疾苦)가 있을 때에 부모의 간호가 특별함과 같습니다.
수도의 해에 있어 수도를 진실히 하자. 어떻게 함이 진실한 수도일까. 이는 오직 불기천(不欺天) 세자에 있습니다. 같은 수도라 할지라도 기천(欺天)의 수도와 불기천(不欺天)의 수도가 있으니 예를 들면같은 성미(誠米)를 뜨는 데 있어 신성하게 제정(製定)한 천법(天法)을 어기고 대금(代金)으로 성미를 내는 것과 같은 것은 기천의 수도입니다. 성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수도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신년도(新年度)부터 모든 수도에 불기천의 도심(道心)을 발휘하여 갱생의 수도를 함으로써만 재현도가 될 수 있고 획시기적 대운수를 탈 수 있다 믿습니다.
1939년 1월 일
천도교도령(天道敎道領) 신용구(申鏞九)
총정(總正) 조기간(趙基栞)
성도관정(誠道觀正) 백중빈(白重彬)
경도관정(敬道觀正) 길윤기(吉允箕)
신도관정(信道觀正) 전의찬(全義贊)
동(同) 김명희(金明熺)
관정(觀正) 김병제(金秉濟)
동(同) 임문호(林文虎)
감사(監査) 이근섭(李根燮)
도하
<출전 : 「中央彙報: 道發第六號」, '新人間' 131호, 1939년 2월, 1~2쪽>
15) 일본정신발양주간 실시요강에 관한 건
도발 호외 (제11호)
1939년 1월 27일
천도교도령 신용구(申鏞九)
도하
일본정신발양주간(日本精神發揚週間) 실시요강에 관한 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서 발행한 별지 일본정신발양주간 실시요강을 부송(付送)하오니 기원절 봉축식을 성대히 봉행하는 동시에 별지 각항에 준하여 성의껏 여행(勵行)하시되 황국신민된 자각을 더욱더 심화 철저하게 함과 함께 국민정신총동원연맹원(國民精神總動員聯盟員)된 의무를 자각하도록 노력하심을 경요.
<출전 : 「中央彙報: 道發號外(第十一)-日本精神發揚週間實施要綱에 關한 件」,'新人間' 132호, 1939년 3월, 1쪽>
16) 부인보국강조주간 실시에 관한 건
단본부발 (제5호)
1939년 2월 25일
천도교내성단본부 대표 손광화
내성단지방 부대표 도하
부인보국 강조주간 실시에 관한 건
오는 3월 6일은 황후폐하(皇后陛下)의 제36회 어탄신일이 되옵시온 바 본 단에서는 이 지구절(地久節)을 중심으로 전 단원으로 하여금 국민정신총동원 장기건설의 비상각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히3월 4일로부터 동 10일까지 일주일간을 부인보국 강조주간으로 정하옵고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조항을실시하기로 하였사오니 귀 지방 일반단원에게 낱낱이 알리어서 성심성의로 알뜰히 실행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 다음 −
1. 3월 4일, 5일은 폐물이용(廢物利用) 소비절약(消費節約)일로 하여 일반 가정에는 폐물을 잘 이용하고 모으며, 소비절약운동을 새로 시작할 것.
2. 6일은 봉축일로 하여 단체적으로 신사참배(神社叅拜)를 할 것.
3. 7일, 8일은 애국저금(愛國貯金)하는 날로 하여 일반적으로 애국저금을 장려할 것과 애국저금조합을 조직할 것.
4. 9일, 10일은 황군위문(皇軍慰問)하는 날로 하여 출정응소 군인과 그 유가족, 육해군병원 요양소의상이군인(傷痍軍人)을 위문할 것.
<출전 : 「中央彙報: 단본부발 제5호-부인보국강조주간실시에 관한 건」,'新人間' 132호, 1939년 3월, 1쪽>
17) 천도교 제2회 법회
도발 (제7호)
1939년 3월 7일
천도교도령 신용구(申鏞九)
도하
천약(天約) 제22조에 의하여 천도교 제2회 법회(法會)를 1939년 4월 2일, 3일 중앙종리원에 소집함.
<출전 : 「中央彙報: 道發第七號」, '新人間' 133호, 1939년 4월, 33쪽>
18) 천덕송(天德頌) 일부 삭제에 관한 건
도발 (제8호)
1939년 3월 13일
천도교도령 신용구(申鏞九) 印
천도교중앙종리원
성도관정 백중빈(白重彬) 印
도하
천덕송 일부 삭제에 관한 건
천덕송 '제8폐지 제3룡담가'는 원래 대신사께서 이전 시대에 자기 출생한 향사(鄕士)를 찬미하신 노래임은 공지하는 바이거니와 그중 제1절, 제2절은 지금 시기에 기휘(忌諱)102)되므로 이를 삭제키로 결정하여 이에 통지하오니 기관 및 개인소지를 막론하고 이 절구(節句)만은 일체 삭제하여 송창(頌唱)하지 않도록 아래에 의하여 엄격하고 또한 철저히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 다음 −
1. 위에 말한 두 절구는 일체 송창하지 말 것.
1. 각 기관 및 개인이 소지한 「천덕송 제3룡담가 중 제1절, 제2절 및 보표(譜表) 사이에 있는 절구까지」진먹(眞墨)으로 도말(塗抹)할 것
102) 꺼리거나 두려워 피함.
− 삭제 절구 −
국호는 조선이요 읍호는 경주로다.
성호는 월성이요 수명은 문수로다.
아 동방 생긴 후에 이런 왕도 또 있는가.
동도는 고국이요 한양은 신부로다.
<출전 : 「中央彙報: 道發第八號-天德頌一部削除에 關한 件」,'新人間' 133호, 1939년 4월, 33쪽>
19) 신앙보국 철저
도발 (제2호)
이번 본인 등이 박덕비재(薄德菲才)의 자격으로 본부의 중임(重任)에 피선(被選)하게 된 것은 실로의외의 일(事)로서 황공무지(惶恐無地)이옵나이다만 천사(天使)의 명우감응(冥佑感應)과 제위(諸位)의 애호편달(愛護鞭撻)에 의해서만 소임의 만일(萬一)을 기도(期圖)할까 생각되옵니다. 생각건대 창도 80년이란 금년은 공전적(空前的) 내외다사(內外多事)의 가을(秋)이라 봅니다. 신동아 건설의 대이상 하에서 신앙보국의 임무를 철저히 실행하여 황은(皇恩)의 만일(萬一)을 보답코자 하려면 교단적(敎團的) 동귀일체(同歸一體)의 기화작용(氣化作用)이 가장 필요하다 생각되오며 안(內)으로 신앙의 본질을 함양하여 중생 염원의 복덕(福德)을 증진하려면 내시천주(內侍天主) 통령정기(通靈正氣) 제화증복(除禍增福)
의 수도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이상 2대강령(二大綱領)을 실현하는 데는 ‘1일교화(一曰敎化) 2일교화(二曰敎化)’인 바 우리는 교화 우선으로 창도(剏道) 80년을 맞는 획기적 대원(大願)을 삼아야합니다.
그러하려면 상하가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의하에서 공동협조가 있음으로써 거의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삼가 소회(所懷)의 일단(一端)을 개진하면서 제위의 합덕합심(合德合心)을 비옵나이다.
1939년 4월 15일
천도교본부
도령(道領) 이인숙(李仁淑)
총정(總正) 최안국(崔安國)
성도관정(誠道觀正) 조기간(趙基栞)
경도관정(敬道觀正) 박용완(朴用玩)
신도관정(信道觀正) 전의찬(全義贊)
관정(觀正) 김병제(金秉濟)
감사(監査) 이근섭(李根燮)
관서(觀書) 김종현(金宗炫)
동(同) 이 단(李團)
동(同) 이우영(李宇英)
도하
<출전 : 「中央彙報: 道發第二號」, '新人間' 134호, 1939년 5월, 32~33쪽>
20)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취의서·선언·규약
도발 호외
현하(現下) 중대한 시국정세에 감(鑑)하여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더욱 강조하고 긴밀하고 또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본부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 천도교연맹을 결성하고 별지와 같이 취의서, 선언, 규약을 앙포(仰佈)하오니 아래 각항에 준하여 일제히 조직 결성하심을 앙요(仰要).
− 다음 −
− 각칭(各稱)은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모군종리원연맹(天道敎某郡宗理院聯盟), 국민정신총동원, 천도교모면전도실연맹(天道敎某面傳導室聯盟)이라 칭함.
− 역원(役員)은 본 규약 제5조 제3항에 준함.
− 연맹원은 군(郡), 면(面), 동리(洞里) 연맹 및 애국반(愛國班)에 일원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연맹의 일원이 됨에 따라 이중 혹은 삼중으로 자격을 가질 것을 예히 각오하고 착실 여행(勵行)함.
− 규약은 별지 천도교연맹규약을 준용(準用)함.
− 조직기한은 금월 말일 내로 하여 결성 즉시로 연맹본부에 보고함(전도실연맹까지).
1939년 6월 11일
천도교도령 이인숙(李仁淑) 인(印)
<추고식순(追告式順)>
1. 개식(開式) 2. 심고(心告) 3. 궁성요배(宮城遙拜) 4. 국가봉창(國歌奉唱) 5. 식사(式辭)
6. 취의서 및 선언 낭독 7. 순국영령에 대한 일분 간 묵도 8. 황국신민서사 낭독
9. 천황폐하만세삼창 10. 심고 11. 폐식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취의서
현하 시국의 정세에 비추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일층 철저 강화시키어 존엄한 국체(國體)에 따라더욱더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정신을 앙양(昻揚)하고 이를 우리 일상생활의 실천에 구체화, 항상화하여소기의 목적을 관철함은 실로 전 국민의 의지인 동시에 의무이다. 우리들은 이에 국민정신총동원 천도교연맹을 결성하고 전 교회에 걸쳐 동일한 지도정신하에 운동을 통제 강화하여 진정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국책(國策)에 순응하고 총후의 수호를 공고히 하여 시간(時艱)103)의 극복을 기함.
1939 6월 11일
선언
동아 신질서를 확립하고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조국정신(肇國精神)을 세계에 앙양함은 제국부동의국시(國是)이다. 우리들은 이에 일치단결 국민정신을 총동원하여 내선일체 전 능력을 발휘하여 국책의수행(遂行)에 협력하여 성전구극(聖戰究極)의 목적을 관철하기를 기함.
1939 6월 일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규약
제1조 본 연맹은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이라 칭함
본 연맹본부의 사무소는 경성부(京城府) 경운정(慶雲町) 88번지 천도교본부 내에 이를 설치함.
제2조 본 연맹은 내선일체 거국일치 국민정신총동원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지 군종리원(郡宗理院) 면전도실(面傳道室) 및 개인으로써 조직함.
제3조 본 연맹은 경성에는 연맹본부, 지방에는 원연맹(院聯盟), 전도실연맹(傳道室聯盟)을 설치함.
제4조 본 연맹은 전조(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좌의 사업을 행함.
1. 강연회, 좌담회 등의 개최 및 강사 알선 또는 파견
2. 인쇄물 배포
3. 가맹단체 상호간의 연락 조성
4. 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제5조 본 연맹에 좌의 역원을 둠.
1. 본연맹, 군종리원연맹(郡宗理院聯盟), 면전도실연맹(面傳道室聯盟)에는각이사장한명을둠.
2. 본 연맹 이사장은 도령(道領), 원연맹 이사장은 원장(院長), 면전도실연맹 이사장은 종리사(宗理師)가 이에 임명함.
103) 시국의 어려움.
3. 각 연맹에는 이사 약간 명을 두되 해당 이사는 이사장이 이를 지정함.
제6조 본 연맹 이사장은 각 원연맹을, 원연맹 이사장은 각 전도실연맹을 지도함.
제7조) 본 연맹의 실천 요항
− 신사참배여행
− 국기의 존중, 게양의 여행
− 매일 아침 궁성 요배
− 황도정신의 현양(顯揚)
− 내선일체의 완성
− 기회 있을 때마다 황국신민서사 낭독
− 생활의 혁신(소비절약, 물자애호 등)
− 신앙보국
− 근로보국
− 생업보국
− 총우의 후원
− 응소군인(應召軍人)의 환송영, 상이장병의 위문, 전몰장군의 조위(吊慰) 유가족의 구휼 및
위문
− 애국저축의 실행
− 방공방첩(防共防諜)에의 협력, 유언비어의 근신(謹愼)
<출전 : 「本部彙報: 道發號外(國民精神總動員天道敎聯盟趣意書/宣言/規約)」,'新人間' 136호, 1939년 7월, 31~33쪽>
21) 정동천도교연맹본부 결성 통지의 건
정동천연발(精動天聯發) (제1호)
1939년 6월 17일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이사장 이인숙(李仁淑) 인(印)
종리원장(宗理院長) 도하
정동천도교연맹본부(精動天道敎聯盟本部) 결성 통지의 건
수제(首題)에관하여아래와같이결성이되었기에이에앙함(仰函)하오니조량(照亮)하심을경요(敬要).
− 다음 −
− 일시 : 1939년 6월 11일 정오
− 장소 : 천도교중앙교당
− 취의 선언, 규약은 앞서 반포함과 같음.
− 명칭 :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본부
− 역원 : 이사장 이인숙(李仁淑)
이사 정광조(鄭廣朝) 이돈화(李敦化) 최안국(崔安國) 신용구(申鏞九) 김진팔(金鎭八)김병준(金秉濬) 이군오(李君五) 이근섭(李根燮) 최단봉(崔丹鳳) 조기간(趙基栞)전의찬(全義贊) 김병제(金秉濟) 이단(李團) 김종현(金宗炫) 이우영(李宇英) 이근배(李根培) 홍진혁(洪鎭赫) 김동수(金東洙) 조종오(趙鍾浯) 계연집(桂淵集)
상무이사 조기간(趙基栞) 김병제(金秉濟) 이단(李團)
<출전 : 「本部彙報: 精動天聯發第一號-精動天道敎聯盟本部結成通知의 件」,'新人間' 136호, 1939년 7월, 33쪽>
22) 정동연맹 기관지 '총동원' 구매에 관한 건
정동천연발 (제2호)
1939년 6월 17일
국민정신총동원 천도교연맹 이사장 이인숙(李仁淑)
종리원장 도하
정동연맹 기관지 '총동원(總動員)' 구독에 관한 건
때는 날로 더욱 중대하여 갑니다. 따라서 전 국민의 총동원운동은 더욱더욱 긴절하여 집니다.
조선연맹에서는 우리 국민정신총동원연맹원으로 하여금 상하좌우의 연락 협조와 지도유액(指導誘掖)104)의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관 잡지 '총동원'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창간호(剏刊號)가 발행되어이를 견본으로 무료진정(無料進呈)하오며 다음의 조선연맹 소정(所定)의 구독 규정을 등송(謄送)하오니 다수 구독하심을 바라나이다.
104) 誘掖: 이끌어 도와
구독규정(조선연맹 소정)
1. 정가 : 매월 1회 간행, 1개년 구독료, 50전(우송료 포함)
2. 신입(申込)105)방법 : ㄱ. 도연맹 ㄴ. 부군도연맹 ㄷ. 읍면연맹 ㄹ. 가맹단체 ㅁ. 각종 연맹
이상 각 연맹, 단체마다 여러 사람의 것을 모아서 소요 부수대로 신청할 것.
3. 송금 방법 : 일체 선금으로 주문할 것. 되도록 진체계좌(振替口座)106) (경성2994번)을 이용할 것.
4. 송부 및 배포 방법 : 본 연맹 사무국으로부터 전기 제2항 신청 연맹(단체)앞으로 청구 부수를 발송하고 신청단위연맹으로서는 신입개인에게 각각 배포할 것.
추고(追告)
면전도실연맹분은 대금 수합(收合) 및 잡지 배포를 공히 원연맹(院聯盟)에서 취급하되 직접 조선연맹사무국(京城南米倉町九)으로 송금 주문할 것.
<출전 : 「本部彙報: 精動天聯發第二號-精動聯盟機關誌<總動員>購買에 關한 件」,'新人間' 136호, 1939년 7월, 33~34쪽>
23) 지나사변 2주년 기념행사 실시에 관한 건
정동천연발 (제3호)
1939년 6월 17월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이사장 이인숙(李仁淑)
원장 도하
지나사변107) 2주년 기념행사 실시에 관한 건
오는 7월 7일 지나사변(支那事變) 발발 3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으로부터전 가맹단체에 향하여 지나사변 2주년 기념행사 실시 요강을 발포하였습니다. 이제 그 요강을 아래 반포하오니 일반연맹 각층에 일치 협력하여 성심여행(誠心勵行)하심을 경요.
105) 신청 혹은 청약
106) 振替: 대체(對替)
107) 중일전쟁을 뜻함.
− 다음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지나사변(支那事變) 2주년 기념행사 실시 요강
1. 목적
가. 사변의 진상을 천명하여 성업익찬(聖業翼贊)의 정신을 현양함.
나. 이날 이곳 정동조선연맹 창립 1주년 기념됨을 상념하여 연맹 창립의 정신을 앙양하며 연맹원된 자각의 철저를 도모함.
2. 일시 : 1939년 7월 7일
3. 주최 및 범위
도(道), 부(府), 군(郡), 도(島), 읍(邑), 면(面)의 각 연맹에서는 각각 그 지방 정세에 응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주최하여 그 범위는 같은 계통의 하급 연맹 및 애국반으로 함.
4. 지나사변 2주년 기념행사
1) 국기 게양 각 호(戶)에 국기를 게양함
2) 기원 및 추도 신사(神社), 신사(神詞) 등에 있어서 출정 장병의 무운장구 기원제를 봉행할 것
3) 묵도 정오를 기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전몰장병(戰没將兵)의 영령을 추도하고 출정 장병의 무운장구를 기원할 것
4) 근로보국 작업 당일 각 애국반은 반장 통솔하에 근로보국대로 출동하여 단반(單班) 혹은 수반(數班) 협력으로 그 지방에서 적당한 작업을 택하여 2시간 이상 근로보국의 작업을 실시할 것
5) 위문 및 위자(慰藉)108)
가. 군사 후원과 협력하여 출정군인 유가족의 가정 방문, 가사 방조(幇助)109) 등에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 전상병병입원환자(戰傷病兵入院患者)의 위자(慰藉)를 행할 것
나. 위문대(慰問袋)(또는 위문금)의 수집에 대하여는 대개 애국반으로서 매일 반에(농, 산, 어, 촌에 있어서는 대체로 부락연맹마다) 한 개쯤 하는 목표로 모아서 부, 군, 도, 군사후원연맹으로 송부할 것
6) 조식(粗食) 및 금연 당일은 일채주의(一菜主義)의 조식을 실행하며 끽연을 폐하여 출정장병의고난을 상기할 것
<출전 : 「本部彙報: 精動天聯發第三號-支那事變二週年記念行事實施에 關한 件」,'新人間' 136호, 1939년 7월, 34쪽>
108) 위로하고 도와줌.
109) 곁에서 도와줌. 보조 또는 원조를 뜻함.
24) 도발 제5호
지나사변(支那事變)으로 인한 시국은 동양에 한하여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구주대전란(歐州大戰亂)110)까지 일게 되어 전 세계 비상시국화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조선 지방으로 말하면 한발(旱魃)의 흉재(凶災)까지 첨가되어 난 중의 난을 당하게 되온 바, 생각건대 금년이란 금년이야말로 역사적 대간난(大艱難)의 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다- 천운소정(天運所定)이며 대세의 소치이므로 구구한 소지편견(小知偏見)으로 이렇다 추측할 바 못 되는 것은 물론이나 그러나 고성(古聖)의 말에 “자작얼(自作孼)은 불가활(不可活)이로되 천작얼(天作孼)은 가활(可活)”이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어떠한 자력갱생 인고단련의 도력(道力)에 의지하여 능히 시간(時艱)111)을 극복하고 전고위화(轉苦爲禍)의 대광명을 얻을 줄로 굳게 믿어집니다. 이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소신하는 바를 간단히 적사오니 삼가 천의(天意)의 소재(所在)를 어기지 말도록 합시다.
첫째, 이 비상시국에 대한 천의의 소재로 말하면 현재에 생기는 모든 비상 사실은 오로지 우리 제국의 도의적 신동양을 건설하는 준비 또는 조짐의 전개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는 구주전란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이것은 다 성업(聖業) 신동아 건설의 촉진으로 볼 수 있는 동시에이러한 비상 사실이 있을수록 전도(前途)의 행운은 동양으로 집중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대세가 암시하는 동시에 천명의 지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고난은 인류 향상의 일대 시제(試題)로 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은 퇴화가 있을 뿐이요, 부패가 있을 뿐입니다. 고난은 적극적이요 안락은 소극적입니다. 세한(歲寒) 속에서야 송백(松栢)의 절개를 안다는 것과 같이 고난 속에서야 인간다운 인간을 발견할 수 있고 국민다운 국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고로 충효열의 위행(偉行)이 이러한 시난(時難) 속에서야 생긴 것을 보면 고난이야말로 진(眞)인간과 가(假)인간을 판정하는 하늘이 준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을 다만 재난의 해로만 생각지 말고 반대로 인격의 시련을 받는 행운의 해라 반성하여야 합니다.
셋째, 금년은 수도의 해로 보아야 합니다. 신사(神師)의 말씀에 「도인이 환난에 처할 때에야 처음으로 그 사람의 도력을 볼 수 있느니라」하였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말씀입니까. 재차 음미하여야 됩니다.
원래 수도의 효과는 평안 무사할 때에 보지 못하고 곤란의 가운데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수도란 것은 행복한 속에서 행복을 얻기 위하여 생겼다기보다도 환난중에서 환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금년을 특별수도의 해로 인식하고 남다른 노력과 남다른 성력(誠力)으로 한울님의 시험에 낙제되지 말도록 성경신(誠敬信)의 도력을 나타냅시다.
이상을 요컨대 현재 시국의 간난(艱難)이란 것은 간난을 주기 위한 간난이 아니요, 앞으로 보다 이상의 큰 광명을 주기 위한 간난인즉 우리는 천의의 소재를 어기지 말고 모든 간난을 달게 받고 굳게 이겨서 국민된 충성을 다해야만 할 것이며 더욱이 도인된 특수 처지로 본다면 이러할 때일수록 안으로 수심정기(守心正氣)하여 천주(天主)에 대한 기원을 정성스럽게 하며 밖으로 궁극진췌(鞠躬盡瘁)112)하여
110) 제2차 세계대전을 뜻함.
111) 시국의 어려움.
112)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나라 일에 이바지함.
인고동로 의 (忍苦動勞) 위력을 발휘하여 미증유의 대 시험에 낙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 수인사대천명(修人事待天命)이라 함을 정히 이러할 때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숙자계(自肅自戒)하고 노력가수(努力加修)하기를 바라나이다.
1939년 9월 14일
천도교도령 이인숙(李仁淑)
<출전 : 「本部彙報: 道發第五號」, '新人間' 139호, 1939년 10월, 1~2쪽>
25) 국방성미(國防誠米)에 관한 건
도발 (제6호)
1939년 9월 21일
천도교도령 이인숙(李仁淑) 인
군종리원장 도하
국방성미에 관한 건
동양에 성전(聖戰)이 있은 지 어언 2년 유여(有餘) 의외에 구주대동란의 재발113)로 인하여 세상은 세계적 비상시국이 되었습니다.
동서의 사정이 다른지라 차동피동(此動彼動)의 목적이 서로 다를 것은 물론이나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보면 이는 다 천지대기운(天地大氣運)의 발동으로 정의의 표현(表顯)인 신동아 건설의 성업을 명우촉진(冥祐促進)하는 신명(神明)의 소사(所使)라 믿겨집니다.
이때에 있어 국민된 자 누구나 배전(倍前)의 심려원모(深慮遠謀)114)와 보다 이상의 근기(根氣)와 노력으로써 성업의
완성을 협력보조(協力輔助)하여야 되리라 믿는바 그중에도 특히 도의적 신조를 생명으로 하는 우리 도인에 있어는 남다른 특성(特誠)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유감스러운 바는 유래시국(由來時局)에 있어 다소 미력을 다하여온 중에 심력(心力)에 있어는 부앙반성(俯仰反省)에 스스로 수괴(羞愧)115)할 바 없다는 자부(自負) 되오나 오직 물력(物力)에 있어만은 자축자굴(自縮自屈)의 염(念)을 금치 못하였으니 이는 다른 연고(緣故)가 아니라 전혀 물적 빈약 소치로 생긴 세(勢)의 필연이었습니다.
그러나 빈자(貧者)의 일등(一燈)이라는 말과 같이 물력에 있어도 자력에 상응한 실물을 부단히 봉공(奉供)코자 하는 성의만은 만강충심(滿腔充心)으로 쌓여 있던 바 만려(萬慮)의 여(餘)에 아래와 같은 1개월간의 국방의 성미(誠米)를 실행하여 일등(一燈)의 성조(誠助)를 삼고자 하오니 삼가 상술한 진의를
113) 제2차 세계대전을 뜻함.
114) 먼 장래의 일까지 깊이 생각함.
115) 부끄럽고 창피하여 볼 낯이 없음.
체득하시어 아래와 같이 각근준행(恪謹遵行)하시기를 바라나이다.
− 다음 −
− 기한은 금년 11월 1일로 같은 달 말까지, 1개월간으로 함.
− 국방성미는 월성미(月誠米)와 같이 매호(每戶) 식구수대로 소식곡물(所食糓物)을 조석으로 일시(一匙)씩 떠서 전도실에 수합 매매하여 그 전액(십일례도 제외하지 않음)을 군종리원으로 수집함.
− 국방성미를 뜰 때에는 필히 국위선양과 황군 무운장구를 기원 심고(心告)함.
− 국방성미의 납부 수속은 월성미 영수표(領受票)를 대용하되 필히 국방 두 자를 표지 우 상면에기입함. 영수증은 월성미 영수증과 동시 배부함.
− 납부 기일은 12월10일 이내로 하여 군종리원 원장이 그 수합된 전액을 본부신도관(本部信道觀)으로 납부하되 진체(振替)116)통신란에 필히 국방 두 자를 표시하여 월성미와 동시 송부함.
− 원(院) 및 전도실 직원은 우기(右記) 조항을 각 도호(道戶)에 미리 주지시켜 성심여행(誠心勵行)케함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본의에 의하여 물심 총 동원적 정신으로 이를 각근 실행함.
<출전 : 「本部彙報: 道發第六號-國防誠米에 關한 件」, '新人間' 139호, 1939년 10월, 2~3쪽>
26) 연맹통첩요항 선포의 건
정동천련본발 (제4호)
1939년 9월 14일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본부 이사장 이인숙(李仁淑)
군종리원연맹 이사장 전(殿)
연맹통첩요항(聯盟通牒要項)선포의 건
근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으로부터 차례로 도착한 통첩이 있는 바 그 개괄적 요항을 아래 앙포하오니 전반 연맹원에게 일일히 통지시켜 철저 실행케 하심을 절망(切望)하나이다.
기(記)
1. 애국일(매월 1일)에 관한 건
1) 신궁, 신사에 참배(국위선양 황군무운장구 기원)
116) 振替: 대체(對替)
2) 절주(節酒) 절연(節煙) 일채주의의 조식 실행(제일선 장병의 노고를 생각하는 뜻으로)
3) 오후에 묵도(호국영령에 경위(敬慰)를 표하는 뜻으로)
2. 한해(旱害) 대책에 관한 건
1) 한해는 인고단련, 근로자립의 정신력으로써 이를 능히 극복하겠다는 강고한 결심을 가질 것
2) 대소도시에 사는 애국반원(愛國班員)은 다수 농민의 한해에 의한 곤궁 실상에 비추어 차제 일층자숙자계함은 물론, 나아가 지극히 적은 점에 이르기까지 낭비 사치나 무용(無用)의 낭비는 절대 없도록 힘쓸 것
3) 미증유의 조해(早害)에 감하여 대소지주로 하여금 소작인 구조의 적극적 방책을 강구(講求)하도록 연맹 및 애국반의 책임자는 이를 알선 진력할 것.
3. 생활 개선과 쌀 절약에 관한 건
1) 반미(飯米)는 청백미를 일체 폐지합시다.
조선 내에서 1개년 소비되는 현미가 1,500만석이라 하면 이것을 7분용(七分舂)을 한다면 약 36,37만석이 절약되고 이것을 만일에 오분용(五分舂)을 한다면 무려 60만석이라는 거대한 것이 절약될 뿐더러 더욱이 보건위생 상으로 보아서 크게 유익한 것
2) 각 가정에서는 소비를 절대 절약합시다. 일상생활에 사소한 부주의로 필요 이상으로 밥을 지어쉬어버리거나 식찬 등 기타의 모든 무용의 소비가 얼마라도 있으니 이 점에 절대주의만 한다면가령 조선 내의 각 가정의 쌀을 일일 평균 1홉씩만 절약한다면 일년간에 150만석의 쌀이 절약되는 것.
3) 혼식과 대용을 적극 여행합시다.
대소맥(大小麥), 율(栗)은 물론 감자, 고구마류도 그대로 대용하여도 훌륭히 쌀의 대용이 되고 또는 쌀에 혼용한다면 혼입한 분량만큼은 쌀이 절약되는 것이니 이것을 극력 실행할 것
4. 헌수(献酬: 술잔을 주고받는 것) 절대 폐지에 관한 건
헌수는 백해무일리(百害無一利)
1) 술의 낭비 그것이 곧 쌀의 낭비가 되는 것
1) 연회비가 까닭 없이 고가화되는 것
1) 병균이 전파되는 것
1) 건강을 해치는 것
<출전 : 「本部彙報: 精動天聯本發第四號-聯盟通牒要項宣佈의 件」,'新人間' 139호, 1939년 10월, 3~4쪽>
27) 시국행사 철저실행에 관한 건
내성단본부발 (제4호)
1939년 9월 20일
천도교내성단본부 대표 손광화
내성단지방 부대표 도하
시국행사 철저실행에 관한 건
우리교에는 삼세신성시대부터 내수도의 중요성과 내수도의 책임이 큰 것을 역설해왔습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 내성단에서는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그중요성을 나타내고 그 책임을 다하여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완전히 지킨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근일 천도교본부로부터 도발 제5호의 시국과 한재에 대한 대책, 도발 제6호의 국방성미에 관한 공함과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본부발 제4호의 시국에 관한 제반행사에 대한 공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 가지 공함은 천도교회 전체가 총동원하여서 할일이지마는 최종실행에 이르러서는 우리들 단원의 정성과 힘으로만 될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추려서 말씀한다면
첫째, 시국에 관한 인식. 우리는 지금 지나사변(支那事變)이란 전국가적 비상시국을 당한 위에 다시 구주대전란까지 겹쳐져 전세기적 비상시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지나사변이란 것은 기실한울님 뜻과 한울님의 명령으로서 우리 제국이 도의적 신동양을 건설하자는 성전이니 만큼 시국이 비상해지면 비상해질수록 그 앞에 오는 좋은 운수는 온통 동양으로 몰려오리라는 것을 굳게 인식하며.
둘째, 한재에 대한 정신. 전례에 없는 무서운 한재(旱災)는 마침내 중부 이남에 큰 흉년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비상시국 위에 흉년까지 당한 것은 진실로 설상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재난을 당할 때에 먼저 정신상으로 재난은 인생에 대한 한울님의 큰 시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이 시험에 낙제하지 말고 잘 견디고 잘 이기자하는 억센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며.
셋째 국방성미에 관한 건. 우리는 본래 천은을 보답하기 위하여 일일시시 먹는 음식에서 성미를 뜨거니와 이 국방성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은을 보답하기 위하여 뜨는 성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 단원의 손으로 직접 실행해야 할 조건입니다.
우리는 참되고 뜨거운 정성으로 성미 숟가락마다 우리나라의 위덕이 천하에 덮이고 우리나라의 무운이 길고 오래게 하여 달라는 기도로서 한울님의 감응을 받도록 하는 동시에 천도교인 전체의 매끼 한 술씩 한 술씩 모은 한 달 동안 물질적 성력이 전국 방력의 억 만분지일이라도 보탬이 있도록 할 것이며.
넷째 애국일에 관한 행사. 애국일은 매달 초하루 날입니다. 이날에는 반드시 신궁과 신사에 참배하여 국위선양(國威宣揚),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도하고 다음 일채주의(一菜主義)의 조식(粗食)을 실행하되 항상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장병들의 그 고생을 생각하는 뜻으로 하며, 이날 정오에는 반드시 1분간 득도를 하되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친 장병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뜻으로 할 것이며.
다섯째 생활개선에 관한 건. 생활 개선에 있어서 밥쌀은 정백미를 일체 폐지하고 배아미(胚芽米)나 기타 잡곡 즉 밀, 보리, 조, 감자, 옥수수 등을 많이 먹도록 하고 그밖에 필요 없는 밥을 많이 지어서 쉬어버리거나 식찬 같은 데도 쓸데없는 비용을 들이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 등입니다.
청수 모시고 주문 읽는 것만이 수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시국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도 수도의 하나이요, 재난을 당하여그를 이기는 것도 수도의 하나이요,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수도의 하나이요, 생활을 개선하여 절약저축을 하는 것도 수도의 하나입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행사는 머리로 생각만하여 될 일이 아니요 직접 우리의 몸으로 실행하여야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앙함 하오니 귀 지방부관 내 전반단원(내성단에 가입하지 못한 내수도부인들까지)에 샅샅이 알릴 것을 물론 그들 스스로가 서로서로 권하여서 한 가정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철저히 실행하도록 하심을 다시금 부탁하나이다.
<출전 : 「本部彙報: 내성단본부발 제사호-시국행사 철저실행에 관한 건」,'新人間' 139호, 1939년 10월, 4~5쪽>
28) 도발 제9호
황기(皇紀) 2600년!
흥아성전(興亞聖戰) 제4년!
창도(創道) 제81년!
이 광휘 있고 복상(福祥)스러운 신년을 맞이하면서 삼가 만천하 동덕(同德)의 도복(道福)을 비는 동시에 본부의 소회의 일단을 개진하여 ‘의재신원경진년(意在新元庚辰年)’의 1년을 의미 있게 지내려고 합니다.
‘재금사이작비(在今思而昨非)’란 성훈의 일절이 먼저 생각해봅니다. 오인(五人)의 처세 행사가실제에 있어서는 작일보다 금일에 못할 수도 있고 작년보다 금년에 못할 수도 있지마는 심경에 있어서만은 언제나 금일에는 작일을 부족으로, 금년에는 작년을 미흡으로 생각하여 일신(日新) 또 일신 해나가는 데서야 향상과 발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금년이란 신년은 다덕다복(多德多福)한 해이면서도 한편은 다사다난한 해입니다. 흥아의 대성역(大聖役)이 장기화하여있고 구주의 대동란이 상치(相峙)되어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작년의 한발(旱魃)로 인한 대흉재는 실로 우리에게 대긴장 대인고를 요구하는 일대 시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국인식의 철저, 총후봉공(銃後奉公)의 진성(盡誠), 신앙생활의 확립. 이것은 연말 본부로부터 고조 및 강조해왔을 뿐 아니라 일반 동덕이 다 같이 역행(力行) 실천해온 것은 사실이지마는 우리는 신년에 있어서 또 다시 ‘재금사이작비적(在今思而昨非的)’ 심정으로서 더더욱 이에대한 철저를 자기(自期)117)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시국 문제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아래의 삼대 요항을 제시하오니 심량체득하시기를 바랍니다.
117) 스스로 마음속에 기약함.
1. 국가지상주의
시국을 바르게 인식하고 총후봉공을 참되게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지상 국가제일의 정신이 서져야 합니다.
국민이 있은 뒤에 국가가 있다는 것은 금일에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고담(古談)입니다.
오늘날은 국가가 있은 뒤에야 국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후국민은 정신생활에 있어서 세계 무비(無比)의 국체(國體)와 팔굉일우(八紘一宇)의 황도 이상을 체득하여 이를 명징(明徵) 선양하는한편, 외래 사상인 이기적 개인주의나 방만적 자유주의를 절대 배제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물질생활에 있어서도 의식주 기타 전반 생활에 걸쳐 먼저 국가의 은덕을 감사하는 동시에 ‘일사일립(一絲一粒)’의소비에도 항상 국가 생활의 유해유익을 연상(聯想) 작량(酌量)하여 소비의 철저한 절약과 물자의 적극적 애호를 하는 것이 국민 생활의 실제적 임무요 기초적 도덕입니다.
2. 시운과 천운
동아 신질서 건설이란 즉 구질서의 파괴를 의미하는 바 동아의 구질서가 문란케 된 그 원인은 두말 할 것 없이 서양인의 죄과입니다. 일찍이 대신사께서는 “서양승공취(西洋戰勝攻取) 무사불성이천하진멸(無事不成而天下盡滅) 역불무순망지탄(亦不無脣亡之嘆)”이라 하여 먼저 서양세력 때문에 동양이 소멸되리라고 걱정하셨고 “서양지인(西洋之人) 공투간벌(攻鬪于戈) 무인재전(無人在前) 중국소멸(中國消滅) 개가무순망지환야(豈可無脣亡之患耶)”라 하여 또 다시 서양세력 때문에 동양의 노대국인 중국이 소멸하게 되면 그 인국(隣國)이 또한 순망치한의 화를 당하게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승의 이러한 법훈과 금일 우리 제국이 실현하고 있는 신동아 건설의 이상이 부합함과 같음을 볼 때에 참으로 천의의 소재와 천명의 소시(所示)를 명확히 징오(徵悟)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시국인식이더욱 명료해지고 총후봉공의 진성이 용출할 줄 믿습니다.
3. 영시천주(永侍天主)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어서는 역시 ‘재금사이작비적(在今思而昨非的)’ 심정으로 금후 더욱 참된 신앙바른 신앙 굳센 신앙을 확립하여야 되겠는바 그렇게 하는 데에는 영시천주 즉 한울님과 같이 살아야하겠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신앙심이 해이해지는 최대원인은 스스로 한울님을 배반하거나 망각하거나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언제나 한울님을 모시고 한울님과 같이 산다고 하면 ‘행주좌와어묵동정(行主坐臥語默動靜)’이 스스로 천의대로 천명대로 될 것입니다.
천수는 이미 정하여졌고 도운(道運)은 장차 틔게 되었습니다. 광명은 실로 동방으로부터 일어나게되었습니다.
동양 문화, 동양 정신의 총결정인 동학(東學) 즉 우리 도의 대이상을 실현할 만한 계기는 왔습니다.
다만 오인의 도력이 과연 이 시운과 도운을 타고서 거침없이 진행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도력을 깊이 반성하는 동시에 종전보다 열 배 백배의 정성과 노력으로 영시천주적수도를 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 데서만 오인의 대원(大願)인 현도(現道)도 쉽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신년을 맞이한 천하 동덕의 반성과 계정(計定)의 자료에 공(供)하나이다.
1940년 1월 일
천도교본부
도령(道領) 이인숙(李仁淑)
총정(總正) 최안국(崔安國)
성도관정(誠道觀正) 겸 경도관정(敬道觀正) 조기간(趙基栞)
신도관정(信道觀正) 전의찬(全義贊)
관정(觀正) 김병제(金秉濟)
관서(觀書) 김종현(金宗炫)
관서(觀書) 이단(李團)
상무감사(常務監査) 이근섭(李根燮)
<출전 : 「道發第九號」, '新人間' 143호, 1940년 2월, 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