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오늘 오후에 무료상담전화를 통하여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탄원서 및 반성문제출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공무집행 방해죄로 재판을 받았고 공판에서 검사측이 징역1년을 구형한 상태에서 2주뒤 판결대기중 입니다.
검사에게는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소장 내용입니다. 죄명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부서진 자신의 안경을 경찰관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도 찾아뵈서 사과를 드렸고요. 만나지는 못했지만
술이 취해서 그런것이니 이해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까까운 집안 어른이 위독한 상황이였고 얼마뒤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 있었다고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벌금 정도가 나올줄 알았는데 공판기일이 잡히고 공판에서 검사 구형이 징역1년이 나왔습니다.
검사에게는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폭력 벌금 10여회(취중 발생한 문제)에 음주 면허 취소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없는 상황입니다.
판사가 폭력이 왜이리 많냐고 하셨는데 난감합니다.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취한 상태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친 사람도 없고 서류에도 공무집행방해죄만 기록이 되어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는 처음입니다.
일단 법원 앞으로 보낼 반성문은 오늘 빠른등기로 보낸 상태입니다. 술때문에 문제가 반복되어서 검사도 그렇게 구형한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구속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질문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