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있어
사후손실보전은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특정행위 또는 일정 사유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다른 당사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영어로 인뎀니피케이션(Indemnification)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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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랑 B가 계약을 하는데
A가 B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C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는 조항을 말하는건가요?
첫댓글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A 라면 다른 당사자는 B이겠네요.. C는 문장에 안나오는거 같은데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A 라면 다른 당사자는 B이겠네요.. C는 문장에 안나오는거 같은데요...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