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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81호, 시행 2024. 5. 1.]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및 환경 기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환경 기준을 말한다.
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별표 1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해수욕장의 수역이 별표 1 제2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군사작전, 군사시설 또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4. 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시설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수욕장의 여건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수욕장 이용자 수가 3년 연속으로 직전 연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연안의 침식(침식), 지형의 변화, 자연재해의 빈발 또는 해수욕장 수역의 수온 상승 등 해수욕장 주변 자연환경 및 해수욕장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중 단순한 통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 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해수욕장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관할 해수욕장에 대한 해수욕장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 <개정 2019.6.25>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1의 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2의 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9.1, 2018.10.2>
1.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9.1, 2017.6.27, 2017.7.26>
1.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해양수산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3.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기상대장
4.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보건소장
6.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제10조(제거 대상 물건)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야영용품
2. 취사용품
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본조신설 2023.6.27]
제10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①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사실ㆍ일시 및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물건등을 관리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건등의 품명, 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제거 이유 및 보관 장소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동안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1.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및 제거 이유
2. 물건등의 보관 장소
3. 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내고 물건등을 찾아갈 것
④ 관리청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중 하나 이상의 매체와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에 의한 공고는 이를 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관리청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매각할 수 있다.
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물건등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폐기할 수 있다.
⑦ 관리청은 물건등을 제5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 생긴 수익에서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제거ㆍ운반ㆍ보관ㆍ처리 등에 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귀속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6.27]
제10조의3(물건등의 반환)
관리청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그 매각 또는 폐기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7]
제11조(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한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17.7.26>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통보받은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ㆍ시기ㆍ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7.26>
② 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즉시 시설의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조치 내용을 관리청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3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1, 2024.2.6>
1.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한다)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유해해양생물 외에 상어 등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상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상(기상)현상으로 기상이 악화되고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를 한 경우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ㆍ유행하고 있거나 발생ㆍ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이안류(이안류) 등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환경관리지침)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지침"이라 한다)의 적용범위 및 고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는 "환경관리"로,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안전관리지침"은 각각 "환경관리지침"으로 본다. <개정 2015.9.1, 2017.7.26>
제15조(수질관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이란 별표 1 제2호나목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생활하수 등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오염원)으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6조(백사장 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이란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백사장 토양질에 대한 점검체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구축ㆍ운영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중 백사장에 대한 침식실태 및 토양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를 지역별ㆍ지형별 및 연도별 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호에 따른 관리 자료를 관리청에 통보할 것
제17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말한다. <개정 2019.6.25>
② 법 제36조제2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6.25>
1.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3.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시설사업 대상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제19조(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법 제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중 탈의시설ㆍ샤워시설 및 차양시설
1의 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2.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3.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0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수립하는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시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시설사업의 명칭 및 종류
3. 시설사업의 목적
4. 시설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시설사업의 특징 및 효과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사업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9.1>
1.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식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시설사업
2. 기존의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증설ㆍ개축ㆍ보수ㆍ복구 및 복원 사업으로서 해당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사업. 다만, 해당 사업에 드는 사업비의 누적된 합이 해당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의2(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수욕장을 지원 대상 해수욕장으로 선정한다.
1.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6.25]
제22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4.10>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8.4.10, 2024.4.30>
1.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또는 해양관광ㆍ해양레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4.30>
④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26>
⑥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평가위원회 개최 사실과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제22조의2(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조치요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6.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4.30>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25814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관리청이 아닌 자가 착공한 시설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하는 해수욕장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청과 그 시설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제26506호,2015.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68호,2017.6.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5>까지 생략
<32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4조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1)나)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32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795호,2018.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나목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846호, 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9213호, 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29921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600호, 2023.6.27>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 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중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부칙 <제34481호, 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