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41
[국민감사] 대법원 2016행심17-2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임선O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중앙행심 대법원 2016행심17 사건에서 2016행심17-2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2. 위원장직무대행 임선O 는 대법원 2016행심17-2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는데,
3. 그 기각이유는
위원장직무대행 심O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
기피사유에 해당되지않아 기각한다.
는 것이나,
4.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국헌문란행위 이고, 내란범죄인데, 기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위원장직무대행 임선O 는 적법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6. 위원장직무대행 임선O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진정인이 대법원 2016행심17-2 기피신청에서 적시한 기피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감사] 대법원 2016행심17-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심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중앙행심 대법원 2016행심17 사건에서 2016행심17-1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2. 위원장직무대행 심O 은 대법원 2016행심17-1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는데,
3. 그 기각이유는
피신청인들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
기피사유에 해당되지않아 기각한다.
는 것이나,
4.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국헌문란행위 이고, 내란범죄인데, 기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위원장직무대행 심O 은 적법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6. 위원장직무대행 심O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진정인이 대법원 2016행심17-1 기피신청에서 적시한 기피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감사] 대법원 2016행심12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법원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5 2016행심12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9 (2016.1.25. 접수번호 : 89)
2016행심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2016행심12 청구의 원인은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김민O 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 에 의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3. 대법원 임종헌,이영O,민성O,강우O,임용O,이만O,안갑O 행정심판위원들 은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김민O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1조 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였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안갑O 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4. 대법원 임종헌,이영O,민성O,강우O,임용O,이만O,안갑O 행정심판위원들 은 2016행심12 사건을 각하이유로,
① 당사자의 심리기일 변경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하여 결정문 또는 내부 결재 서류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원행정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하여 결정문 또는 내부 결재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내부 결재 서류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는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하였으나,
5.
① 당사자의 심리기일 변경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다
는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불법적으로 법을 재단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6. 행정심판법 제38조 제2항에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하였는데,
7.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였고, 제26조 제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하였습니다.
8. 즉,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의 변경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기일의 변경신청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9. 행정심판위원들 은 국민의 청원권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26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10.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38조 에는 아래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바,
②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한다.
③ 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심리기일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심리기일에 대한 결정) 의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삭제)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이하 "간이통지방법"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11. 행정심판법 제38조에서의 주요사항 누락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청원권 을 침해하는 것이며, 행정심판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12. 행정심판위원들 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결함있는 법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13.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38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국무위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5.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6.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심리재결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바,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가 없는 아래 사건 재결은 무효입니다.
2016행심12
17.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8. 그리고, 진정인은 법원행정처에 대법원 2016행심12 사건관련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10 (2016.3.3. 접수번호 : 203)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19.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임효O 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 에 의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입니다.
21. 대법원 김내O,조남O,임효O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2.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3. 법원행정처차장 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법원행정처차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24. 법원행정처차장 에 대한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25.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 임종헌,임효O,조남O,김내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
1.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은 대법원 2016행심12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된
대법원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5 2016행심12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9 (2016.1.25. 접수번호 : 89)
민원처리의 책임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임효O의 직상급 결재라인에 있는 자로서,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제5호 의 제척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2.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임효O 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 에 의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렸습니다.
3. 대법원 2016행심12 사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행정심판위원장 모두가 관여가 된 것입니다.
4.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이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제5호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5.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6. 제척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임종헌이 발한 2016.2.23.자 심리기일지정명령은, 심리·의결 에 관여할 수 없는 자가 발한 명령이므로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7. 제척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임종헌이 관여한 대법원 2016행심12 사건 2016.3.7.자 사건 심리는, 심리·의결 에 관여할 수 없는 자가 관여한 심리이므로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8.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은 대법원 2016행심12 사건 2016.2.23.자 심리기일지정명령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위원을 5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위촉위원을 1명만 지정하여 행정심판법 제7조 를 위반하였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9. 즉, 대법원 2016행심12 사건 행정심판위원 명단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이영O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민성O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우O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용O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이만O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안갑O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으로,
10.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임종헌은 5명 이상 위촉위원을 지명해야 하나, 1명만 위촉위원으로 지명하였고,
소속공무원 : 위촉위원 의 수는
6 : 1 입니다.
11.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은
소속공무원 : 위촉위원 이
2 : 5 이어야 합니다.
12.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7조제5항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13.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법원행정처차장 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법원행정처차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15. 법원행정처차장 에 대한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16.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① 법원행정처장의 결재사항 중 차장, 실장, 국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안전관리관, 법원기록보존소장, 심의관, 담당관 및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