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3월부터 건설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합격하게 되면 6월경에 퇴사하게 되는건데요...
그때...해줄런지 모르겠지만...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인터넷 홈피에 보니깐..모의계산이 있더라구요
생년월일..근무기간...월급여액 치고 모의계산 결과를 보니..액수가 좀 크네요..
3백2십만원 정도 됩니다
07/03월 ~08년 6월까지..
월 급여액 80만원이구요..
월 납부보험료 3,559원
평균임금 26,373원
---모의 계산 결과 ~~
구직급여 일액 27.144원
예상수급일수 120일
총 예상 수급액이 3백2십만원 정도..
그런데..이 액수 모두 지급해 주는건가요?
다른분들 얘기 들으니깐..월급여의 50%를 3개월동안 지급해 준다고 그런거 같은데..
여기 사이트에 모의 계산은 왜 이렇게 나오는걸까요?
만약 사이트에 계산법이 잘못된거라면...제 실업급여 총액은 얼마나 될까요?
첫댓글 실업급여는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일방적인 실업일때만 해당됩니다
권고사직, 회사의 지방 이전 등의 사유가 있어야 받을수 있으며, 자진 퇴사는 받을수가 없어요. 총무부서의 친분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고 해 보세요.
총 예상 수급액이 3백2십만원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에도 그러네요.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실업급여는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경우에는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및 계약기간만료등... 급여의 보통 50프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요. 근데 최고 120인가를 넘지 않습니다. 최종 퇴사 3개월 평균임금의 50프로를 주는데 기간은 나이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님의 경우 3개월받을겁니다. 또한 님의 급여로 봐서 법정 최저임금수준정도로 줄거로 예상됩니다. 약 한달에 80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