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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21478
[국민감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47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6-5603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16-560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3. 중앙행심 2016-5603 행정심판은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78 2016-5603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_4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7148 1AA-1602-019925)
입니다.
4. 그러면, 중앙행심 2016-5603 사건의 사건명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가 되어야 합니다.
5. 진정인은 중앙행심 2016-5603 사건에서 2016.3.28.자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6. 그러면, 행정심판위원장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7. 그런데,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없었음에도,
행정심판위원장은 2016.4.11.자 심리기일을 통보하였습니다.
8. 행정심판위원장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9. 중앙행심 2016-5603 사건 행정심판 심리는
① 신청인이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공개받고,
② 신청인이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고,
③ 제대로 된 행정심판위원 으로 셋팅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행정심판위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당사자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11. 행정심판위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2.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한 2016-5603 사건 심리는 무효입니다.
14.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15. 행정심판법 제11조 본문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고 하였습니다.
16. 행정심판위원 이상민,소기홍,김대희,이연O,윤현O,곽무O,배병O,박인O,김남O 은 행정심판위원장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7. 그리고, 행정심판위원 이상민,소기홍,김대희,이연O,윤현O,곽무O,배병O,박인O,김남O 은 중앙행심 2016-5603 사건 2016.4.19.자 재결에서
이 사건 회신은 국회민원의 비공개처리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내란죄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존 민원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 이첩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사항은 국회 소관사항으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제기되는 민원 및 제안에 대해
시스템 상에서 이송이 불가하므로 국회 홈페이지 소통관장의 국회민원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하였으나,
18. 이 사건의 본질은
①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_4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7148 1AA-1602-019925)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② 이 민원은 국회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③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로 이첩되어 국무조정실 에 접수되었으나,
④ 국무총리비서실 김계수가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민원을 종결시켰습니다.
⑤ 국무총리비서실 김계수 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9. 행정심판위원 이상민,소기홍,김대희,이연O,윤현O,곽무O,배병O,박인O,김남O 은 국무총리비서실 김계수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0. 중앙행심 2016-5603, 5608, 5611 사건이 모두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78 2016-5603
1.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_4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7148 1AA-1602-019925)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국회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3.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로 이첩되어 국무조정실 에 접수되었으나,
4. 국무총리비서실 김계O가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민원을 종결시켰습니다.
5. 국무총리비서실 김계O 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8.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김계O가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9.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10. 아래 진정건이 모두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_4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7148 1AA-1602-019925)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_44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7141 1AA-1602-019930)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_4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7107 1AA-1602-019433)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_4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7066 1AA-1602-001540)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_40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7040 1AA-1602-000599)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_4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7056 1AA-1602-000596)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_41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7062 1AA-1602-000593)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4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7055 1AA-1602-000597)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_4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7057 1AA-1602-000595)
[국민감사] 국민권익위원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6118 1AA-1512-121083)
[국민감사] 국민권익위원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8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6462 1AA-1601-032144)
[국민감사] 국민권익위원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7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6456 1AA-1601-032142)
[국민감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21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6438 1AA-1601-028147)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7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6867 1AA-1601-113333)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9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7011 1AA-1601-138039)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8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6954 1AA-1601-125608)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6857 1AA-1601-113325)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6818 1AA-1601-099169)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6799 1AA-1601-097969)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4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6800 1AA-1601-097968)
[국민감사] 행정자치부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46129 1AA-1512-137196)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