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의 우편물(소포)의 입국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우편물(소포)를 통한 입국금지물품이 상당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우편물검사사무실(이하 우검실)에서 취재한데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검실에서는 출경 우편물(소포)4만 5000건과 입경 우편물(소포) 9만9000건을 포함하여 총 14만 4000건에 대하여 검사검역을 진행하였는데 그중 147개 우편물(소포), 421.2 킬로그램에서 금지입국품을, 138개 우편물(소포), 385킬로그램에서 동물제품을, 9개 우편물(소포), 36.2킬로그램에서 식물을 적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주를 왕래하는 출입국우편물(소포)의 검사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검실에서는 그동안 검역공무원의 검사, 검역탐지견검사, X선기계검사 등 3단계검사검역망으로 검사검역의 정확도를 높여 왔다. 또한 X선 검사기를 도입하여 유해, 유독물질 및 유해생물의 검사검역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일부 우편물(소포)에서 지속적으로 입국금지물품이 발견됨에 따라 우검실 관계자인 진사소는 “연변지역사람들은 말린 물고기, 고기 통조림, 치즈 등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는 모두 반입금지물품”이라고 하면서 “육류, 우유(분유제외), 수생동물제품, 식물종자와 종자묘, 과일, 야채 등은 입국불허제품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어 그는 “미용에 주로 쓰이는 보톡스 등은 관련 수속 없이는 우편으로 반입할 수 없는데 국가와 지역의 생태안전과 수취인의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검사검역법률을 인지하고 시민의식을 강화할 것”을 특별 주문하였다.
한편, 특별사례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우검실에서는 입국우편물(소포)에서 거미 6마리, 다육식물, 종자, 묘목, 곰팡균, 담배벌레 등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변일보 정은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