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4. 30. [행정안전부령 제00480호, 시행 2024. 5. 14.]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전문개정 2008.10.15]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5, 2017.7.26, 2024.4.30>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0.15]
제2조의2
[종전 제2조의2는 제5조로 이동 <2016.1.5>]
제3조(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를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에는 총리령 제948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전에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이 포함된다.
[본조신설 2016.1.5]
[종전 제3조는 제8조로 이동 <2016.1.5>]
제4조(손해평가인 교육)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손해평가인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4.30>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손해평가인 교육의 이수기준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이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을 받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수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일 것
가.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을 모두 갖춘 교육일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1.5]
[종전 제4조는 제9조로 이동 <2016.1.5>]
제5조(손해평가인 자격증)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5]
[제2조의2에서 이동 <2016.1.5>]
제6조(손해평가인 보수교육)
①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2.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②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4.4.30>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2.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3. 피해 유형별 손해평가 사례 연습
③ 보수교육의 이수기준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손해평가인이 외부에서 받은 교육의 보수교육 인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해평가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1.5]
제7조(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1.5]
제8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30>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11.19, 2017.7.26, 2024.4.3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4, 2024.4.30>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8.10.15]
[제목개정 2024.4.30]
[제3조에서 이동 <2016.1.5>]
제9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30>
②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30>
[전문개정 2008.10.15]
[제목개정 2024.4.30]
[제4조에서 이동 <2016.1.5>]
부칙 <제327호, 2006.5.10>
이 규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200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11.10.24>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주의사항란 제3호, 같은 서식 제2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1면 주의사항란 하단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34>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239호,20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평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손해평가인증은 제2조의4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손해평가인 자격증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지 앞면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주의사항란 제3호, 같은 서식 제2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480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1항제1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이하 "풍수해"라 한다)대책"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이하 이 항에서 "풍수해"라 한다)대책"으로 한다.
제19조의3제5항제1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제도"를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중 "풍수해보험"을 각각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