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법규에서는 자생단체에 대한 개념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동대표 겸임 금지 또는 선관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자생단체 범위도 불분명합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한결같이 “자생단체 또는 부녀회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22조에서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자생단체 등의 임무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는 수 없이 많을 수 있으며 그중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 입대의에 등록된 자생단체를 공동체활성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동대표 겸임 금지조항을 관리규약준칙에 신설한 배경이 자생단체에 대한 공동체활성화 사업비 지원을 입대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따라 동대표 겸임 금지대상 및 선관위원 추천권이 있는 자생단체는 공동체활성화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 등록된 자생단체를 그 범위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단지마다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에 명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시가 없다면 입대의에서 의결하여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0년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Q/A)"에서 다음과 같이 자생단체의 범위에 대해 답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의 자생단체 범위는>
- 동 규약 제4장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공동보육시설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하는 단체임.
-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가 주목적인 경우는 단체구성을 막을 수 없으나 활성화사업비 지원대상은 아닐 수 있음.
- 규약 제3조에 예시된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가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원대상인 자생단체라고 할 수 있음.
- 단지 내의 배드민턴, 테니스, 등산, 조기축구 동우회가 운동자체가 주목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인 자생단체라 보기 곤란함.
첫댓글 정완섭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하게 알게 되었네요.
자생단체라고 해서 아파트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한 것 자체가 웬지 씁쓸합니다.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발상으로 보여집니다.
자생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자구적 의미와 기본관리규약에 따른 법구적 의미가 약간 다른 듯 합니다.
인천시기본관리규약에는 제38조의1【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① 단지내 입주자등은(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 일시,대표자,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10인이상의 입주자등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사업비를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등 개인이 자생단체에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 구성된 자생단체는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필요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친목단체가 아닌 아파트의 질서나 환경을 위해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공동체활성화 자생단체들은 입대위에 신고되어 상황을 파악할 수 잇어야 자생단체로 인정받을 수 잇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