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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아파트 자생단체란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요?
정완섭 추천 0 조회 1,171 12.06.13 10:2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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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13 10:58

    첫댓글 정완섭님 감사합니다.

  • 12.06.13 15:43

    고맙습니다. 확실하게 알게 되었네요.

  • 12.06.14 09:25

    자생단체라고 해서 아파트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한 것 자체가 웬지 씁쓸합니다.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발상으로 보여집니다.

  • 12.06.19 23:45

    자생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자구적 의미와 기본관리규약에 따른 법구적 의미가 약간 다른 듯 합니다.
    인천시기본관리규약에는 제38조의1【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① 단지내 입주자등은(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 일시,대표자,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10인이상의 입주자등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 12.06.19 23:59

    안건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사업비를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등 개인이 자생단체에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 구성된 자생단체는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필요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친목단체가 아닌 아파트의 질서나 환경을 위해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공동체활성화 자생단체들은 입대위에 신고되어 상황을 파악할 수 잇어야 자생단체로 인정받을 수 잇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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