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만원 들여 새로운 입구 만들어…업무방해, 출석불응으로 수사중지
매장 입구 앞에 1년 넘게 보복 주차되어 있는 차량. /한문철TV
차량 썬팅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썬팅 매장 입구 앞에 보복 주차를 한 후 1년 넘게 나타나지 않는 중년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해당 매장은 결국 280만원을 들여 새로운 입구를 만들어야 했다.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지난해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해당 매장 입구 앞에 주차돼 있다.
피해자인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2시쯤 중년 여성이 오셔서 전면 썬팅과 후면 썬팅을 의뢰하셨고 저희는 구두로 통상 전면 35%, 측후면 15%로 작업을 많이 하신다 말씀드리고 작업을 진행했다”며 “(해당 차량) 차주가 이미 작업된 썬팅을 보고 흐리다며 진한 색으로 요구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안전상 권하지 않는다고 거절했고, 후면 작업 비용 5만원만 달라고 했더니 그냥 가려고 해서 후면을 제거했다”며 “(차주는 작업을 하기 전) 원 상태로 복구를 원하며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짐을 챙겨 그냥 가버렸다. 그 상태로 차량은 계속 주차되어 있는 상태다. 경찰도 파주시청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입구가 막혀) 3일을 영업도 못했다”며 “280만원을 들여 새로운 입구를 만들었다”고 했다.
A씨는 차주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지만 출석 불응,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중지 상태라고 했다.
A씨는 “만성신부전으로 (신장) 이식받고 부작용으로 고관절 수술까지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법은 누구의 편인가?”라며 “건물주는 차를 안 빼면 가게세를 두 배 올려 주든지 나가달라고 했다. 월세가 200만원이었는데 울면서 사정을 말씀드리니 30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달 이상) 방치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강제처리가 가능하다’는 법조항을 소개하며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방치하는 것이냐”고 행정기관을 비판했다.
한편 A씨 사연은 유튜브에서 60만회 이상 조회되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 달도 아니고 1년이라니 이건 아니다” “이 나라는 범죄자 인권만 챙기나?” “1년을 방치해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니,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