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 (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0.12.29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
시가"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2006.2.9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12.29개정)
해석편람 13-8-8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계약일 현재 미완성된 이후 생략함
첫댓글답변과 수고 너무 고맙습니다..그런데, 제가 이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접목해서 산식에 들어간 비용을 안분하고 싶은건데...그게 계산이 안되더라구요..토지와 건물가에 대해서는 안분을 다 한 상태이지만 매매시 들어간 비용에 취득가액으로 올려서 따로 계산을 해야한다고 들어서 계산을 해보는데 안되더라구요...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아래 질의에 올려놓았는데...음~~ 바쁘시겠지만 시원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제가 좀 급해서요..
첫댓글 답변과 수고 너무 고맙습니다..그런데, 제가 이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접목해서 산식에 들어간 비용을 안분하고 싶은건데...그게 계산이 안되더라구요..토지와 건물가에 대해서는 안분을 다 한 상태이지만 매매시 들어간 비용에 취득가액으로 올려서 따로 계산을 해야한다고 들어서 계산을 해보는데 안되더라구요...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아래 질의에 올려놓았는데...음~~ 바쁘시겠지만 시원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제가 좀 급해서요..
총매매가를 기준으로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적용하시고 그 비율만큼 총취득비용을 곱하시면 토지가 차지하는 금액이 나올겁니다. ㅋㅋ토지가와 건물가가 안나왔잖아요......총매매가만 나왔징...이긍..제가 예를들어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아~~ 총매매가 1억에서 이중에 토지가 79,027,310 / 건물가는 20,972,690 이고 이에 따른 부대비용은 전글에 남겨놓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