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아주 안좋은 상황에 걸렸네요..폭력사건의 경우 최악의 상황이 cctv도 없는곳에서 일방적으로 당한 경우인데 그럴때 특히 폭행을 가한자의 일행이 이 경우처럼 자기들도 맞았다고 하면 경찰은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사람에게 쌍방과실<쌍방폭행>이 아니라고 입증할수 있는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그런데 화장실은 사생활 보호의 이유로 cctv가 당연히 없죠..그럼 결국은 경찰은 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증거를 제시못하니 쌍방과실 처리합니다.폭력사건의 경우 맞아봤자 전혀 득될게 없습니다.폭력사건에서 엄청나게 얻어맞고 서로 가해자가 되기 싫으면 호신용품을 아주 빨리 신속하게 사용하고 달아나세요
수사기관, 법원 모두 속아서 풀어주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무죄판결율이 1% 미만입니다. 확률적으로도 유죄일 가능성이 월등히 높지요. 싸움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 물리력 행사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도 하고요.... 일단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엮어야 되는 직업상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A가 B를 때리고, B는 A를 때리지 않았는데, A가 B로부터 맞았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것 또한 피해자 진술이 되기 때문에 A의 피해 주장의 신빙성이 없지 않은 이상은 B도 폭행으로 입건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싸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폭행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안타깝지요
싸움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cctv 앞으로 몰아가던가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증언해줄 것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일단 입건했다가 나중에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처음에 입건 안 했다가 나중에 범죄의 확증이 드러나 직무유기 소리 듣는 경우보다 낫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서 보강수사해서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집단폭행당한 것을 쌍방폭행으로 하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인데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되길 빕니다.
첫댓글 참 잘하는짓이네요..쌍방폭행이라니..말이 안나오네요..경찰은 일 처리하는게 쌍방폭행밖에 없나??
헐... 이렇게 영상이 증거영상이 있는대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다니... 참내... 대한민국 '법'이 좀 강회되고 융통성도 좀 있었음 좋겠네요
어떡게 하이힐로 머리부위를 수십차례 가격했는데 쌍방폭행이 성립되나요? 나참기가차서ㅡ.ㅡ! 저러니 경찰이아니라 짭세라고 비하하지요~!!!
피해자가 아주 안좋은 상황에 걸렸네요..폭력사건의 경우 최악의 상황이 cctv도 없는곳에서 일방적으로 당한 경우인데 그럴때 특히 폭행을 가한자의 일행이 이 경우처럼 자기들도 맞았다고 하면 경찰은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사람에게 쌍방과실<쌍방폭행>이 아니라고 입증할수 있는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그런데 화장실은 사생활 보호의 이유로 cctv가 당연히 없죠..그럼 결국은 경찰은 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증거를 제시못하니 쌍방과실 처리합니다.폭력사건의 경우 맞아봤자 전혀 득될게 없습니다.폭력사건에서 엄청나게 얻어맞고 서로 가해자가 되기 싫으면 호신용품을 아주 빨리 신속하게 사용하고 달아나세요
잘지내시나요?ㅎㅎ역시폭행은당해도손해보는법인가바요.호신용품추천요.
예..일휘소탕 혈염산하님..오랫만 이시네요..닉넴 잊어버리겠습니다..잘계시죠?^^
맞습니다..진짜로 폭행당하면 돈번다는 말도 옛말이네요
수사기관, 법원 모두 속아서 풀어주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무죄판결율이 1% 미만입니다. 확률적으로도 유죄일 가능성이 월등히 높지요. 싸움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 물리력 행사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도 하고요.... 일단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엮어야 되는 직업상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A가 B를 때리고, B는 A를 때리지 않았는데, A가 B로부터 맞았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것 또한 피해자 진술이 되기 때문에 A의 피해 주장의 신빙성이 없지 않은 이상은 B도 폭행으로 입건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싸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폭행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안타깝지요
싸움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cctv 앞으로 몰아가던가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증언해줄 것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일단 입건했다가 나중에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처음에 입건 안 했다가 나중에 범죄의 확증이 드러나 직무유기 소리 듣는 경우보다 낫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서 보강수사해서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집단폭행당한 것을 쌍방폭행으로 하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인데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