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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흉악범들이 자주 뉴스에 보도되어 참 무섭습니다. 내일 서울 나들이 한번 해야 하는데 가스총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최근 선고된 형사사건들 좀 올려보겠습니다.
1. 청주지방법원 2012. 7.19. 선고 2012고합56 판결 【살인미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2. 25. 22:00경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처 ◎◎◎으로부터◎◎◎이
피해자 ◇◇◇의 남편인 ◈◈◈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따지러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를 호주머니에 넣은 채, 청주시 **구 **로 ***-* 2층
에 있는 피해자와 ◈◈◈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오른손에 과도를 빼어들고 출입문의 초인종을 누른 후,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자신을 가로막자 ◈◈◈을 지칭하며 “저 새끼가 내 마누라를 건드렸다, 저 새끼를
죽이겠다”고 소리친 후, 이를 목격한 ◈◈◈이 프라이팬을들고 뛰어 나와 프라이팬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손을 내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아래로 끌어당긴 후, 오른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각각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밖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2년 6월(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2. 청주지방법원 2012. 7. 2. 선고 2012고합4 판결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살인,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체유기 】
- 사실관계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3.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누범)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1. 22. 01:00경 충북 진천군 **읍 **리에 있는 **다방 건물 3층 상호 없는 PC
게임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로부터 위 게임장을 인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많이 따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그곳 텔레비전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날길이 약 7cm의 이른바 쪽칼을 들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근육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에게 수년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업을 같이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저수지 좌대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0. 23:00경 충북 **군 **면 **리에 있는 **저수지 **** 2번 좌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렸다.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시비가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좌대 방안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에게 “너는 불법 오락실을 하여 돈을 벌고,
놀음판 꽁지돈을 대줘 돈을 벌었지.”라고 비아냥거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만해라.
개새끼야. 뒈진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는 것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1. 02:00경 그곳에 있던 쇠망치(길이 약 40cm)를 들고 좌대 방안으로 들어
갔다.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1회힘껏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뿌리치며 다시 쇠망치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즈음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해자가 소유한 현금12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대 등을 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4.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1. 12. 11. 02:00경 위 좌대에서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버리기 위하여
뒷산에서 주워온 약 10kg정도의 돌을 피해자 배 부위에 올려놓고 소지한파라솔 고정용 나일론
끈으로 사체의 양손, 다리, 몸통과 함께 묶은 다음 나룻배에 싣고 노를 저어 약 40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저수지 물속에 던져 사체를 유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30년(강도살인 부분은 무죄,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서도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3. 부산지방법원 2012. 7. 3. 선고 2012고합29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 사실관계 : 1. 피고인은 2011. 5. 22. 21:00경 공주시 ○○동 소재 피고인이 점장으로 일하던
○○○ 안경원 시력검사실에서, 그곳을 찾은 피해자 김○○(여, 16세)에게 시력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 21:30경 위 안경원에서, 그곳을 찾은 피해자 최○○(여, 17세)에게 편하게
앉아서 렌즈를 고르라고 하면서 의자를 권하는 체 하다가 뒤로 빼내어 위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자 부축하듯이 안으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만지고, 시력검사실에서
시력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시력 검사판의 글씨를 읽으라고 하면서 한손으로는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 피해자의등을 눌러 상체를 숙이도록 한 후, 뒤쪽에서 고개를
숙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법원의 판단 : 벌금 500만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심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4. 의정부지방법원 2012. 6.25. 선고 2012고합171 판결 【강간】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8. 21:00경 양주시 O면 OO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방에
따로 사는 피해자 이○○(여, 71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 소리를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3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다소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이종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5. 부산지방법원 2012. 7. 3. 선고 2012고단786 판결 【존속상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4. 1. 베트남에서 전○○과 결혼식을 올린 뒤 2011. 11. 21.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에서 남편 전○○과 시어머니인 피해자
장○○(여, 76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8. 08:00경 전○○이 출근하여 위 주거지에 피고인과 피해자만남게 되자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낸 다음 냄비에 담겨져 있던 뜨거운 국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붓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전○○과는 이혼조정이성립하였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5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점 등을 참작하여)
6. 부산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1고합3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 사실관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1. 6. 5. 04:05경 부산 사상구 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박○○(43세)가 운전
하는 부산○○○○호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사상구 ○○동 ○○앞을 ○○역 방향으로 지나가던
중 그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급정차하고 머리를숙이자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이빨로 머리를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머리부분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6. 23. 02:50경 부산 북구 ○○동 ○○장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정○○(여,
31세)과 통화를 하다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장소로 찾아와 정○○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정○○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관절타박상 및 염좌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배○○(28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수회 때려 배○○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하악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배○○이 타고 온 부산○○○○호 ○○○ 차량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 차량 문짝이 안으로 휘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1. 9. 4. 06:40경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색소폰연습을 하는
피해자 편○○(61세)에게 ‘색소폰 소리가 시끄러우니 불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하여 색소폰을 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2년(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과거 동종의 폭력 및 상해 등으로처벌받은
전력이 15차례나 있고, 2009. 10. 20.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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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으로 무서운 범죄들입니다..막상 저런 상황과 부딪히면 침착해야 하는데 앞이 안보일것 같네요..늘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남의 일인 경우와 달리 내 사건이 되면 사람 미칩니다 조심해야지요
더러운 넘들.. 저런 넘들이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하는데..
설마 허가내주겠습니까. 폭력전과 몇 개 이상이면 허가 안 내주도록 지침이 있다더군요
폭력과 상해의 개념을 잘 몰랐었는데 예전에 변두리 포청천님이 올려주신 글을 자주 접함으로써 이제 상해와폭력의 차이와 개념이 어느정도 이해가 되네요..끔찍한 사건들도 있네요..호신용품의 경우 경찰서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사건으로 전과가 생긴것이 2회이상인경우<1회는 허가내주고 2회부터는>허가를 안내준다고 하네요..폭력과 호신용품의 지나친 사용공격은 비례한다는 생각을 경찰이 한것 같습니다..그리고 성범죄<성폭행.성추행.미성년자와 관계>등은 평생 안내주는 영구아웃제도 시행된다고 합니다.이유는 성범죄있는 사람이 무기를 들면 성범죄를 할때 무기를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폭행, 상해,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을 폭력성향이 있는 범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싸움이 붙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호신용품 허가해줘야지요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경찰의 내부기준은 너무 획일적이라서 염려되는 바가 좀 있네요
예..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전과라는 큰틀에서 모두 몰아서 처리하고 있다고 하네요..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