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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가진 사람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최근 선고된 형사사건들
변두리 포청천 추천 0 조회 640 12.08.24 01:4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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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24 13:38

    첫댓글 참으로 무서운 범죄들입니다..막상 저런 상황과 부딪히면 침착해야 하는데 앞이 안보일것 같네요..늘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작성자 12.08.24 13:40

    예 남의 일인 경우와 달리 내 사건이 되면 사람 미칩니다 조심해야지요

  • 12.08.24 19:55

    더러운 넘들.. 저런 넘들이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하는데..

  • 작성자 12.08.24 19:56

    설마 허가내주겠습니까. 폭력전과 몇 개 이상이면 허가 안 내주도록 지침이 있다더군요

  • 12.08.24 23:48

    폭력과 상해의 개념을 잘 몰랐었는데 예전에 변두리 포청천님이 올려주신 글을 자주 접함으로써 이제 상해와폭력의 차이와 개념이 어느정도 이해가 되네요..끔찍한 사건들도 있네요..호신용품의 경우 경찰서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사건으로 전과가 생긴것이 2회이상인경우<1회는 허가내주고 2회부터는>허가를 안내준다고 하네요..폭력과 호신용품의 지나친 사용공격은 비례한다는 생각을 경찰이 한것 같습니다..그리고 성범죄<성폭행.성추행.미성년자와 관계>등은 평생 안내주는 영구아웃제도 시행된다고 합니다.이유는 성범죄있는 사람이 무기를 들면 성범죄를 할때 무기를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 작성자 12.08.25 00:14

    폭행, 상해,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을 폭력성향이 있는 범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싸움이 붙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호신용품 허가해줘야지요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경찰의 내부기준은 너무 획일적이라서 염려되는 바가 좀 있네요

  • 12.08.25 00:48

    예..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전과라는 큰틀에서 모두 몰아서 처리하고 있다고 하네요..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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