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신대리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평택『신대리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안)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 공람기간: 2022. 10. 11. (화) ~ 2022. 10. 25. (화) ○ 공람장소: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및 팽성읍 행정복지센터 ○ 제출기한: 2022. 10. 25. (화) 18:00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과(☎031-8024-4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