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내일 한민구 국방장관 임명할 듯
29일로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시한 마감
뉴스1 2014.06.29 18:47:27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중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장관으로 정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한 내정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이튿날 한 내정자 임명을 재가해 장관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26일에 이어 이날도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 늦추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한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간 하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법상의 1차 청문 요청 시한(청문 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이던 24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25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서를 국회로 보내 "29일까지 한 내정자의 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재요청했고, 국회는 이날 한 내정자 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그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20일이 넘도록 그 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추가 기일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에도 보고서 채택 및 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 부처 장관은 국무총리와는 달리, 그 임명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국회의 이날 청문회 개최 및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0일부턴 한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상태다.
청와대는 이날 한 내정자의 청문회와 관련해선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자질이나 역량 등의 면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흠결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내부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내정자는 전역 후 군 관련기관에서 자문위원 활동하면서 자문료 등을 받은데 따른 '전관예우' 시비와 아들의 군(軍) 복무 당시 주특기 변경 관련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지만, 이날 청문회에선 따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이 한 내정자의 장관 임명을 재가(裁可)하더라도 그 임명장 수여식은 "다른 장관 내정자 등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모두 끝난 뒤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한 내정자에 이어 다음 달 초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김명수 교육부·정종섭 안전행정부·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이기권 고용노동부·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등 다른 8명에 대한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돼 다음달 13일까지가 1차 청문 시한이다.
한편 한 내정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도 종료된다.
[기사원문]
첫댓글 항상건강하삭 하이팅
이제 총리를 정한 만큼, 장관 임명도 속도를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사회개혁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잘못은 바로 잡되, 기본 방향과 원칙이 주저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서둘지 말되, 주저해서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