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의 범죄와 양모의 방관...친부모 동의도 없이 프랑스로 입양돼야 했던 김유리 씨의 삶 | 시사직격 KBS 방송
KBS시사직격 1,032,591회 2022. 11. 21.
1950년대 전쟁고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해외입양은, 1970년대까지 미혼모나 아동복지시설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겨졌다. 특히 해외입양률이 정점을 찍은 1980년대에는 출생아 중 1%가 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고, 이는 일종의 민간외교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한국 아동 한 명의 해외입양 수수료는 약 3천 달러. 한국 돈으로 2백만 원이 넘는 금액은 직장인 한 명의 연봉과도 맞먹는 수준이었다.
한국 아동은 온순하고, 어리고,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입양을 원하는 외국 양부모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특히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전까지 시행되었던 ‘대리입양제도’는 한국의 해외입양을 선호하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양부모는 서류와 사진만으로 아이를 골라 한 번도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고, 아이는 양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비행기에 태워 먼 타국으로 보내졌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우편배송아기’라 불리는 이 대리입양 시스템이 한국의 해외입양률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양부모의 입양적격성 심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입양아동을 폭력, 학대 등의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낯선 땅에서, 마을의 유일한 동양인으로서 새로운 삶에 적응이 쉽지 않았을 유리 씨. 그녀는 17살에 다시 프랑스의 청소년 보호시설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을 양부모와 집을 그녀 스스로 떠났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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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