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토지 농지원부 만들기】
◆원칙 : 한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대장의 지분에 따라 경작면적을 계산하여 농지원부에 기재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 농지
① 동일 주소지 : 공동 명의 토지를 합산하여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음
②주소지가 다를 때 : 부부간이라도 공동명의 토지를 합산하여 농지원부를 만들 수 없어요!!
- 토지의 면적이 1인 기준 1000㎡이상일 경우 : 부부 각자 농지원부를 만들거나,
부부 중 특정 1인으로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음
- 토지면적이 1인 기준으로 1000㎡ 미만일 때 : 농지원부를 만드는 1인에게 임대하여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음. 물론 제3의 농지를 합산하여 면적 기준을 충족하여도 됩니다
◆타인 간의 공동 명의 토지
① 각 각의 공동 명의인 농지가 면적 조건을 충족 시 : 각각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음
물론 특정 1인만의 농지원부도 가능해요
② 각 각의 공동 명의인 토지가 면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특정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 : 농지 원부를 만들고자 하는 특정인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음
▷제 3의 토지를 합산하여 면적 조건을 충족하여도 됩니다
◆공동명의 농지를 임대하여 줄 경우 확인할 사항
- 공동 명의인 중 임대인은 직접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것으로 인식되어
양도세의 재촌자경 요건에서 제외되며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자경의 원칙에 따라 개인 간 임대나 사용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 하는 경우는 예외이고요
따라서 농지를 임대할 경우는 취득시기와 합법성 여부를 따져보는 게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