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7819
한국기자협회에서 쓴 글을 읽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Mokita님이 올리신 기사를 보면서 한국기자협회는 참으로 무식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일단 한국기자협회의에서 쓴 글을 읽기전에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총 다섯편으로 나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물권'에 상대되는 '채권'이라는 편이 있구요. 그 채권은 또다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나뉘는데, '손해배상'이라 함은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법정채권인 것입니다.
(사진은 김준호 교수님의 '민법강의'의 내용입니다.)
민법 상 불법행위는 형법상 범죄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형법 상의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는 이전 글에도 말씀드렸듯이 '형벌'이라는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 형법 상으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의 총 9 종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죠.
그러나 민법 상의 '불법행위'에는 오직 '손해배상'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A가 사기라는 죄를 지었다면, 피해자 B는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따로 법원에 민사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도 있고,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손해든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물론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집니다.
이 중 정신적 손해를 우리는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해서는 재산적 손해액과 같이 증거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액수는 피해자의 청구 범위에서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죠.(대법원 판례 98다 4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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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우리는 저 기사로 넘어가서,
'악의적 보도'란 무엇이냐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라고 이야기한 정청래의원을 반박하는 척하며 사전적 의미를 끌어다 쓰고,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근히 법원을 무시하는 글이죠. 법원은 불법행위를 파악할 때, 늘 '고의성'을 검토합니다. 기자들이 말한대로 '악의성'이 판단대상이 될 수 없는 모호한 것이라면, 고의성도 모호 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법원은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수사기법과 증거를 이용하여 악의성, 위법성, 의도성을 재판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전적 의미를 들이대는 방송기자협회의 천박함에 동정심마저 사라지네요.
언젠가 기자들이 강용석에게 질 줄 알면서 왜 대법원까지 상고하느냐는 질문에 강용석은 '대법원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대답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종의 '법률해석의 기준'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악의성, 위법성, 의도성은 대법원에서 그 적용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다는 둥 하는 헛소리를 하시는지...
위자료 측정에서 보듯이, 증거로 입증할 수 없더라도 법원은 재량으로 위자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정량적이지 않다는 걸로 불법성을 회피하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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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약간 회의적입니다.
아니, 우선적으로 기업과 검찰, 사법부에 적용되어야 할 제도이고, 언론은 그 후에 제정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 재력이라는 권력이 있고, 검찰, 사법부는 공권력 중 가장 강한 강제수사(체포, 구속, 압수, 수색)를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데, 언론의 힘은 이것만은 못하죠. 저렇게 높은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없이 언론만 강렬한 제재를 가한다면, 자칫 언론의 자유마저도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통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을때, 검찰권력과 사법권력, 재벌권력을 손안에 물건처럼 자유롭게 쓰는 유착성을 비추어볼때 어마어마한 위험성이죠. 다시는 주진우, 이상호, 김어준 같은 친구들을 못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썩었고, 이것저것 계산하다보면 그 어떤 개혁도 할 수 없는터라 저는 암묵적 동의가 맞다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한신뢰의 마음이기에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때문에 3배 정도의 금액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것이구요.
다만 적폐 1호인 사법부가 온전히 따라줄 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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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면
'가짜뉴스를 작성하고 있음을 우리는 자각하고 있으며, 뼈아픈 반성과 척결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라고 쓰여있는데,
이 글 어디에 뼈아픈 반성이 있고, 이 글 어디에 어떻게 척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은 마치 만날 구치소에 왔다갔다하는 잡범에게 상습범으로 형량을 늘리겠다니, 내 죄는 내가 아니까 나혼자 고칠테니 형량에는 손대지 말라고 큰소리치는 잡범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이런 전혀 개혁의 의지없는 글을 올리는 것 보면, 어쩔 수 없이 니들부터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좀 맞아야할 것 같네요.
첫댓글 아직 제도권에서 언급된지 얼마 안된 내용이니 만큼 숙의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각자의 생각도 다르겠지만요.
그러나 악의적 기사장사들을 징벌하자는 생각은 같을 겁니다.
(10몇년이면 긴건가...?)
네 악의적 기사로 돈을 버는 장사치들을 엄벌하자는 생각은 모두 비슷하더라구요.
반성은 (생각으로만 하든지 말든지) 할테니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탄압이다? 에라이 ㅉㅉ
그냥 개별기자들부터해서 싹 고소고발로 박살을 내야됩니다.
어쩌면 진짜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회생능력 제로인 언론을 보니 씁쓸하네요.
@천상의빛 절대 반성은 없습니다. 정신차리게 하려면 매가 약이고 벌금이 법이죠.
기사를 신중하게 써야겠다는 다짐부터 먼저 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