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고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고소인 조사도 아니하고 각하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항고를 하였지만 항고도 기각하였읍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이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했는데 이것도 기각을 하였습니다. 혐의가 있기에 고소를 한것인데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고소사건을 고소인의 조사도 없이 모두 기각을 당했는데 헌법소원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고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형사 고소시 헌법 재판소로 가려면 제목을 고소및 고발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발을 하여 검찰청에서 1심 기각이되면 형사 항고후 - 재정 신청을 안하고 헌법 재판소로 바로 신청할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재정 신청 - 재항고로 대법원에 가서 기각이 되었으므로 형사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 지금 상태로는 대법원 재항고가 기각이 되었으며 대법원에 재항고후에 신규로 위헌 법률 제청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을 안하였으므로 헌법 소원 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방법은 형사 재심 신청을 하고 재심 법원에 위헌 법률 제청 신청서 제출하고 기각이 되면 위헌 소원 할수가 있습니다. - 경험상
2차 - 공수처 설치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및 저 페이스 북! 접속후에 동의 한다. 4,572명 동지 여러분! 댓글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31] 새글 최 대 연 에 접속하여 4,580명 동지 여러분 동의 한다 댓글을 달아 주시길 기원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전호승(카페 감사) 11:18 new 공수처 설치 관련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 조기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facebook -naver-twitter - kakao- 접속하여 4번까지 동의 할수있습니다 많은참여 부탁합니다
첫댓글 형사 고소시 헌법 재판소로 가려면 제목을 고소및 고발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발을 하여 검찰청에서 1심 기각이되면 형사 항고후 - 재정 신청을 안하고 헌법 재판소로 바로 신청할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재정 신청 - 재항고로 대법원에 가서 기각이 되었으므로 형사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재정 신청하고 위헌 법률 제청 신청서 제출하고 기각이 되면 헌법 소원 할수가 잇습니다. 위헌 법률 제청 신청서 는 고등 법원에서 대법원에 재항고시 재항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 대법원에 재항고후에 신규로 위헌 법률 제청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경험상
헌법소원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 지금 상태로는 대법원 재항고가 기각이 되었으며 대법원에 재항고후에 신규로 위헌 법률 제청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을 안하였으므로
헌법 소원 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방법은 형사 재심 신청을 하고 재심 법원에 위헌 법률 제청 신청서 제출하고 기각이 되면 위헌 소원 할수가 있습니다. - 경험상
감사합니다. 1심 재판이 개시도 안 되었는데 재심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케이에스송 소송 사기 형사 재심을 말하는 거여요 죄명이 달라서 신청을 할수는 있지만 형사 재심 기각 될 활률이 높으므로 배임죄로 다시 고소 한거 결과 보고 선택 하여도 될거 같아요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2차 - 공수처 설치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및 저 페이스 북! 접속후에 동의 한다. 4,572명 동지 여러분! 댓글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31] 새글 최 대 연 에 접속하여
4,580명 동지 여러분 동의 한다 댓글을 달아 주시길 기원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전호승(카페 감사) 11:18 new
공수처 설치 관련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 조기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facebook -naver-twitter - kakao- 접속하여 4번까지 동의 할수있습니다 많은참여 부탁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