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사장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받으세요
지난 4월 1일부터 소상공인들은 최소 3일만에 초저금리(연 1.5%) 대출이 가능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신용등급별로 대출기관을 나누었다.
이에 맞추어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대출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신용등급 조회는?
본인의 개인신용등급 조회는 개인신용평가기관(CB)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실제 기업대출에 활용하는 신용등급과는 차이가 있지만, 은행의 기준과 산정기준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 참고하면 좋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직접 가서 확인도 가능하다.
나는 어떤 대출을 받으면 좋을까?
신용등급, 상환 시기,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등에 따라 대출 방법은 달라지게 된다. 신청기간 만료일은 올해 말이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어떤 대출창구 문을 두드리는 게 적합할 지 올크레딧이 준비해보았다.
▲ 1년내 상환 가능한 고신용자 (1~3등급) 라면?
#시중은행 #3000만원 #1년내상환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수수료 없이 3,000만원 한도로 1.5% 금리의 1년 내 상환 조건에 14개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KB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으로도 신청·접수를 받는다. 단, 서류 제출을 위해 영업점은 추후 방문해야 한다. 시중은행 대출의 경우 3~5일 내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3년내 상환 가능한 고&중신용자 (1~6등급) 라면?
#기업은행 #3000만원 #3년내상환
기업은행엔 신용등급 1~6등급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방문하면 된다. 한도는 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의 경우 3,000만원,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자영업자의 경우 1억원이다. 가계형 소상공인의 경우 4월 하순까지는 가계형 소상공인도 2~3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에는 3~5일 내에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형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2~3주 소요된다. 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보증수수료 0.5%를 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 여유를 두고 상환하고 싶은 저신용자 (4~10등급) 라면?
#소상공인진흥센터 #1000만원 #5년내상환 #홀짝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 중 1,000만원 대출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진흥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전국 62개 지역센터가 있으며,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 은행 계좌 보유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 소진공 직접대출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 조건이고, 5년 동안 1.5% 금리를 적용 받는다.
필수 지참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다. 시행 초기에는 2~3주 지연될 수 있지만 안정이 되면 3~5영업일 내에 처리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진공 직접대출은 홀짝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꼭 본인의 생년을 확인해야 한다. 생년 홀수 (1,3,5,7,9)에는 홀수 날짜에 방문, 생년 짝수(2,4,6,8,0)인 소상공인은 짝수날에 방문하면 된다. (예: 1983년생은 홀수날에 방문, 1958년생은 짝수날에 방문)
온라인 사전 예약(https://www.semas.or.kr/noti_0325.html)도 가능하니 활용하면 좋다.
대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보증료율 연 0.8%이며 보증기간이 5년일 땐 일시 수납해야 한다.
소진공 신청 자금을 기은 대출로 전환도 가능
지난 25일 이전에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했으나 아직 못 받은 신용 1~3등급의 소상공인은 기업은행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대출 가능 금액이 1,000만원까지라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행 대출(3000만원 이하)로 전환하는 게 낫다. 이 경우 4월 1일부터 소진공 안내 문자에 따라 필요서류를 구비하고 기업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이렇게 준비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본·법인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이외 납세증명서·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도 갖추어 대출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중복수혜 불가능
같은 사람이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초저금리 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만약 중복 수급이 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이 회수되고 패널티 금리 적용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지고, 악의적으로 부정 수급한 경우엔 민·형사 조치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짐 더는 정부의 금융지원
3월 19일 정부가 연 1.5%의 저금리 대출을 내놨지만, 신청자가 몰리며 줄을 길게 서야 하는 불편이 있는 등 실제 대출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다. 그래도 오늘(4월 1일)부터 신용등급별로 대출 창구가 분산되면서도 모두 동일한 1.5%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짐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 기준이 신용등급인 만큼, 대출 고려 전에 무엇보다도 내 신용등급과 내 신용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등급과 평점은 개인신용평가기관(CB)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인이 자신의 신용평점을 확인하는 것은 신용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기존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매월 카드이용료는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현명한 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