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명 | 기타 전기식 조명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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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02 | 작성자 | |
국가 | 폴란드 | 무역관 | 바르샤바무역관 |
인증마크 | 제도명 | CE | |
인증구분 | 임의 | 인증유형 | 현행 |
도입시기 |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에 따른 CE Marking 제도 출현 2008년 7월 9일 Regulation (EC) No. 765/2008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확대 적용 | ||
근거규정 | A. 2006/95/EC(Low Voltage Directive)_ 저전압 지침 B. 2004/108/E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_전자파양립성 지침 | ||
제도내용 | 1993년 유럽연합(EU)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CE Marking 제도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 2008년 7월 9일에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확대 적용이 됨. | ||
품목정의 |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인공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한 밝기를 유지시켜 주는 장치로서, 샹들리에와 기타의 천장용ㆍ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와 같이 실내용부터 기계에 사용되는 특수램프 등이 있음 | ||
적용대상품목 | 전기식 조명기구와 램프 | ||
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TYPE A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자기적합성 선언(DOC) 가능 | ||
시험기관 |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기관(ISO 17025)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Notified Body(ECM, TUV ,SGS ,Intertek 등) 지정시험기관 | ||
인증기관 | 자기적합선언(DoC)으로 CE Marking 가능 | ||
유의사항 | A. CE Marking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 의무 B.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시행 C.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D.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E.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F. 생산자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의무화 (WEEE, 폐배터리, 폐축전기 및 폐가전제품 관련 법령, 2002/96/EC, 2006/66/EC) G. RoHS II 지침은 CE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EU 시장 진입 금지 - EU 지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6대 유해물질은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각 중량기준 0.1% 미만), 카드뮴(중량기준 0.01%) H. LED조명기기에서 방출되는 빛이 인체의 눈과 피부에 유해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에 따라 EN 62471:2008 광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시험이 필수로 시험을 해야 함. |
인증획득절차
시험기관 #1 | 기관명 |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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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ktr.or.kr | |
담당부서 | KTR 해외인증팀 | |
전화번호 | +82-(0)2-2164-0028 | |
팩스번호 | +82-(0)2-2164-1008 | |
이메일 | jjpark@ktr.or.kr | |
기타 |
인증기관 #1 | 기관명 | ENTE CERTIFICAZION MACCH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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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entecerma.it | |
담당부서 | Luca bedonni | |
전화번호 | +39 051 6705141 | |
팩스번호 | +39 051 6705156 | |
이메일 | luca.b@entecerma.it | |
기타 | 국내에서 제품 시험 후 제조사가 자기 적합성 선언(DOC)으로 CE 마킹 가능 *국내 KOLAS등재 시험기관: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
첨부파일 | 국내진출 유럽인증기관.png 국내진출 유럽인증기관.png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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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소요 기간 등
시험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저전압기기 지침(LVD) 전자파적합성(EMC) 광생물학적 안정성(EN 6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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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 약 800~1000만원 | |
소요기간 | 약 2개월 | |
인증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비용 | - | |
소요기간 | - | |
인증유효기간 | 별도 규정 없음, 기본 10년 | |
사후관리비용 | 대개 약 6~7년 마다 대개 규격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데, 변경된 규격으로 시험 필요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 약 100~200만원 소요 | |
자료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유의사항
필요서류 | -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지침을 참고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문서의 작성이 요구 - 해당 전기기기의 개요 - 개념 설계, 제조 도면, 부품도, 부속 조립부품 조립도, 회로도 - 도면의 이해나 전기기기 조작에 필요한 기술과 설명 -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한 규격 리스트 및 규격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본 지침의 안전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채택한 대책 서술 - 설계 계산이나 실시한 시험 등의 결과 - 시험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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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제품에 대한 설명 (General Description) - 적용규격 리스트 - 필수요구사항 체크 리스트 - 시험/형식검사/품질시스템 레포트 - 위험분석 - Block Diagram 및 Circuit Diagram - 부품리스트 - 사용자설명서 - 주요 부품에 대한 CE 마크 인증서 및 Spec Sheet 등 |
기타 | CE Marking의 문서로 사용되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 선언) or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제3자 적합성 선언)와 TCF(Technical Files)는 사후관리와 제조품 관련 책임을 위해 10년간 보관 의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