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에서 하는 영업도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김종백 부장판사)는 무허가 건물을 빌려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이모씨가 "토지 수용으로 인해 영업을 못 하게 됐으므로 영업손실 보상금을 달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내 택지지구 영업권보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234만여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건물에서 이뤄진 영업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무허가 건물이란 이유로 손실보상 제외할 수 없어"
재판부는 "불법인 영업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았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영업의 적법성을 구비하기 위해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의 사무실이 있는 땅에는 허가건물인 근린생활시설과 무허가 건물인 중개사무소가 함께 있었는데 원고는 중개업소 등록시 허가건물의 건축물대장을 군수에게 제출해 군수측이 착오로 중개업소 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허가 과정에 다소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해도 허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등록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소 위법 있었어도 중개업소 등록 유효"
재판부는 "원고의 부동산중개업 등록행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중개업 자체가 위법해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3. 20